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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조카 둘을 어머님이 필핀에 대리고 오는데 필요한 서류 부탁해요.. (8)


방학동안 조카 둘이 필리핀 저희 집을 방문함니다.... 어머님이 대리고 들어오는데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고 싶내요... 담달 클락공항으로 들어오는데 저희 어머니 영어 한마디 못하지만 제 현지 결혼식때 왔다 가신 경험은 있으심니다.. 언어에 부담이 있다보니 확실한 서류로 불편을 겪지 안으시게 하고 싶은 아들 맘 아시죠?? 또한 한달동안 짧지만 영어 공부를 하고 가려고 오는데 앙헬레스에 좋은 학원도 알고 싶내요... 필에 와서 민폐만 끼친지라 조카들 에게만은 보답하고 싶은데...ㅠㅠ

Comment List

우오닉

너무 당연한 답변이겠지만 여권 개인별로 각각 있어야 되겠습니다. 필리핀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데요, 21일까지 인정됩니다. 그 이상 머무실 예정이면 클락에 Immigration(꼬꼬부리 뒷편) 가셔서 3030페소 내시고 38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한국에서 여행사 통해서 59일짜리 관광비자 신청하셔도 되구요.

LSCA

저랑 같은 상황이시네요. 저희 어머니도 이번 12월에 사촌동생 3명데리고 입국하시는데. 저희카페에 필요하신정보 다 올려놨어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cafe.naver.com/lscclark

dykltc

15세 미만 부모 미동반시 필요서류는 http://cafe.daum.net/dykenglish www.dykenglish.com - 공지사항 에서 참조하세요.

