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종사자 비자 발급 문의드립니다.
<p> 여자 친구가 공인회계사(CPA) 입니다.</p> <p> 중견 기업에서 약간 높은 자리에 있는데 회계직은 아닌듯합니다.</p> <p>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근무년수는 5년 가량됩니다.</p> <p> 싱가폴이나 태국등 해외여행 경험은 있지만 OECD국가로 여행경험은 없습니다.</p> <p>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는 비자 받는데 있어 좀 수월한가요? 관광비자 신청시 자격증등을 첨부하면 유리한가요?</p> <p> 은행 잔고는 모르겠지만 찾아본 자료로 2백만 페소는 안될 것 같습니다.</p> <p> 결혼 전 한국에 먼저 데려가고 싶어서요.. 비자 못받으면 많이 실망할것 같아 얘기도 못꺼네고 있습니다.</p> <p> <span style="font-family: 굴림, 돋움, Tahoma; line-height: 15px;">단기종합(C-3)자격 복수비자 관련 내용에 보면 전문직 종사자 (회계사)포함이던데 이 비자는 국내 방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서 아닌 것 같구요.</span></p> <p> <span style="font-family: 굴림, 돋움, Tahoma; line-height: 15px;">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span></p>
저도 와이프 친구가 회계사(졸리비 본사근무)인데, 은행잔금은 큰 문제가 않되고 재직증명서, 세금납부증명서 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벌써 한국 3번 방문했습니다. 대사관 홈페이지 영사업무쪽을 보고, 관광비자준비서류 목록을 보내주면서 초청장도 보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청장은 공증사무실에 있는 양식으로 공증(15,000원)한 후에 보내주었습니다.
@ jackieandeuan - 졸리비 본사정도면 큰 회사니 무리없이 받으셨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관광비자(C-3)의 경우 아래 서류(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복사 첨부 했음)만 제출하면 됩니다...우리가 전에 미국비자 받을때를 생각해보면 됩니다..한국에서 확실한 직장이 있고 일정 소득이 있다면 불법체류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것이죠!! 필리핀인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마지막 부분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는 복수비자 발급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아래 서류중 6, 7, 8 번를 제출 할 수 있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 하실것 없습니다..도전해 보세요....화이팅.. 직장인 비자구비서류 1. 비자신청서 1부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 7. 신청자의 개인은행잔고증명서 원본 1부 (* 은행잔고금액은 제한 없습니다) 8. ITR(소득세 납부증명서 BIR 발행) 사본 1부 ■ 소요일: 접수 후 WORKING DAY 5일 * 개인 초청의 경우 - 초청자의 초청장 1부(공증불필요) - 초청자의 한국신분증 사본 1부 - 사증심사는 한국초청자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의 서류를 심사한 후 비자 발급이 결정되는 바, 비자신청자의 개인서류가 중요합니다. 한국인 초청자의 자격만으로는 필리핀인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회사 초청의 경우 - 국내회사 직인이 찍힌 초청장 1부(공증불필요) - 초청자의 한국신분증 사본 1부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초청장 서식은 별도로 없으며, 필리핀 초청자 인적사항, 국내초청인 인적사항, 체류목적, 체류기간, 경비 등 자세히 기재 (회사공문서식으로 한글로 작성)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직접 초청하려는 필리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Visa Requirements for Employees 1. Application Form 2.1pc. Passport size colored picture 3. Passport Original(6Mons. Vaild) 4. Copy of Passport First Page 5. Original & Copy of valid visa and arrival stamps to OECD member countries for the past 5 years 6. Employment Certificate Original 7. Personal Bank Certificate Original 8. ITR(Income Tax Return) or from 2316 Copy ■ Processing time: 5 working days * If personally invited by Korean : Invitaiton Lettter & Copy of invitor's Passport * If invited by Company in Korea : Invitation Letter & Copy of Korean Company Business Permit
@ 로저홍 - 네...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들으니 그리 어렵지 않을꺼란 생각도 드네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