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턴 티켓에 대해 물어봅니다.
<p>안녕하세요 필고 선배님들..이번에 저와 와이프(필리핀 여자) 가 함께 필에 들어가는데</p> <p>발릭바얀 비자 받을려고 합니다.이때 리턴 티켓이 필요한데 갈때는 편도로 부산 ->마닐라,</p> <p>리턴티켓으로는 3국으로 마닐라 ->홍콩 이렇게 티켓을 준비해도 괜찮은지요?물론 마닐라 ->홍콩 티켓은</p> <p>버릴것으로 예상하구요,,</p> <p>초보라 너무 몰라서 질문하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p> <p>그리고 발릭바얀 비자받고 다음날 마닐라에서pprv비자 (서류는 다 되어 있고요)로 신청해도 되는지요?</p> <p>와이프가 먼 시골이라 마닐라 3일 있으면서 가능하면 처리하고 시골로 갈려 하는데요.</p> <p>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고 했지만 막상 갈려고 하니 긴장많이 되네요..그리고 걱정도 되구 해서.....</p> <p>고마운 답변 부탁드릴꼐요....</p> <p>감사합니다..</p> <p> </p> <p> </p>
<p>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릭바얀비자의 경우 저도 3국으로 나가는 티켓을 끊어야 하는지 안끊어도 되는지에 대해 너무 의견이 분분하여 저는 공항에서 비싼금액을 주고 3국으로 나가는 티켓을 끊자는생각으로 저는 필리핀으로 들어가는 항공권만 소지하였습니다. 이민국 통과전까지 엄청 긴장했었습니다..어떻게 되나..제발 무사하기를 여러가지 생각하면서 제차레가 되자 (당연히 아내분과 같이 서있으셔야 합니다. 내국인,외국인 아무쪽에 서있으시면 됩니다. 최근에 안거지만 저희와같이 결혼한 사람들은 줄서있다가 돌아다니는 이민국 직원에게 얘기하면 내국인,외국인줄도 아닌 제일 왼쪽끝에있는 특수 창구를 통해 확인받고 들어갑니다.) 아내가 이민국 직원에게 남편과 같이 있으며 발릭바얀 비자 받으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여권 및 NSO결혼증명서, 아내 NSO출생증명서을 요구하여 제출하였고, 바로 제여권에 BB란고 찍힌 조그마한 스탬프를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라고 하더라구요..너무 순식간이고 긴장한것에 비하면 너무 빨라 다시한번 되물었죠, 이상없는거죠? 발릭바얀 비자 인거죠? 확인하였고, 맞다는 답변과 그날 날짜가 제대로 찍혀있는지 확인후 필리핀 입국하였습니다. 아예 3국으로 나가는 티켓은 검사하지도 언급조차 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재로 검사를 당했다는 선배님들도 계시니 이부분은 위의 말씀하신것처럼 마닐라에서 3국으로 나가는 제일싼 티켓을 끊고 버리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걸리면 바로 공항에서 구매를 하자는 마음으로 하시거나 선택하셔야 할것 같습니다.</p>
<p>@ 찰뤼 님에게...감사합니다..그 심정 저도 같이 느끼겟죠?3국행티켓이 5만원짜리가 있길래</p> <p>끊고 갈려고 생각하고 있어요...</p>
<p>네 저렴한 가격에 티켓이 있으니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안전하게 소지하고 입국하십시요..이민국 직원들은 필리핀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들 좋게 안봅니다..특히 한국인들은요..워낙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다 보니까요..자존심 상하시겠지만, 이민국 통과될때가지는 인상좋게, 예의있게 하시면 이상없으실겁니다. @ 삐돌이333 님에게...</p>
<p>한국 공항에서 체크인 할때 편도 티켓이면 리턴 티겟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그때 홍콩행 티겟 보여주면 되고요 와이프는 편도만 있어도 됩니다. </p> <p>PRV 신청을 위한 서류는 아래에 올려 놓았으니 참고 하시고, 범죄경력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 받아 가져가도 대사관에 가서 공증을 받고 필리핀 DFA에서 레드리본을 받아야 합니다. </p> <p>DFA에서 급행으로 신청하고 빨리 서두르시면 3~4일만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p>
<p>@ 가랑비 님에게...너무 감사합니다.3.4일안에 해결보고 갓으면 좋겠습니다..</p>
<p>@ 삐돌이333 님에게...3~4일이라는 것은 서류 만들고 접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며, 접수일로부터 5~6일 후 인터뷰 날이 있습니다.</p>