jacobkayla

제가 운영하는 까페에 올린글 퍼왔네요. cafe.daum.net/clarkstory ★필리핀 부모 미동반 만 15세 미만 소아 입국규정★ 1.부모 비동반 만15세미만 소아 입국규정 관광을 목적으로 한 필리핀 입국자는 물론 조기유학 열풍으로 자녀들의 어학연수나 유학을 목적으로 자녀를 동반하고 필리핀에 입국하시는 분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필리핀 공항에서 입국심사 과정에서 이민국 직원과의 마찰이 늘고 있습니다.극히 일부에선 이민국 담당직원의 직권남용도 있을 수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필리핀 입국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발생하는 마찰인 바 특히 만 15세미만 자녀를 동반하고 필리핀에 입국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셔서 필리핀 입국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2. 필리핀 이민법상 15세미만 소아는 부모와 동반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 필리핀에도 우리 나라의 '출입국관리법'에 해당되는 '이민법'이 있습니다.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이라는 법으로서 일명 'Commonwealth Act No. 613'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 제29조a항(Sec. 29.[a])이 '입국금지규정(Exclued Classes)'인데, 'The following classes of aliens shall be excluded from entry into the Philippines:'라고 아래에 분류된 17개 조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17개 조항중 12번째가 바로 '(12) Children under fifteen years of age, unaccompanied by or not coming to a parent, except that any such children may be admitted in the discretion of the Commissioner of Immigration, if otherwise admissible;'입니다.즉 '이민국장이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15세미만의 소아는 부모와 동반하지 않으면 입국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필리핀 이민국은 만15세미만의 소아는 반드시 부모와 함께 입국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3.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1) 분명히 친 부모중 한 명이 자신의 자녀와 함께 입국을 함에도 불구하고 입국심사과정에서 문제를 삼으면서 까다롭게 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이민국 직원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분이라면 쉽게 납득을 하지만 영어를 잘 알아 듣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입국을 불허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여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난감한 처지를 당하여 즐거워야 할 외국여행이 필리핀 입국에서부터 기분을 망치는 경우가 되고 맙니다.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필리핀인들을 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를 알게 되면 반드시 필리핀 이민국 직원들의 횡포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2) 여권에 아버지의 성과 자녀의 성이 영문표기가 틀리면 안된다. 가 끔 아버지의 여권에 기재된 성(또는 어머니 여권의 남편성)이 자녀의 여권에 기재된 성의 영문표기가 서로 스펠링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는 성이 'PARK'로 되어 있는데, 자녀의 여권에는 'PAK'로 되어 있는 등 같은 '박'씨이긴 하지만 영문 스펠링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나라에선 당연히 같은 '박'씨로 이해를 하지만 외국인들은 당연히 성이 다르니까 같은 가족이 아니라고 이해를 합니다. 즉 '아버지와 자녀가 성의 영문스펠링 표기가 다르면 부모와 자식이란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란 것이 증명이 되지 않는 바 당연히 필리핀 이민법에 따라서 입국을 거부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을 발급받을 때 같은 가족이면 반드시 성 영문표기는 같은 스펠링으로 해야 됩니다. 이미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서로 스펠링이 틀린다면 재발급 사유가 되는 바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반드시 부모 자식간이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문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가시면 증빙서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문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영문성명 스펠링이 여권상에 기재되어 있는 스펠링과 똑같게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3) 어머니의 여권에 남편의 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선 결혼을 하게되면 부인은 남편의 성을 따르는게 일반적입니다. 필리핀도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여자가 결혼을 해도 남편 성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우리 나라에선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일단 우리 나라를 벗어나 외국에 가면 외국인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는 당연히 성(남편성)이 같아야 하고 성이 다르면 부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외국에서 써먹는 신분증인 여권만큼은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남편의 성을 함께 기재를 해 줍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의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남편의 성을 기재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자녀들의 어머니란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성과 어머니의 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에선 자녀들과 엄마의 성이 다른 것이 오히려 정상이지만 우리 나라를 외국에선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하시는 여자분들은 가능한 자신의 여권에 남편성(자녀들의 성)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성이 기재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는게 좋으며, 그럴만한 여유가 없을 때는 동사무소에 가셔서 '영문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지참하시면 됩니다. 4.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소아는 반드시 법적보호자와 함께 동반해야 한다. 