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자격문의 드립니다.


<p> 한국인 아내와 사별후 필리핀여성과 업체를 통해서 2009년에 결혼했습니다.한국에 입국해서 1개월쯤&nbsp;필리핀색시가</p> <p> 발등에 이상이생겨서 병원치료를 하는중 저에 신용카드와 현근 90만원을 가지고 가출을 했습니다.</p> <p> 그후 출입국관리소에서 연락이와서 강제출국조치와함께 이혼을 하였습니다.</p> <p> 그 이후에 2010년에 다른 결혼업체를통해서 캄보디아여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입국한 색시가 부부생활에 문제가 있</p> <p> 어&nbsp;산부인과 진찰결과 임신출산이 불가능하고 부부생활도 문제가있다고해서 합의이혼을 한상태입니다.</p> <p> 영어권인 필리핀여성과 다시 결혼하여 작은 어학원을 운영하고 싶습니다.</p> <p> 위내용은 한국있는 지인의사연인데&nbsp;코필가족 선배님들에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nbsp;</p> <p> &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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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로선 2가지 모두 문제가 있는데 우선 필리핀 여성과 다시 결혼 할려면 한국의 이혼 판결문을 토대로 필리핀법원에서 혼인 해소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해야만 합니다.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소를 제기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에 따라서 약6개월 이상 금액도 500만원 이상 소요될수 있습니다. 2. 한국의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최근 5년간 2회이상(2회도 포함됨) 국제결혼을 통하여 외국인을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사증 억제대상이 됩니다. 즉 표현이 억제 대상이니까 된다 안된다는 담당 영사의 재량이라고도 볼수 있으나 억제대상의 표현을 쓴다는 자체가 거의 안된다는 뜻이겠죠.. 즉 2009년에 결혼 했으니까 그동안에 필리핀에 소를 제기해서 혼인을 해소하고 2014년 이후에나 도전해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1.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3.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 4. 개인 파산, 부도, 법원의 채무불이행 판결 등을 고려한 가족부양능력 여부 5. 건강상태·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 (2 ) 결혼사증 발급 심사 내용 ㅇ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성립 여부 - 국제결혼의 내용적·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확인 ※ 혼 인 적령, 중혼 금지 등의 내용적 요건과 우리나라 및 현지 법령에 따른 혼인신고나 등록 등의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 ㅇ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ICRM· e-consol 등을 통해 확인 ※ 초 청사 실 여부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입국한 것을 기준으로 함

tvboso님! 정보~감사드립니다.한국법원판결문.등 한국에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필리핀 시청에서 약식으로 이혼인증 받을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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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빈아빠 - 좋은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의 글로 봐서는 지인이란 사람이 너무 신중하지 못하군요. 절차는 위분들이 이미 설명하신대로 하면 될듯하지만. 그분 다시 결혼해도 같은 결과 초래할듯 합니다. 결혼도 여러번 해봤으니 이제 혼자 사시는 쪽으로 조언 드리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아...지인의 사연이라고요... 그러나,첫 번째 필핀여성과의 이혼은 이해가 갑니다. 두 번재 캄보디아여성과의 이혼은 이해가 가지 않읍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세요..아무리 같은 한국 남자지만,두번재 경우는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친구 임신안돼서 이천만원 들여서 애기 낳고 살고있읍니다.우리친구는 호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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