<p>덧붙어 말씀드리면, DFA레드리본은 한국대사관에서 공증후 바로 가서 오후4시전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후1시에 수령가능합니다@ 가랑비 님에게...</p>
<p>@ 찰뤼 님에게...아침일찍 대사관 가야하겠네요,,,혹시 대사관 근처 싼 호텔 이름 알수잇을까요?질문이 너무 많죠?초보라 한국에서 준비할수 있는 모든걸 해서 갈려구요.호텔있으면 아고다에서 예약하고 갈려구요</p> <p> </p>
<p>저도 님과 같은 떄가 있어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긴여정이 되실껍니다..그래도 이겨내셔야 하구요. 저는 호텔에 머물면서 진행하지않아 호탤관련된 정보는 없네요..죄송합니다.@ 삐돌이333 님에게...</p>
<p>그리고,PRRV비자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국제결혼"란에 가시면 두번째 글에 올라와있는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신청 경험자로써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받는 답변을 무조건 믿고 따르시면 안됩니다. 여기답변은 어디까지나 도움용입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후 최종 확인은 당연히 마닐라 이민국 통해서 어떤서류를 제출하는게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아내분께서 충분히 확인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구요. 그리고 PPRV비자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는 위의 키워드 검색란에 PPRV만 치셔도 관련 글도 다 나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셔셔 종합한다음 마닐라 이민국에 최종 제출서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3일만에 못끝납니다. 우선 PPRV신청 접수서류중에 범죄경력증명서 및 NBI Clearance 제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필리핀 들어가신다고 하니 필리핀거주 6개월 미만자로써 NBI Clearance만 준비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확인해보십시요, 이민국 요청서류는 수시로 바뀝니다. 만약 과거기록까지 포함하여 필리핀 거주 6개월 이상이라고 할경우 6개월 이상 머무르셧을경우 한국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증명서 받으시고, 영문번역공증해서 필리핀 한국대사관가서 대사관 공증 받고, 마닐라 DFA가서 레드리본 받아야 합니다. 필리핀 한국대사관 공증받고 DFA레드리본 받는데 2틀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부분 확실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NBI clearance경우 마닐라에서 직접 신청할경우 하루면 된다고 하는데요..다른분 말씀대로 남편분 NBI신청만 해도 하루가 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서류 제출하시면 되는데 그냥 제출하는거 아닙니다. 주변 삐끼들에게 공증도 받아야하고 할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 한번에 서류접수가 되면 끝나는게 아닙니다. 돈내고 기다리면 영수증과 인터뷰 날짜를 줍니다. 인터뷰날짜는 접수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2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2틀중에 원하시는 날 가시면 되는데 2틀중 가장빠른날도 3일이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서류접수하고 인터뷰까지 한번에 되었다고 하더라도, 1주일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인터뷰 마치시면 약 1~2개월뒤(저는 4개월 기다렸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PPRV비자 신청 승인자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이민국 가셔셔 ACR카드 수령하시면 됩니다. PPRV비자는 말그대로 Probationary 1년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달전에 PRV비자로 다시 신청하셔야 완전한 5년짜리 PRV비자를 받으시는 겁니다. PPRV비자 준비시 했던걸 똑같이 PRV등록할떄도 하셔야 하기에 아내분께서 PPRV신청하실때 신청서류, 공증방법등에대해 기억 및 메모를 해두고 계셔야 쉽게 하실수 있으십니다.</p>