필리핀 이민국은 자국의 이민법상에 '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만15세미만의 소아는 입국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 소아들이 필리핀 입국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2000년 1월 19일부로 새로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만15세미만 소아의 입국규정'을 발표하고 이에 준하여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필리핀 이민국에서 새로 발표한 '부모 비동반 만15세미만 소아 입국규정'에 명시된 'DULY NOTARIZED AFFIDAVIT OF CONSENT BY EITHER PARENT OR REGALLY APPOINTED GUARDIAN OF THE CHILD, NAMING THEREIN THE PERSON WHO WILL BE ACCOMPANYING THE CHILD TO THE PHILIPPINES AND WITH WHOM THE CHILD WILL RESIDE IN THE COUNTRY.'란 내용과 같이 '소아를 데리고 입국하는 보호자의 이름이 명시된 소아의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의 위탁서'를 소지한 만20세이상 성인 보호자가 동반하여 입국할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호자가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아위탁 진술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소아의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가 '자신의 자녀를 보호자에게 위탁한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보호자가 지참하셔야 됩니다. ***소아위탁서 양식 다운받기 : 첨부파일 15세미만 동반자 필리핀 입국시 구비서류.doc 첨부파일 부모 비동반 만15세미만 소아 필리핀 입국 보.hwp 2) 소아의 여권 사본 (비동반 소아의 여권중 사진이 있는 페이지 복사)(CLEAR PHOTOCOPY OF THE DATA PAGE OF THE CHILD'S PASSPORT) 3) 인솔자의 여권 사본 (동반 보호자의 여권중 사진이 있는 페이지 복사) (CLEAR PHOTO COPY OF THE DATA PAGE OF THE PASSPORT OF THE ACCOMPANYING ADULT OR GUARDIAN.) 5.부모 비동반 소아는 입국시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부모와 함께 입국하지 않는 즉 부모의 '소아위탁서'를 소지한 보호자와 함께 입국하는 만15세미만의 소아는 필리핀 입국시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필리핀 이민국에서 정한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 준비하라는 서류를 모두 준비를 했는데 무슨 벌금을 또 내느냐.'고 불만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는 벌금은 아니고 '입국금지 면제 신청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리핀 이민법 제29조a항(Sec. 29.[a])의 규정에 의하면 만15세미만 소아의 경우 부모와 함께 입국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미리 이민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입국을 하게 되는 바 공항에서 '입국금지 면제(Waiver of Exclusion Ground)'를 신청하게 되고 즉석에서 입국금지를 면제조치를 면하게 되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필리핀 이민국에서 정한 '입국금지 면제 신청금(Fees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 (W.E.G.) under Section 29(a)[12])'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약칭 'WEG Fee'라고 하는데, 필리핀 이민국에서 정한 'WEG Fee'는 3,120페소이며 내역을 아래와 같습니다. Fees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W.E.G.) under Section 29(a)(12) - Application fee P2,000 - W.E.G. fee P600 - Legal research fee P20 - *Express lane fee P500 Total P3,120 필리핀 이민국 규정에는 위의 WEG만 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비동반소아를 데리고 입국하신 분들에 따르면 500페소정도 더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비용이 더 추가가 되었는지 추정해 본 결과 필리핀 이민국 규정에 보면 '출국허가신청(Allow Departure Order)'란 것이 있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출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에게 일종의 출국허가를 해 주는 허가서인셈입니다. 그 비용을 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Allow Departure Order - Service fee P500 - Legal research fee P10 - *Express lane fee P500 Total P1,010 위쪽의 'WEG Fee' 3,120페소와 아래의 'ADO' 1,010페소중 Express lane fee 500페소는 중복하여 받지 않는 바 510페소를 더하면 모두 3,630페소가 됩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비동반소아를 데리고 입국하셨던 분들이 내셨다는 비용과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결국은 비동반소아 입국시 공항에서 내는 TAX는 모두 3,630페소($75)라 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WEG Fee'는 달러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달러로 낼 경우에는 실제 환율을 따르지 않으며, 실제 환율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던 'WEG Fee'를 내시면 영수증을 발급해 주게 되는데, 그 영수증은 해당 소아가 나중에 필리핀을 출국할 때까지 잘 보관을 하셨다가 출국할 때 소지하고 출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출국시 혹시라도 공항에서 'WEG Fee'를 안냈다고 다시 요구하는 경우에 영수증을 제시하고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혹자는 서류를 공증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이나라인만큼 공증은 받아오시는 것이 속편하실듯합니다. *** 부모님동반이 아닌경우 먹이감으로 보이는 경우이므로, 서류준비 잘하시길 바래봅니다. 클락공항으로 오시는 군요. 저도 얼마전 엄마와 할머니 오셨는데 황당한 일 겪었네요. 그래도 행복했었답니다. 나가시는 길에 좋은 분들 만나서 이런저런 도움도 받았구요. 화이팅하세요!

jacobkayla

까페가셔서 첨부파일다운받으셔도 되구요. 네이버 검색하시면 서류다운받으실수있을거예요.

우오닉

제대로 모르고 괜히 답변 달았다가 얼굴만 부끄럽게 빨게지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에도 조만간 5세, 2세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 있는데 알려드려야 겠네요./

은빛123

소아동반시 영문 등본 꼭 필요하구요 공증서류가지고 (한국법무사가면 해줌) 이태원 필리핀 대사관에서 59일 비자 받으심 되구요 비자 받을때와 필 공항 입국시에도 영문 등본은 꼭 // 필요합니다

만드기

많은분들 글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내요... 답글 보니 참 어렵다 라는 생각부터...ㅠㅠ 한국 형님께 알려드려 부디 사고 없이 들어와 줬으면 하는 바램 뿐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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