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제출하려면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대사관에 서류를 접수하는 것을 위임)을
대리인에게 주고,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면 됩니다.
단, 한국인이어야 합니다.
한얼님 너무 고생하셔서 마음이 아파요..
@ 기쁨가득한 - 한국에 들가면 부부동반 술한잔 하게요..^^
공무원이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뇌물을 먹일 수도 있고 연줄을 이용해 압력을 넣을 수도 있겠죠.
관공서에 처들어가 뒤집어버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저는 히틀러 최중경 대사 시절, 집사람 비자받을때, 워킹데이
3일을 건너뛰고 바로 받을수 있었습니다. 영사에게 정중하게
부탁의 편지를 쓴 보답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아니꼬운건 순간이지만 덕분에 집사람은 편하게 비자를 받았습니다.
없는거 같은데요.. ㅠㅠ 님이 잘 되시길 항상 기원하고 있습니다.
@ 기쁨가득한 - 업체 사장한테 문의 했더니..불가하다네요.. 휴... 방 법이 없네요.. 떱
대리인이 제출하려면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대사관에 서류를 접수하는 것을 위임)을 대리인에게 주고,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면 됩니다. 단, 한국인이어야 합니다.
한얼님 너무 고생하셔서 마음이 아파요..
@ 기쁨가득한 - 한국에 들가면 부부동반 술한잔 하게요..^^
공무원이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뇌물을 먹일 수도 있고 연줄을 이용해 압력을 넣을 수도 있겠죠. 관공서에 처들어가 뒤집어버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저는 히틀러 최중경 대사 시절, 집사람 비자받을때, 워킹데이 3일을 건너뛰고 바로 받을수 있었습니다. 영사에게 정중하게 부탁의 편지를 쓴 보답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아니꼬운건 순간이지만 덕분에 집사람은 편하게 비자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