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인지 신고후 국적 관련 (이중국적 안되나요?)


<p>안녕십니까.&nbsp;</p> <p>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p> <p>양국에 혼인신고 전 아이가 있고, 이번에 한국에 어머니를 통해서 혼인신고와 인지신고를 하려고 합니다.</p> <p>&nbsp;</p> <p>그런데 구청 사람이 인지 신고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 귀화 신청을 하게 되는걸로해서,</p> <p>한국 국적을 가지면 다른 나라 국적은 없어진다고 하는데...</p> <p>&nbsp;</p> <p>여자 아이인데 20살 때까지는 이중으로 국적을 가질수 있다고 들어서..</p> <p>제가 들은거 하고 달라 좀 당황스럽습니다.</p> <p>&nbsp;</p> <p>인지신고를 하게되고 한국 국적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되는건지요?</p> <p>어느 정도까지 2중국적을 가지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p> <p>&nbsp;</p> <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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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국에 출생신고를&nbsp;해서 한국 국적을 받고&nbsp;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필리핀 국적을 만드셔야 합니다.저도 코필 커플에 아이 둘이 있지만 이중국적을 만들지 않고 있답니다.아이가 만 18,인지19세일때 한 나라만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잘 사는 나라의 국적을 이중으로 갖는것도 아니고해서 만들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네요!그리고 발릭바얀 비자로 1년을 합법적으로 체류도 할 수 있고 말입니다.</p>

<p>우선 혼전 자녀는 혼인신고전 후 상관없이 인지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p> <p>혼인신고를 하시고 완료되면 바로 출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p> <p>출생 신고를 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대사관에 국적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p> <p>국적 취듯 신고후 최대 6개월이 지나면 취득신고 승인됬었다고 통보가 옵니다.</p> <p>통보를 받으시고 1년 내에 한국에 아이와 같이 입국 하셔서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p> <p>외국국적 포기서를 제출 하셔야합니다.</p> <p>다만 필리핀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태원? 주한 필리핀 대사관 가서&nbsp;</p> <p>18세까지 이중국적이 된다는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p> <p>그후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를 하시면 절차는 마무리가 되구요&nbsp;</p> <p>한달정도 지나면 주민번호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p> <p>필리핀 한국 이중 국적을 가질수 있습니다. 다만 18세가 되면 이미 외국 국적을 포기 한다는 서약을&nbsp;</p> <p>했기에 자동으로 필리핀 국적은 말소가 됩니다.</p> <p>18세 이전에 한국과 필리핀을 다닐때는 여권 2개를 동시에 이민국에 제출 하셔서 스템프 받으시면&nbsp;</p> <p>됩니다.</p> <p>두서 없이 적었지만 &nbsp;저도 경험이 있습니다.</p> <p>저는 마지막 단계 한국 방문만 남았습니다. 그럼 잘 처리 되시기를...</p>

<p>@ 로이꽈뽀 님에게... 헉 다른 분 답변을 적는중에 답변을 달아 주셨네요.</p> <p>감사합니다. 님의 답글 참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p> <p>&nbsp;:)</p>

<p>답변 감사 드립니다~ :)</p> <p><span style="font-size: 11pt;">아 저가 설명을 잘 못했나 보네요.</span></p> <p>저는 현재 필리핀에 거주중이고, 필리핀 와이프와 2살짜리 여아가 있습니다.</p> <p>현지 혼인 신고는 2014년 12월에 했고</p> <p>한국 혼인 신고는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진행하려 하는데, 아기 인지 신고도 같이 하려 합니다.</p> <p>&nbsp;</p> <p>구청 담당자가 하는 말이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18 19세까지 이중국적이 되는데, 인지 신고를 하여 가족에 올린 아기는 이중국적이 안된다고 합니다.</p> <p>&nbsp;</p> <p>이게 궁금합니다~~~ :)</p>

<p>@ 3in1kape 님에게...간단 합니다...일반적인 출생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을 갖을 수 있지만 인지신고 후 한국 국적을 취득 할때에 반드시 전 국가의 국적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복수국적을 갖을 수 없습니다....허나 필리핀의 경우 18세인가 성인이 되기 전에는 국적포기가 안됩니다 따라서 인지신고 후 국적취득 신고시에 이태원 소재 필리핀대사관에 방문 "국적포기불가" 영사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와 같이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성인이 될때까지 복수국적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p>

<p>@ 3in1kape 님에게... 혼인신고전에 아이가 태어났다며 인지 신고를 해야하고</p> <p>혼인신고후에 태어났다면 자동 한국국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첫번째 조건이구요</p> <p>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따님분은 우리나라 관점에서 무국적자에 해당됩니다</p> <p>고로 혼인신고후에 가족관계증면서에 등재를 하려면 인지신고를 하여야 하며</p> <p>인지신고후 3~5일 후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딸이라고 등재가 됩니다</p> <p>하지만 등재만 되었을뿐 아직까지도 무국적 신분입니다&nbsp;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자면</p>

<p>해서 인지신고후에 국적취득을 위한 신고를 법무부출입국사무소에 해야합니다</p> <p>여기서 문제는 법무부 사무소에서 따님이 필리핀 국적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즉 필리핀 여권 사본을 요구합니다</p> <p>이게 국적 취득을 위한 기본서류 중에 하나입니다</p> <p>직접 전화해서 NSO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안되냐고 문의 했지만 출생증명서에는 아이가 어느나라 국적이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p> <p>해서 국적취득 신고를 하려면 필리핀 여권이 필요하고</p> <p>모든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하면 한달후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그후 한국 여권을 만들수 있으며 그후 주민등록 번호를 발급 받을수 있겠죠</p> <p>좀 복잡하다면 복잡할수 있습니다</p> <p>필리핀에서 애기 여권을 만드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구요&nbsp;</p>

<p>더불어 제가 생각하건데 구청직원의 말뜻은 아마도 구청직원이 님께서 혼인신고후에 자녀가 태어난걸로 착각한거 같습니다 </p> <p>제가 아는바로는 혼외 자식은 인지신고후에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시킬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p> <p>그 이후에 국적을 취득할수 있구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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