<p>@ 찰뤼 님에게...정보 감사한데요...필거주 6개월미만이면 nbi clearance 필요없지 않아요?그냥 한국 경찰서 범죄경력조회서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p>
DELETED
<p>@ 찰뤼 님에게...네...아래 답변에는 필거주 6개월미만은 한국경찰서 조회서만 대사관공증 받으면 된다고 하신것 같아서요..너무 감사해요..많은 도움이 되고 일 잘 볼수잇을것 같아요..</p>
<p>죄송합니다. 제가 쓰다보니 실수가 있었네요..정정하겠습니다.필거주 6개월 미만자는 한국 범죄경력증명서만 제출하는걸로, 필거주 6개월이상자는( 과거기록까지 합쳐서) 한국범죄경력증명서, NBI clearance 2개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혼동드려서요 @ 삐돌이333 님에게...</p>
<p>@ 찰뤼 님에게...범죄경력 회보서가 있는데 맞는가요?아니면 범죄경력증명서라는게 따로 있나요?</p>
<p>이런..명칭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아버지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대로 경찰서 가서 발급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네이버에 쳐보니 "범죄경력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2개다 나오는데..만약 경찰서에서 2개가 같은거라고 하면 발급받으시면 될것같습니다. 중요한건 한국에서의 범죄경력이 없다는게 나와야 하니까요@ 삐돌이333 님에게...</p>
<p>@ 찰뤼 님에게...휴~!감사합니다...저는 <br />또....</p>
<p>*제가 필고 통해 도움받은 영주비자 신청 방법입니다. 참고 하시면 되구요, 절대 제가 드린글을 다믿지마시고 반드시 최근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드시요!*</p> <p><strong>- </strong><strong>영주 비자 준비 관련 - </strong></p> <p> </p> <p>CHECKLIST OF DOCUMENTARY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FOR CONVERSION TO NON-QUOTA IMMIGRANT BY MARRIAGE (Section 13, Paragraph A) 1.) [ ] Letter request from the petitioner, with a statement that all documents submitted were legally obtained from the corresponding government agencies; 2.) [ ] Duly accomplished and notarized Consolidated General Application Form (BI Form No. RADJR-2012-01); 3.) [ ] Original copy of NSO issued Birth Certificate of the Filipino spouse; 4.) [ ] Original copy of NSO issued Marriage Contract or if the marriage was solemnized abroad, the Original copy of the Marriage Contract authenticated by the Philippine Embassy/Consulate in or nearest the place where the marriage was solemnized, with English translation if written in other foreign language; 5.) [ ] Photocopy of applicant’s Passport (bio-page, admission and authorized stay of at least twenty (20) days from the date of filing); 6.) [ ] Original copy of Bureau of Immigration (BI) Clearance Certificate 7.) [ ] Joint Affidavit of applicant and petitioner attesting to the authenticity and genuineness of all documents submitted in support of the application; 8.) [ ] Proofs of financial capacity of applicant and/or petitioner during their permanent residence in the Philippines. 