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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와서 그런지, 13th Month관련 질문드립니다. (12월까지 근무해야만 줄수 있다? ) (10)


안녕하세요?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려봅니다. 13th Month의 경우, 어느정도 함께 근무하는 모든 고용인들에게는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면, 필리핀 노동법에는 해당 12월까지 근무해야만 줄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11년 1월부터 7월말까지 근무한 사람도, 13th Month를 요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 List

메트로필

12월전에 그만 둔 직원들은 그만둔 시점에 다 13먼스를 지급해야되는데 그동안 지급을 안하셨나요?

다빈치JOHN

@ 필짱짱 -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계산해서 정산을 했는데, 어떤분이, 12월까지 근무하지 않았다면 줄필요가 없다길래, 괜히,,좀..

Sooji

질문의 1-7월 까지 근무한 직원도 줘야 합니다. 월급이 만페소 일경우 10,000 나누기 12달하시고 7달 곱하면 됩니다. 즉 이럴경우 5,834페소을 줘야 합니다.

다빈치JOHN

@ Sooji - 감사합니다..이제 정확히 알았습니다..감사합니다..

캡틴

@ Sooji - 개인 집에서 데리고 있는 헬퍼(2명의 마낭)도 해당 되는가요?

Sooji

@ 캡틴 - 가정집의 기사나 메이드는 법적으로 안줘도 되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많은 필리핀 분들도 13 th 챙겨 줍니다. 저같은 경우도 가정부, 기사 13th 챙겨 줍니다. 이런식으로 챙겨주면, 다음년도을 기약하기때문에 이직을 안하게 됩니다.

상실시대

@ Sooji - 님의 정확한 답변에 동의를 합니다 13month를 크리스마스전에 지급해라고 되어 있어 12월까지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줄 아는 분들이 많네여 하긴 필핀 직원들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ㅎㅎㅎ 작년 저의 경우 10월이전경 그만 둔 직원들은 달래지 않는 경우가 많더군요 또 이미 그만두엇는 데 몇달만에 13mon 받으러 오기가 쑥스런지 모르지만...

히히히

13th는 정규직(8시간 근무) 직원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다.(파트타임은 지급대상이 아님) 정규직 직원은 근무한 월수만큼 계산해서 퇴사하는 시점에 지급하셔도 되시고, 퇴사시점에 지급을 안하시고 12월25일 전까지만 지급하시면되십니다. 저희는 퇴사한 직원 또 보기싫어서 퇴사할때 정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헬퍼며 기사는 13th는 주셔도 그만 안주셔도 그만... ^^ 안준다고 경찰출동 안합니다!~~ 정규직은 12월까지 근무를 안해도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지급을 하셔야합니다. 정규직은 의미는 8시간 근무시간자를말합니다. 13th주려니 벌써부터 배가아프네요..^^;;

다빈치JOHN

@ 히히히 -정말 감사합니다..이해가 팍팍 갑니다.

sofur

무조건 10% 정도의 급여가 가산되는 거네요? 12월이 무서워 집니다.

질문과 답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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