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도 본국적 포기 없이 한국 국적 취득가능한가요?(이중국적)
<p> 2011년부터 법이 개정됐다고 들었는데</p> <p> 알아보니 이중국적이신 이주여성 분들이 있더라구요</p> <p> 모국의 국적 포기 없이..</p> <p> </p> <p> 가능한가요?</p> <p> </p> <p> 가능하다면 최소 체류기간이나 다른 자격 조건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p> <p> 한국어 못하는데 가능할련지 ㅠㅠ</p>
<p> 2011년부터 법이 개정됐다고 들었는데</p> <p> 알아보니 이중국적이신 이주여성 분들이 있더라구요</p> <p> 모국의 국적 포기 없이..</p> <p> </p> <p> 가능한가요?</p> <p> </p> <p> 가능하다면 최소 체류기간이나 다른 자격 조건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p> <p> 한국어 못하는데 가능할련지 ㅠㅠ</p>
결혼 이주 여성은 최소 2 년간 한국에 거주 하면 간이귀화를 통해서 한국국적을 취득 할 수 있으며 이중 국적도 가능 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좀더 빠르다고들 하더라구요 1년 6개월....출입국관리소 홈페 이지에 보면 국적취득요건 및 귀화 시험문제 등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홈페이지 방문해서 검색 해 보 시면 좋을것 같네요...
@ RogeHong - 답변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출입국관리소 사이트에서보니 2년이상 체류 혹은 총 체류기간이 2년이 안되면 3년이상 경과. 1년이상 체류 조건으로 간이귀화 된다네요 제 와이프는 체류기간이 2년이 안되니 아마 올해는 그냥 F2갱신하고 내년에나 국적 취득 해야 할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우즈벡인이라 필리핀 무비자 입국이 안되서 알아보니 이중국적자면 가능하겠더라구요! 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categoryId=1&parentId=147&catSeq=&showMenuId=118
@ 한복집정사장 - 이중국적을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되는데 우즈벡크에서도 허용 되는지 알아 보셔 야 되겠네요..그리고 와이프분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59일 비자 받으셔서 다녀 오시면 되겠습니다.
@ RogeHong - 안녕하세요 우즈벡은 이중국적을 인정 안해서 한국에서 우즈벡 갈때 인천 공항에서는 한국 여권을, 우즈벡 입국해서는 우즈벡 여권을 제출하면 우즈벡 입국시에 문제 없다고 다른 우즈벡다문화 가정이신분이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리고 필리핀 갈때도 한국 여권으로 입출국 하구요 59일 비자는 제가 필리핀 대사관에 물어보니 된다 하는데 장기 체류시 연장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요.. 15일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이부분은
@ 한복집정사장 - 글 내용으로 보아서는 뭔가 착오가 있는것 같네요!! 우즈벡에서 이중국적을 허용 안한다면 한국국적을 취득 했으니 한국 여권이 나왔을텐데 그럼 우즈벡 국적은 상실된게 아닌가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59일 관광비자 한국에서 받아서 필리핀 입국 후 1달씩 연장 가 능 합니다..21일 무비자 입국자는 첫번째에 38일 연장 해주며 2번째부터는 2개월씩 한꺼번에 연장 해 줍니다 제가 그렇게 현재 필리핀에 드나들고 있습니다...단 59일 비자로 입국 하신분도 첫번째에는 30일만 연장 해주고 2번째부터 2개월씩 연장 해 주는지 아님 처음부터 2개월씩 연장 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59일 비자를 안받아 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