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발급 후..


<p> 아직 비자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p> <p> 결혼비자도 다른 종류의 비자 처럼 갱신을 주기적으로 해줘야되나요?</p> <p> 만약..필요하다면 그 주기도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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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은 안되며 1회용 입니다..결혼비자를 받게되면 확인 해 보세요...유효기간이 90일로 되어 있을겁니다 그 안에 한국에 입국해야 그 비자가 유효 합니다...한국에 입국하면 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소에 방문해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구요....유효기간 날짜가 지나면 그 비자는 무효가 되며 재 발급을 위해서는 모든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되니 유효기간내 꼭 한국에 입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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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빈아빠 - 아이러니 하게도 님의 댓글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좀더 자세한 사항을 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입니다...결혼비자를 받고서 한국에 입국하면 입국 한 날로부터 90일 내로 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소에 방문 외국인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등록일로부터 1년 유효기간의 외국인등록증이 나옵니다 외국인등록증 자체가 비자 입니다 헌데 무슨 3개월에서 9개월 비자연장을 해야 한다는건지요?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 연장은 2개월 전부터 연장 가능 하며 서류 심사 후 담당자 재량에 따라서 1년에서 3년 까지 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대체로 2년으로 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성남시청 이동출입 국사무소에서 경험한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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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빈아빠 - 먼저 상세한 답변글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무대포로 반박 하거나 논쟁을 하자는것도 아니며 많은 분들의 질문 사항과 댓글들을 읽어 보다가 궁금한 부분과 제가 알고 있는것과 차이점이 있어 질문 드린겁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직접 경험한것을 이야기 하지 카더라식으로 댓글 달지 않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해당 관청 담당자에게 직접 질문 해서 얻은 답을 후에 댓글 달기도 하구요. 그리고 처음 외국인등록을 하면 무슨 3개월에 9개월 비자연장이 아니라 출입국관리소에서 알아서 등록일로부터 최초 입국일까지(익년도가 표시됨)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자체가 비자임..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명시 됨..등록증 과 비자가 별개가 아님) 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홍님 말씀 맞습니다. 유효기간 90일입니다. 입국하셔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주소지 관할, 다른 곳에선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아침 일찍 가서 신고하시면 3주 뒤에 외국인 등록증 나오더군요. 출입국 관리소가 가까우면 교육 받으면 2년짜리 준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요.

친절한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내는 곳은 필리핀 세부이고 비자를 받으려는 이유는 휴가식으로 6개월에 한번쯤 한국에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외국인등록을 해야되는거군요..그런데 비자연장도 출입국관리소에서 하는건가요? 또..교육도 받아야되나요? 휴가 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않되서요..

@ o0kbs0o - 그냥 필리핀 부인님 관광 비자 신청해서 한국 들어 갔다 오시는것 추천해 드립니다.

@ 쭈냐 - 6개월에 한번씩 관광비자 신청하는것도 쉽지가 않아서요..제가 마닐라에 살고있으면 그나마 수월할텐데 세부에서 직장생활중이라서요..간단한 영사업무 처리할려고해도 마닐라에선 당일이지만 세부에선 2~3주는 걸려요..

후빈 아빠님의 말씀이 모두 정확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한건인지 하나 궁금한게요. 제 와이프도 1개월전에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았습니다. 관리소직원에게 비자도 그럼 같이 연장해주는거냐고 물으니 외국인등록증이 그 역활을 하는것이므로 처음 한국대사관에서 준 비자를 따로 연장하는건 없다고 하더라구요. 정리하자면, 외국인 등록증 발급만 받으면 그게 바로 비자연장이죠?

@ 노리아 - 네에 맞습니다...90일 이상을 체류 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주소지관할 출입관리소에 방문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류 심사 후 처음은 유효기간 1년(등록시점에 따라서 차이 있음)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혼이민 비자(F-6-1)를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 받아서 한국에 입국하면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하면 등록일로부터 카운팅 하여 익년도에 금년도 최초 입국일까지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이 나오는데 등록증 자체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등록과 별개로 비자( 3개월+ 9개월..표시 할 필요도 없는 부분 임)를 연장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설명 입니다..제 와이프의 경우 금년 6월 1일에 F-6 비자를 받고 7월 14일에 한국에 입국 7월 26일에 외국인 등록 하였더니 2013년 7월 14일까지 유효기간이 주어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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