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아이 비자연장??(pprv 서류 변경됨)
<p>한국에서 출생한 아기(6살이며 한,필 여권소지)와 필와이프랑 한국에서 6년정도 살다가 6달전에 필리핀으로 왔습니다(이주목적).오늘 결혼비자때문에 이민국갔는데 그곳에있는 필변호사가, 아이가 한국여권으로 필에 들어왔기때문에 관광객이므로 뭔가 다시 신청해야된다고합니다(자세히는 못물어봤읍니다,제 결혼비자관계로 간거라서..아이하고 저는 이번입국시 한국여권에 발락비안비자받았습니다). 전 단순히 ,아이가 이중국적자니까 여기서는 필여권가진 필리핀국적자로서 별다른 절차없이 계속 필에 거주할수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이상황에서 아이가 필에 오래거주할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고수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참!!이번에 pprv비자신청하러갔더니 여기 필고에있는 정보와는 달리 ,많은부분이 달라졌더군요.서류나 절차,필요하신분 쪽지주시면 알려드릴께요.</p>
<p> 필리핀 여권도 소지하고 있으신거죠? 이중국적자이면 한국 여권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p> <p>필리핀에서 는 필리핀여권, 한국에서는 한국여권 보여주고 입.출국 하시면 됩니다.</p> <p>한국국적 입장에서 보면 관광객이지만, 필리핀국적 입장에서는 자국민이죠.</p> <p>즉, 필리핀 국민이 필리핀으로 다시 온겁니다. 외국인이 아니고, 이민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이중 국적입니다.</p> <p> </p>
<p> pprv비자신청 정보 쪽지 부탁드립니다.^^ </p>
<p>저의 아이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여권으로 필리핀에 입국하면서 발릭바얀 비자를 받고, 필리핀에서 필리핀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br />2여년 후 한국으로 출국하면서 출국 심사때 두나라 여권을 주니 아무 문제없이 통과하였습니다.</p> <p>이민국 변호사 말처럼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민국에 가서 발릭바얀 비자를 취소하던가, 아이와 함께 출국하여 다시 입국하면 해결되지 싶네요.</p> <p> </p> <p>PPRV 신청서류는 이민국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p> <p><a href="http://www.immigration.gov.ph/visa-requirements/immigrant-visa/amendment-to-prv/permanent-resident-visa" target="_blank">http://www.immigration.gov.ph/visa-requirements/immigrant-visa/amendment-to-prv/permanent-resident-visa</a></p> <p><a href="http://www.immigration.gov.ph/images/FORMS/Checklist/ImmigrantVisa/2015Revised/2014-12-002Rev1ConversionToPRVMCL-08-003SKoreanNational.pdf" target="_blank">http://www.immigration.gov.ph/images/FORMS/Checklist/ImmigrantVisa/2015Revised/2014-12-002Rev1ConversionToPRVMCL-08-003SKoreanNational.pdf</a></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