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신청 후 와이프 이중국적 및 자녀들 국적 관련 질문드립니다.
<p> 우선은 결혼비자를 한국대사관에서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p> <p> (1)와이프 아버지가 대만분이셔서 대만에 갔다가 한국을 갈려고 하는데요. 우선 대만 비자랑, 한국 결혼비자는</p> <p> 다 있는 상태입니다. 대만갈때 편도티켓으로 갔다가 대만에서 한국으로 편도티켓으로 갈려고 합니다.</p> <p> 우선 이론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필리핀 출국시 이민국에서 와이프 리턴 티켓이 없다고</p> <p> 딴지 걸지는 않을까요??</p> <p> </p> <p> (2)와이프가 한국에서 3년 체류하면 대한민국여권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한거 아니고요. 아무튼 와이프가</p> <p> 한국에서 체류하면 이중국적이나 그런거 신청이 가능한겁니다. 아니면 죽을때까지 계속 결혼비자, 외국인등록을</p> <p> 연장해야 되는 겁니까??</p> <p> </p> <p> (3)자녀는 한국에서 출산할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출산한 자녀 또한 한국과 필리핀 이중국적이 되나요?? 그리고</p> <p> 혹시 남녀에 따라 이중국적이 안될 수 도 있나요?? 듣기로는 남아의 경우 무조건 한국국적만 된다고 해서요. 좀 알</p> <p> 려주세요.</p> <p>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우선 당장 앞의 일먼저 처리 하시고요 그 다음은 그때 그때에가서 확인 해 보심이 좋을것 같네요...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되는 일들이라서 언제 또 법이 바뀔지 모르니... 1. 그대로 편도 편도로 한국에 가시면 됩니다(항공권 요금이 좀 들겠네요)...이민국에서 리턴티켓 같은거 검사 안합니다 2. 2년거주시 간이귀화를 통해서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나 자동으로 되는게 아니고 신청을 해서 심사를 통과 해야 됩니다..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 2중국적자가 되겠죠...비자연장 같은거 불필요 3. 자녀가 출생하면 주한 필리핀대사관에 출생신고(1년내)를 하면 2중 국적이 됩니다 이때에 여권도 같이 만들어 놓으면 좋구요....남녀 모두 가능 합니다....좀더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소 홈페이지 방문 해서 국적관련 및 이중국적등 님이 앞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많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또한 한국에 입국 후 궁금한 사항은 **하이코리아(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 전화하여 질문하면 친절 하고도 자세하게 설명 해 줍니다...
아.. 로저 홍님이 넘 꼼꼼하게 말씀해 주셔서 할말이 없네요.. ㅎㅎ 행복한 결혼생활 되시와요~~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