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와 아이 한국 귀국후 질문 드립니다.
<p> 우여곡절끝에 드디어 비자를 받고 와이프와 아이를 데리고 오늘밤</p> <p> 한국 귀국을합니다.</p> <p> 막연하지만 귀국후 뭘 어떻게해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p> <p> 거주지 출입국사무소가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하는것만 알고있습니다.</p> <p> 아이가 혼외출생으로 6개월이 넘어서 한국에 출생신고만 되어있고, 인지신고가 되지않아 여권을 발급 못받았습니다.</p> <p> 해서 여행허가증을 받아서 갈 예정입니다.</p> <p> 와이프와 아이를 위해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해야할런지요..? </p>
그동안 수고 많으셨구요!!!! 위 글내용으로 보면 아내분은 입국후에 출입국관리소 방문 외국인등록 하시면 되구요....아이는 한국에 출생신고는 되어 있는데 인지신고가 안되어 있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혼외출생자이기에 정상적인 출생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인지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확인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그리고 한국에 정상적인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귀국후에 아이 "여행증명서" 지참 동사무소 방문 주민번호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로저홍 - 로저홍님 답글 감사합니다. 제가 인지신고 뜻을 잘못알고있는듯하네요.. 대사관에 아이 여권신청하러갔었는데 직원말이 아이가 태어난지 6개월이 지나서 여권발급이 안된다햇었습니다. 한국 구청에서 출생신고가 원칙적으로는 안되는데 구청 직원 실수로 출생신고가 되어서 여권은 발급해줄수없고 대신 여행허가서를 발급해준다고해서 받아서 오늘밤비행기로 귀국 예정이네요.. 와이프 외국인 등록하고 아이는 주민번호 발급신청을 하면되는군요.. 이것말고 또 따로 해주어야할것이 따로 있는지요..?
인지신고를 하라는것은 한국에 정식으로 출생신고가 않되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아직 외국인 신분이란 말이구요. 아내분처럼 외국인등록증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자녀의 여행비자를 1년연장 하세요. 그다음엔 아내분의 건강보험 등록 진행하시구요. 아마 자녀는 바로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못할겁니다. 몇개월지나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국적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 국적취득신청을 하게 되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