9.) [ ] 그리고 추가문서(아래 Additional Requirement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음)</p> <p> </p> <p> </p> <p> </p> <p> </p> <p> </p> <p>PPRV를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 ( 일명 13a Probationary VISA 라고 함) <strong>1. Letter request : </strong><strong>필리핀 배우자의 요청서</strong>양식없음. 이 문서는 딱 1장짜리이며 아주 간단합니다. 필리핀배우자가 이민국 담당자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으로남편인 내가(보통 필리피나 아내, 한국인 남편이니 나는 남편이 되겠죠)필리핀에 거주하기 위한 PPRV VISA를 허락해달라는 일종의 요청서입니다. 양식이 없으니 자유스럽게 쓰면 되는데, 아주 면밀하게 형식을 갖춰 작성된 문서를 근처 이민국 장사치들이 만들어줍니다. 인트라무로스 이민국 앞에서 NOTARY / AFFIDAVIT 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삐끼를 따라가면 되는데 이민국 밖에서 정면을 바라볼때 오른쪽 건물이 BDO은행이며 그 BDO은행 뒷편에 천막을 쳐놓고 떳다방처럼 책상만 갔다놓고 대여섯팀이 장사하고 있습니다. 삐끼를 따라가지 말고 바로 그쪽에 가도 되며 거기 들어서면 서로 자기 책상앞으로 오라고 손짓합니다. 처음엔 거의 모든 삐끼들이 300페소를 부르며 "Free Notary"까지 해준다고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NOTARY는 이민국안에서도 무료이며 150페소까지 깍을 수 있으니 150이상이면 일거에 거절하세요. * 150페소 이하. 150페소 넘으면 바가지임. * BDO은행 뒷편, 담당자에게 남편과 아내의 여권을 그들에게 주면이미 만들어진 컴퓨터 MS-Word파일에 여권정보(이름, 발급일 등)등만 삽입하여 바로 프린트해주고 공증(무료)까지 해줌. * 필리핀 아내의 서명 필수. 공증필수</p> <p>* 공증이란? 별거 없습니다. 공증 Attrney의 고무인을 찍고 사인하는 것이 공증입니다. * 이민국 1층 Help Desk 바로 뒷편에 공증담당 Attorney가 상주하며, 여기서도 공증은 무료입니다.</p> <ol start="2"> <li><strong>정식 비자신청서</strong>양식 있음. 이것이 이민국의 공식 비자 신청서입니다. 이민국1층 들어가자 마자 좌우가 아닌 바로 한가운데 눈앞에 Help Desk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PPRV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면 이 신청서 양식을 2장과 함께 위 영문 체크리스트가 들어간 유인물을 줍니다. 신청서 2장은 서로 똑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앞/뒤 총 2페이지로 이루어진 딱 1장짜리 신청서 양식인데 작성이 좀 초보자에겐 까다롭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어려운 것도 아니니 안내내용(위 체크리스트 뒷면 페이지가 이 양식을 작성하는 Guide글임)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 영어식 용어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이 칸은 무얼 쓰는 칸인가? 하며 어리둥절하실 것 같은데필리핀배우자분과 머리 맞대면 절대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 사진2장 필수. 공증필수 *미리 말씀드리자면... 총 비자완료까지 위 2장말고 지문채취시 또 2장이 들어감. 사진 총4장 준비</li> <li><strong>필리핀 배우자의 출생증명서</strong>PPRV신청하신 분들이라면 이 증명서에 대해 잘 아실 것입니다. NSO에서 발행된 원본 출생증명서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li> </ol> <p> </p> <p> </p> <p> </p> <ol start="4"> <li><strong>결혼증명서</strong>이것도 PPRV신청하신 분들이라면 이 증명서에 대해 잘 아실 것입니다. NSO에서 발행된 원본 결혼증명서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li> <li><strong>’s Passport : 나의 여권 사진면 복사본 1부, 최근 입국스탬프본 1부</strong>applicant는 나를 의미합니다. 즉, 필리핀배우자가 아닌 외국인남편(또는 아내)를 말합니다. 사진면 복사본 1부, 최근입국 스탬프가 찍혀진 페이지의 복사본 1부이렇게 총2부를 제출하면 됩니다.</li> <li>이 부분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진행되며 이민국 직원이 나의 이민국의 등록내용을 조회하는 것으로 그냥 패스하십시오.</li> <li><strong>공동 선언서</strong>양식없음. 