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아기 여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필고 선배님들,<br />저는 얼마전에 결혼식을 하였습니다.<br />저는 이미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식을 하였구요,<br />한국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중입니다.<br /><br />제가 궁금한점은 저의 와이프와 아기의 여권에 대해서 입니다.<br /><br />DFA 사이트에서 보니<br />riginal and photocopy of Commission of Filipino Overseas (CFO) Guidance and Counseling Certificate of Attendance (required for first time applicants or renewal of passport to be used for the first time the surname of the husband)<br /><br />요런게 있더라구요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CFO를 받고 수료증이 있어야 한다라고 적혀있고<br />괄호 부분에는 처음 만드는 사람이나 처음 남편의 성을 써서 갱신 하는경우 라고 되어있는데 <br /><br />제가 해석을 한게 맞나요?<br /><br />1. 저의 와이프는 결혼 후 처음 여권을 만들게 되는데, 이미 결혼한 상태라 혹시 저의 성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여권을 만들어야 하나요?(혹시 결혼 한 와이프의 성을 바꾸는게 필수인가요?)<br /><br />2. 만약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면 이름을 바꾸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br /><br />3.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면, 결혼 후기 때문에 CFO만 받으면 여권을 위한 나머지 서류는 동일한가요?<br /><br />4. 저의 아기는 와이프와 필리핀 여권을 만들어서 한국에 관광비자로 갈수 있는가요?<br /><br />필고 선배님들의 글을 보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중입니다.<br /><br />필고 선배님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관례에 따라,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라 성만 바뀌는 것이지요... 따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신분증을 갱신하거나 할때 결혼증명서 제출하면 남편 성을 따라 바뀐 성으로 신분증을 줍니다... 한국에서 계속 사실거라면, 와이프분 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선 이름이 두개가 되서 혼란만 가중되고, 않바꿔도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br />아기는 혼외출생으로 인지 신고를 하셔야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만, 필리핀 여권을 만드는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내와 아이 모두 한국대사관에서 관광비자 취득 가능합니다. 와이프 분은 배우자 비자를 받지 않더라도, CFO교육은 받아두시는게 좋구요. 아이는 한국 들어가셔서 인지신고하고 국적 취득 후 주민번호를 받아야 한국 여권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후는 성인이 될때까지 2중 국적자가 되는 것이구요...
@ 심스컨설팅 님에게...<br />댓글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확인을 하였습니다.<br />너무 궁금했던 사항들인데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r />심스컨설팅님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전부 해결되었습니다. <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