필리핀 공휴일에 대해서...
<p>필리핀 공휴일이 직원 쉬는 날(토,일)과 겹쳐지면 일을 안해도 월급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p><p>제가 이것을 이제서야 봤는데 , ... <br></p><p>혹시 이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나요?<br></p><p>http://www.dole.gov.ph/list_of_holidays.php?id=95</p><p>저희 계약서를 살펴봤는데,</p><p>정규 휴일에 일을 안하면 100% 지급을 한다는 것만 되어 있지, ... 주말에는 일을 안하면 정규휴일이라도 월급을 준다는 항목은 없네요.</p><p><br></p>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필리핀 공휴일은 크게 2가지인데요, 법정공휴일(Regular holiday), 임시공휴일(Special holida)이 있습니다. * 필리핀 직원 급여가 8시간기준으로 400페소라고 가정합시다. a) 해당일에 일을 안할경우 Regular holiday - 8시간 기본급여의 100%만 주면 됩니다. -> 급여 400페소. Special holiday - 돈 안줘도 됩니다. 돈 안줘도 됩니다. -> 급여 0페소. b) 해당일에 일을 할경우 Regular holiday - 8시간 기본급여의 200% 줘야합니다. -> 급여 800페소. Special holiday - 8시간 기본급여의 130% 줘야합니다. -> 급여 520페소. 2010년 7월1일부로 마닐라 최저임금은 404페소입니다. 급여표를 작성하고 노동법에 맞춰 급여지급을 하려고 하신다면 최저임금도 준수하시길 권합니다. 최저임금 자세한 내용은 -> 지도에서 해당지역 누르시면 나옵니다. http://www.nwpc.dole.gov.ph/rtwpb.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