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와 아기엄마를 한국방문을 시키고 싶습니다 , 어떡하면 좋을까요...


<p>지금 필리핀인 아내와 아기가 필리핀에 살고 있고요.</p> <p>저는 일본에서 체류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너무 바쁘고 사업이 힘들었던 관계로</p> <p>정신이 없다보니 처음부터 하나하나&nbsp;챙기지를 못했습니다.</p> <p>필리핀현지에서 2014년 1월에 아기가 출생하였고,그 후 2014년 5월에 결혼을&nbsp;하였습니다.</p> <p>현재 필리핀에서는 merriage certificate와 birth certificate는 완료된 상태입니다.</p> <p>이 경우에 일반적인 것이 한국에 혼인신고,출생신고를 마치면 아기는 바로한국여권이 나오기때문에</p> <p>아기엄마와 아기의 한국방문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p> <p>아직 아기도 어리고 아기엄마가 한국에 이주할 계획도 없고,저또한 일본에서 아직 사업이 안정되지 않아서</p> <p>솔직히 이런저런 이유때문에 혼인신고를 신중히 하고 싶어서요.</p> <p>그래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아기의 출생신고만 한국에서 하고,</p> <p>부모님들이 너무 아기를 보고 싶어 하는지라서, 1년에 몇번씩 자유롭게 방문을 하고</p> <p>싶습니다만, 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이 가능할까요 ?</p> <p>대사관은 너무 FM대로만 얘기하고,게다가 불친절하기까지 해서요.</p> <p>고수님들 조언 간절합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 너무 고민되는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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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이가 한국국적 여권이 있고 아이 엄마와 한국인 아빠라는 증명이 있으므로 대사관 사증은 가능합니다</p> <p>다만 일반인이 하기에는 서류절차가 까다롭고 많습니다</p> <p>전문 에이전시 나 로펌은 이용하심 좋습니다</p>

<p><a href="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amp;boardid=6298&amp;seqno=768024" target="_blank">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amp;boardid=6298&amp;seqno=768024</a></p> <p>&nbsp;</p> <p>1월에 아이출생., 그 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아이출생당시에 둘의 부부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p> <p>추후 친권소송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인지신고를 하셔야 한국국적에 올릴수 있습니다.</p> <p>즉, 이 아이가 태어날때 당시에 부인분은 미혼, 또는 이와 같은 상태 =&nbsp; 다른누군가의 부인인 상태이면 그 남편의 아이가 되므로 = 여야 하고 그것을 증명할 nso cenomar 써티피케잇을 준비하여</p> <p>대사관에 제출하셔야 하구요,,</p> <p>준비할 것들이 좀 더 있는데요.</p> <p>위의 링크를 참고하세요.</p> <p>&nbsp;</p> <p>&nbsp;</p> <p>한국에 혼인신고를 안하고 싶다면 아이의 한국여권은 발급이 더 복잡해 질것이고, 차라리 그러려면</p> <p>필리핀 여권을 발급받게 하여 부인분과 같이 비자를 발급을 받는거죠, 현지에선 가족관계가 성립되니.</p> <p>대사관에 가셔서 본인작성 초청장 내시고 필요서류 구비 하시어 부인분과 아이의 여권에 비자를</p> <p>받으시고 갔다 오시는방법이 있겠네요.</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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