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취득전 자녀 한국 입국시 여권 또는 비자 발급 기준
<p class="바탕글">코필커플로 혼인 신고후 필리핀에서 출생하는 자녀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마치면 자동적으로 </p> <p class="바탕글">한국 국적이 취득되어 대사관에 아이 이름으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받아 </p> <p class="바탕글">한국에 입국하여 1년 이내에(출생신고일 기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및 </p> <p class="바탕글">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증 발급 신청 이후에 통보서 수령하여 자녀 주민등록번호 발급 받으면 되나,</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혼인 신고전 필리핀에서 출생한 자녀는 한국에 인지신고 하여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p> <p class="바탕글">취득되지 않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인지에의한국적취득신청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p> <p class="바탕글">됩니다(소요기간 2~3개월)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제 경우 현재 인지에의한국적취득 신청을 8월 2일 신청하여 아직 한국 국적취득 </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통보서 받기 전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주민등록 표시부분에 국적/필리핀으로 표시됩니다).</span></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제 아내와 아이 11월에 한국 입국 목표로 혼자서 서류 진행하다 보니</p> <p class="바탕글">아이를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발급으로 서류 준비 하다보니 깨달았습니다.</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제 경우 아직 필리핀에서 출생한 아이가 한국 국적 취득이 안 된 상태로 여행증명서도 발급이 안 되고 </p> <p class="바탕글">비자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그래서 이후에 제 경우 처럼 인지신고후 자녀가 한국 입국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나의 자녀는 </p> <p class="바탕글">무엇으로 (여권 및 여행자증명서 또는 비자) 진행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 하였습니다.</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자녀 이름으로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기본증명서(구 호적초본) 발급되면 여권신청.</strong></span></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자녀 이름으로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기본증명서(구 호적초본) 발급 안 되면 비자신청.</strong></span></span></p> <p class="바탕글">저만 혼동되던 사항인지....<br /> </p> <p class="바탕글">이상은 혼인신고 전에 필리핀인 과 한국인 사이에서 필리핀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직 </p> <p class="바탕글">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에 한국에 입국 시에 해당하는 자녀 여권(여행증명서) 또는 비자 발급 <br />에 관한 이야기 였습니다. </p> <p class="바탕글"> <br /><br /><br /></p>
코필커플로 혼인 신고후 필리핀에서 출생하는 자녀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마치면 자동적으로 <br /><br />한국 국적이 취득되어 대사관에 아이 이름으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받아 <br /><br />한국에 입국하여 1년 이내에(출생신고일 기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및 <br /><br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증 발급 신청 이후에 통보서 수령하여 자녀 주민등록번호 발급 받으면 되나<br /><br />** 위의 내용과 같이 한국에 혼인신고 후 해외에서 아이가 출생 했다면 한국에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 취득이 되며 주재국 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 나 "여권"을 발급 받아서 한국 입국 후 바로 동사무소 방문 주민번호 발급 신청 하면 됩니다...위에 나열하신 1년내에 출입국관리소 방문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및 확인증" 같은것은 필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