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연장...좀 복잡한데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려요.
<p> 관광비자로 한국을 방문했는데, 애기가 있어서 운좋게 결혼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9월에 다시 필리핀으로 갔다가 7개월후 내년 4월에 한국으로 다시 올 계획인데...결혼비자 외국인 등록증은 3월에 만료가 되더라고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월에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p>
<p> 관광비자로 한국을 방문했는데, 애기가 있어서 운좋게 결혼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9월에 다시 필리핀으로 갔다가 7개월후 내년 4월에 한국으로 다시 올 계획인데...결혼비자 외국인 등록증은 3월에 만료가 되더라고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월에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p>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문의 하심이 제일 빠르겠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하셨다고 하니 그 자체가 비자임을 아시겠지만.. 강화된 CFO가 문제입니다. 그 교육 받지 않고는 재출국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정식 결혼비자는 그게 문제가 안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필 공항에서 걸려서 재 출국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잘 알아 보시고 하심이 좋을듯.. 외국인 등록증 재 발급 받으면 2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껀은 알아보심 답이 나올듯요. 문제는 CFO입니다. ㅠㅠ 참 요즘은 한국어 교육 이수증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심이 좋을듯 하구요.. 필에 가자마자 CFO 신청하시면 7개월내로는 되겠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기쁨가득한 - 답변 감사합니다...근데 CFO가 먼가요?
@ 파파노치 - 헉.. 모르시는 군요.. 결혼 비자를 받기 위한 선결 조건이기도 합니다. 님의 경우 관광비자로 나와서 외국인 등록을 하셨기에 CFO스티커가 여권에 붙어 있지 않을껍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국에는 문제가 없는데 필리핀 출국시에 문제가 됩니다. 출국시 반드시 검사하죠.. 이곳 게시판에서 CFO 한번 찾아보시길요.. 국제결혼 필리핀 사람의 소양교육 이수증 같은 겁니다.
@ 기쁨가득한 - CFO교육을 받지않으면 필리핀정부에서 출국을 허용 안한다는건가요? 필리핀정부에서 발행한 유효기간이 충분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따로 또 출국을 제한 한다니 참으로 이해 할수 없는 법이네요..ㅋ
@ 파파노치 님에게...<br />필리우은 알수없는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님과 비슷한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어서 복사하여 첨부 해 올립니다...참고 하시고 대사관에 질문 하심이 정확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7월4일 외국인등록증이 만기거든여 그런데 18일 한국으로 들어갈껀데 그런경우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여기서 외국인등록증을 연장할 수는 업겠죠? 관심가져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후빈아빠 112.209.124.111 2012/04/26 10:51 am 번호: 814118 답변 글 쓰기 이럴경우 비자 연장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신청하시면 되고,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주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전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 웹사이트 전자민원을 넣어 보시고 엑션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 로저홍 - 대사관에 문의를 해봤지만...연장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