나와 필리핀 배우자, 즉 남편과 아내가 정말 결혼한 사이가 맞다는 일종의 각서라고 할 수 있으며 딱 1장짜리 서술문입니다. 양식이 없으니 자유스럽게 쓰면 되는데, 이문서는 위 1번 문서 Letter request를 만들때 장사치들한테 이것도 같이 만들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주 면밀하게 형식을 갖춰 작성된 문서로 작성해줍니다. * 150페소 이하. 150페소 넘으면 바가지임. * 남편과 아내의 여권을 그들에게 주면이미 만들어진 컴퓨터 MS-Word파일에 여권정보(이름, 발급일 등)등만 삽입하여 바로 프린트해주고 공증(무료)까지 해줌. * 필리핀 배우자와 나의 서명 필수. 공증필수</li> <li><strong>재정능력의 증명</strong>필리핀배우자를 먹여살리기 위한 능력이 있는지 서류로 입증하라는 건데필리핀집 있으시면 집문서 복사본, 필리핀차 있으시면 차문서 복사본, 필리핀직장있으면 재직증명서 또는 TAX증명서 등등. 저는 위 모든 것이 없어서..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여 5만페소 넣고 Bank Certificate를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필리핀 통장개설이 처음이었는데, Tourist비자상태에서 통장개설한다는게 쉽지 않더군요. 어쨋든 이 재정능력 증명을 하는 서류는 필수문서이므로 꼭 제출해야 합니다. 필리핀의 것만 유효합니다.(한국재산, 한국통장, 한국차..등등은 무효) 쉬운 예로... 단돈 1만페소짜리 통장이더라도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서류완비이고제출못하면 서류미비가 되어 비자진행이 되지 않으니 어떤식의 재정능력이라도 꼭 증명서를 첨부하시길 바랍니다.</li> </ol> <p>*Additional Requirement (Memorandum Order No. RADJR-2012-028) a. If the applicant has been in the Philippines for less than six (6) months, he shall attach to his application a Police Clearance from his country of origin or residence duly authenticated by the Philippine Embassy /Consulate at the place of issuance or nearest to it, with English translation, if written in another foreign language. b. If the applicant has been in the Philippines for six (6) months or more, he shall, in addition to the Police Clearance from his country of origin or residence prior to his arrival in the Philippines, attach to his application a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NBI) Clearance.</p> <p>위 영문의 번역: 추가 문서 a. 만약 지원자가 필리핀에 있었던 적이 6개월 미만이면, 본국(즉 한국)의 Police Clearance를 필리핀대사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strong>b. </strong><strong>만약 지원자가 필리핀에 있었던 적이 6개월 이상이면, 본국(즉 한국) 또는 필리핀도착 이전 거주국의 Police Clearance를 제출해야 하며, NBI Clearance를 첨부해야 합니다. DFA공증(레드리본)은 당일되지 않고 급행진행시(100페소정도의 수수료) 익일오후 레드리본된 문서수령가능. 일반진행시 4영업일 이후 수령가능. * DFA의 위치 : 몰오브아시아 근처 Asiana Business Park내 위치함. 아주 가까움. 마닐라 모든 택시기사들이 다 아는 곳이며 "DFA 마까파갈"가자고하면 됨.</strong> * Roxas Boulevard에 있는 DFA본청 큰 빌딩으로 가시면 안됩니다. 여기서는 여권/공증 등의 민원업무 불가. 그 다음 NBI Clearance인데, 필리핀 과거 체류기간까지 모두 합하여 6개월이상이면 필수서류인 저는 이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참고의견을 읽어보니... 외국인일 경우 최초 NBI등록후 보통 2주 후에 서류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위와 같이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펀칭을 한 후, 바인더(철)을 하면 됩니다. (바인더는 이민국 복사집에서 20페소에 구매가능) 이 서류철을 들고 Help Desk를 찾아가면 거기서 차례에 맞게(자기네들의 어떤 업무처리에 따른 방식이 있는 듯 함) 재배열을 해줍니다. 