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이혼
<p> 필리핀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비자받고 2012년 10월경 한국에 가서 두달 살다가</p> <p> 합의 이혼하고 필리핀으로 돌아 갔습니다.</p> <p> 그여성 에게 이혼한 사실이 나온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하여 보내줬는데도</p> <p> 필리핀에서 이혼이 안된다고 하면서</p> <p> 이혼한 전남편이 필리핀에 와서 이혼서류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p> <p> 한국에서 이혼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하여 보내줬는데 그것 가지고</p> <p> 필리핀에서 이혼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p> <p> 조언 부탁 드립니다.</p> <p> </p> <p> </p> <p> </p>
헉 2달 살고 간 여자<br />분명 님 사는것 보고 판단을 내려거나,,아님 다른남자가 있게네요<br />결혼업체 아니면 99퍼 돈이 목적이게죠<br />그냥 신경 쓰시지 마시고 사세요그 여자가 아는 주소라던지 전번 모두 바꾸세요 하루라도 빨리요<br />간혹 그런 여자들 있습니다<br />한국남자들 집 기타등등 보고 바로 마음이 변했다 어쩧다 ,나 너 안 좋아해 이딴식으로 하면서요<br />그런 여자는 거의 돈보고 결혼 한것입니다<br /><br />분명 필에 남친이나 그런경우가 많아요<br />하루라도 빨리 그 여자가 아는 님 전번,주소 ,메일 이런거 다 바꾸세요<br />그런 여자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차후 필리핀 여성과 재차 결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도 그렇치 않으시면 신경끄세요.
이혼이 가능 합니다. 단 이곳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름니다.<br /><br />법원 판결문과 혼인관계 증명서만 보내 주시면 상대방 참석없이 소송 재판 판결이 가능 합니다.<br /><br />한국등 외국에서 이미 이혼을 한경우는 비용이 한국돈 이백 칠십만원 들어갑니다. <br /><br />변호사 비용, 송달비용 소송 참석 비용 등 재판에 필요한 일체 비용이라고 보시면 정확 합니다.<br /><br />아날 먼트는 한국등 외국에서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진행하는 필리핀 이혼 방식 이라고 <br /><br />할수 있겠지요. <br /><br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korea77777<br /><br />혼인 무효 소송이라고 하는데 아날먼트는 비용이 십오만 만 폐소 소요 됩니다.<br /><br />다른 분들 소송을 진행했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br /><br /><br />
법적으로 이혼이 안되는 곳이 필이고, 돈이면 이혼이 되는 곳이 필입니다. 결국 요구하는건 돈으로 보입니다. 필에 가실 필요도 없고, 이혼을 위해 돈을 쓸 필요도 없죠. 지네가 답답한건데 님이 돈 쓰며 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두달만에 이혼할꺼를 왜 결혼해서 그런지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지만 양자의 책임이죠.. 그들의 술수에 넘어갈 필요는 없다 생각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맘이 깊어 해 준다면 말릴수는 없겠죠.. 대략 이천만 정도 든다고 들은적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지요?
@ 기쁨가득한 -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님이 다시 필리핀여자 하고 결혼할것 아니면 신경쓰지 마시고 전화번호 바꿔버리세요~ 제가 볼때는 다른 넘 만나서 결혼 하려는거 같은데 죽이지 않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암튼 기본적인 염치도 없는 것들.. 그리고 정히 싸인을 해야 한다면 우편이나 이메일로 싸인 할 곳을 보내라고 하세요. 하지만 손가락테스 님도 어지간 하시네요~ 그걸 고민을 하고 계시니 사람이 좋은 건지 착한건지... 저 같으면 그런얘기 들어 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님께서는필리핀갈필요가없습니다 서류만다해주면됩니다 저희도필리핀이혼해봐습니다 필리핀에서는이혼이라하지않고 혼인무효라고하더군요 재판4번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님깨서갈필요가없습니다 돈없으면재판수년걸려도안됩니다 님깨서필리핀결혼안할거라면아무런문제없습니다 도움이되셔으면
필리핀은 이혼이 없는 나라입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이혼 대신에 어널먼트라고 뜻은 무효화 그런 뜻인데 이혼 하고는 다르 지만 헤어지는 제도는 있습니다. 어널먼트를 하시면 됩니다. 어널먼트하실시 벌금을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서 번역한후에 한국대사관 공증받아서 NSO 에 제출해야합니다 대사관공증은 본인이 아니면 대리인 위임장 작성하고 위임자 신분증사본도. 함께 첨부해야 공증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