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호적등본 (필에서)


<p>내년 7월 초에 애기가 나올것 같은데..</p> <p>질1. 필에서만 일단 결혼후 애기를 제 호적에 올리면 한국에 자동으로 등록되나요??</p> <p>질2. 3년 후 필,한국 동시 혼인신고 및 애기 호적올리는게 가능하나요?</p> <p>&nbsp;</p> <p>질3.필에서 먼저 결혼 후 1~2년 후 한국 혼인신고 와 3년 후 양국 혼인신고및 애기 호적</p> <p>둘중 머가 더 쉽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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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에만 혼인신고 후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에는 어떻게 호적에 올리실건가요?? 역시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해야 되죠!! 2. 가능 합니다만 아이가 출생 후 혼인신고를 한다면 필리핀은 큰문제가(결혼과 관계없이 출생신고 가능) 안되지만 나중에 한국에는 혼인신고전에 아이가 출생했기에 일반적인 출생신고가 아닌 인지신고 및 국적취득 신고를 해야 하기에 많이 많이 복잡 합니다 3. 필리핀에서 혼인신고 및 아이 출생신고를 완료 했다면 1~2년 후에 한국에는 혼인신고 및 아이 출생신고를 동시에 하면 됩니다(과태료 최고 5만원 부과) ** 결론적으로 개인 사정상 한국에는 혼인신고를 2~3년 후에 할지언정 필리핀에라도 아이가 출생전에 혼인신고를 하는게 제일 현명한 방법 입니다.

결혼신고후 아이를 출생신고해야지 3년후에 하면 학교다니는 문제등 여러가지 일들이 복잡할겁니다. 정석대로 혼인신고후 출생신고로 가는게 맞습니다.

<p>필리핀에 출생신고 끝나면 그 서류로 한국에 출생신고 해야되요..</p> <p>하루라도 빨리 하는게 좋아요,,</p> <p>한국에서 매달받는 양육보조금? 인가 빨리받을수록 이익이니까요~^^</p>

<p>주변에 비슷한 분이 계시는데 정석대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p> <p>아기 태어나기 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하시고 출생신고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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