이후, 어디 창구에 제출하라며 알려준 데로....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며다른 창구 ..또 다른 창구..등등 앞꼬리잇기식으로 계속 알려준 대로만따라가며 지시사항에 따르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Help Desk로 가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Help Desk가 그런 도움업무를 해주는 곳이겠죠. 그리고 최종 PAY를 하라는 컴퓨터글씨체로 인쇄된 종이(SLIP이라고 함)를 받으면 서류제출이 완료되었다는 의미이며 돈만 내면 됩니다. 그 Pay Bill에 비자신청 총비용 8,000페소정도, Express Lane Fee 2,500페소 정도 찍혀있으며인터뷰날짜(Hearing Date) 2개와 인터뷰받을 변호사(Attorney) 이름이 적혀있으니 날짜2개중 편하신 날을 택일하여 이민국4층 해당변호사이름이 적혀있는 사무실로 가면 됩니다. 보통 인터뷰를 10:00AM에 하면 11:00AM에는 지문채취(사진2장 필수)및 등록을 합니다. 이때 위 언급한데로 사진2장 필요하니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그 Pay Bill에는 최종 PPRV가 완료되는 예상날짜(Tentative date of implementation)도 적혀있으니 참고바랍니다.</p>
<p>@ 찰뤼 님에게...님께서 신청할 때와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p> <p>위의 서류중 7번과 8번은 필요하지 않고 지문 등록할 때 사진도 찍어므로 사진을 가지고 갈 필요도 없답니다.</p> <p>아래 영주비자 신청하기 제목으로 글을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
<p>다행이네요, PPRV, PRV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자 받은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정말 금방금방 변하는군요. 무튼 수정보완 감사드립니다.@ 가랑비 님에게...</p>
<p>@ 찰뤼 님에게...너무 감사합니다..저도 빨리 배워 후배님들에게 도움주는 코필가족이 되길 바랍니다.와이프 명의 통장으로도 재정증명이 가능할까요?알아보니 필에서는 통장만들려면 id카드가 있어야 한다하던데 전 없어서요.면허증은 이번에 가면 바로 만들고...</p>
<p>안타깝지만..아내분 명의통장 안됩니다..남편명의로 되어 있거나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통장 당연히 안됩니다..통장이 없으시면, 부동산도 가능한데 물론 남편분 명의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통장만들때 반드시 필요한건 여권과 ACR카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릭바얀 비자일경우 ACR카드 발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ACR카드가 없어도 통장 발행이 가능한 BPI은행가서 여권과 운전면허증 제출하고, 저는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었기에 결혼증명서도 같이 제출하였습니다..저는 그당시 얼마정도가 통장에 있어야 안전한지 주변 한국, 필리핀 업체에 모두 확인해보앗는데요 한화 500만원~1000만원까지 다 말씀이 틀리셔셔 저는 한국에서 한화 1000만원을 빌려 필리핀계좌로 송금한후 3일뒤 입금확인된거 확인후 통장 잔고증명서 출력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류 접수완료후 변호사 인터뷰 종료전까지는 통장에 잔고가 있으셔야 합니다. 혹시나 모를 실제 잔액 확인떄문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인터뷰 마친후 한국으로 다시 송금하여 빌린돈 갚았습니다..@ 삐돌이333 님에게...</p>
<p>@ 찰뤼 님에게...아....그렇군요..여기서 막히는군요,,그럼 bpi 은행가서 와이프랑 함께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고 바로 그 은행에서 입금하고 잔고 증명서 만들면 되겟네요,그렇게 하면 되겠지요,,</p> <p>너무 감사합니다..</p> <p> </p>
<p>@ 삐돌이333 님에게...구비서류에 재산증명서가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 할 때도 직업이 뭐냐고 묻지만 재정 상황에 대한 서류 요구하지 않습디다. </p>
<p>@ 가랑비 님에게...아?감사합니다..여러가지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