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관련 소득 및 재산의 입증


<p>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초청인의 소득관련&nbsp;2014.12.26일자로 법무부장관 명의로 고시된 자료에 보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몸이 아파 사업장을 지인에게 임대 하였는데 부가세 신고를 너무 적게하여 소득증명원을 발급 받아보니 기준에 많이 부족한데 수입 입증을 위해 통장거래내역, 건강보험영수증.국민연금납부 영수증,&nbsp;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도 인증을 받을 수&nbsp;있는지&nbsp;선배님들의 조언 부탁합니다.&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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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확히 어떤 비자를 받으려고 하시는지 알면 알려드릴수 있을것 같은데요, 아내분께서 한국으로 가려는 "결혼비자"를 준비하시는지, 아니면 님께서 필리핀에 하려고 받으시려는 "결혼 영주비자(PPRV, PRV)"를 준비하려고 하시는지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비자라도 당연히 공식적으로 본인의 앞으로만 되어 있는 재산만 당연히 받아들여집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불리할것 같은 서류는 안내시는게 좋구요, (안내시더라도 한국에서 조사하면 다 나오긴 하지만요) 제가보기에는 통장잔액과 그리고 사업장을 지인에게 임대했다는 사실을 받아 공증받아서 제출하셔야 할듯요. 소득관련 증명을 하라는 이유는 만약 아내분을 한국으로 데리고 갈경우에는 아내와 경제적 부담없이 지낼 상황인지(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아내가 도망가거나 안좋은 확률이 많기때문에), 아니면 필리핀에서 영주비자를 취득할때역시 이사람이 필리핀에 거주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혹시 불법체류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p>

아내의 결혼비자 준비서류 입니다. 통장거래내역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p>@ 가나 님에게...결혼 비자의 경우에는 부모나 친척의 재산을 대신 신고해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p> <p>자세한 사항은 상기 내용을 검색하여도 나올 것입니다..</p>

<p>2인기준 1500만원&nbsp; 3인기준 1950만원&nbsp; 4인기준 2400만원 5인기준2850만원&nbsp; 6인기준 3290만원이며 주민등록 등본 기준 입니다</p> <p>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경우 초청인&nbsp;+ 외국인배우자==&gt;2인기준이됩니다</p> <p>초청인과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p> <p>이 있는경우 &nbsp;가구수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등제되있거나 이혼후 아이가 등제되어있으면 모두 가구수에 포함됩니다</p> <p>소득증명&nbsp; 예를 들어 소득이 없다 기준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본인.부모님 통장잔고.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 등등 .총 금액에 0.05 곱하시면 됩니다&nbsp; 총금액이3억이다 하면 3억 곱하기 0.05= 1500만원</p> <p>((((( 부모님 통장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사용하시게 되면 세대수에 포함 됩니다&nbsp; )))))</p> <p>* 건강보험.국민연금은 1년치 합산 총액 .</p> <p>이 기준에 금액에 &nbsp;적합하지 못하면 서류 받아주지 안습니다</p> <p>돈이 모자르다 생각하시면 무조건 돈맞추어야합니다..아예 받아주질 안아요 대사관에서</p> <p>추천 많이 해주세요~~~~~~~</p>

<p>아기가 잇으면 되는것으로 압니다..필리핀 살다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한구갈경우 이혼하라는 소리인데...</p> <p>아이가 잇으면 그런거 문제 없다고 봅니다.....</p> <p>결혼비자..이것 받는거중에 전 병원 건강 진단서가 가장힘드네여.마누라가 무식해서인지..이나라 병원이 &nbsp;너무 힘들게 해서인지....이거로 3년째 고민중....</p> <p>대사관에서 하는말이 ...먹고사니 애낳고 필리핀 에서 사는거아닌가여 맞죠....</p> <p>그런데 한국에서 경제생활하는것 아니면 한국 재산증명 하기힘들것이고.....결혼 7-8년차인데.결혼비자 안주나여 하니 ...웃습니다....</p> <p>위장결혼.이런거 방지하려고하는것이지요...</p> <p>밑에 분들 답변 참..정확합니다..그런데 말토시하나 안틀리고 저대로라면 한국 데려갈 필리피나 몇안도비니다.....</p> <p>항상 주위깊게 생각하시고 대사관 상담을 받아보세요...</p> <p>&nbsp;</p>

<p class="바탕글">&nbsp;법무부 고시 제2014 - 563호</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1pt;">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span></p> <p class="바탕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p> <p><span style="font-size: 11pt;">2014. 12. 26.</span></p> <p>법무부장관</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소득요건</span></p> <p class="바탕글">-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span lang="EN-US">(사증신청일</span><span lang="EN-US">&nbsp;기준)</span>의 연간소득<span lang="EN-US">(세전)</span>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p> <div class="바탕글"><br /> <table class="__se_tbl_ext"> <tbody> <tr> <td valign="center"><br /> <p class="바탕글">구분</p> </td> <td valign="center"><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2인 가구</span></p> </td> <td valign="center"><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3인 가구</span></p> </td> <td valign="center"><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4인 가구</span></p> </td> <td valign="center"><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5인 가구</span></p> </td> <td valign="center"><br />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6인 가구</span></p> </td> </tr> <tr> <td valign="center"><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소득기준</span></p> </td> <td valign="center"><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lang="EN-US">15,135,091원</span></span></p> </td> <td valign="center"><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lang="EN-US">19,579,507원</span></span></p> </td> <td valign="center"><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lang="EN-US">24,023,937원</span></span></p> </td> <td valign="center"><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lang="EN-US">28,468,368원</span></span></p> </td> <td valign="center"><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lang="EN-US">32,912,784원</span></span></p> </td> </tr> </tbody> </table> </div> <p>&nbsp;</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가구수의 계산</span></p> <p>&nbsp;</p> <p class="바탕글">-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span lang="EN-US">(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span></p> <p>&nbsp;</p> <p class="바탕글">-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span lang="EN-US">(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span>이 있는 경우 가구수에 포함</p> <p>&nbsp;</p> <p class="바탕글">❍&nbsp;인정하는 소득의 종류</p> <p>&nbsp;</p> <p class="바탕글">-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span lang="EN-US">(농림수산업소득 포함)</span>&nbsp;+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p> <p>&nbsp;</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span></p> <p>&nbsp;</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nbsp;</span>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p> <p>&nbsp;</p> <p class="바탕글">-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span lang="EN-US">(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span>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p> <p>&nbsp;</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nbsp;</span>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p> <p>&nbsp;</p> <div class="바탕글"><br /> <table class="__se_tbl_ext"> <tbody> <tr> <td valign="center"><br /> <p class="바탕글">예시)&nbsp;<span lang="EN-US">2인 가구인 A&nbsp;</span><span lang="EN-US">(기준금액 15,135,091원)</span>의 1년간 소득이 1,3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nbsp;<span lang="EN-US">1,3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 6,000만원의 5%) = 1,6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span></p> </td> </tr> </tbody> </table> </div> <p>&nbsp;</p> <p class="바탕글">□&nbsp;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p> <p>&nbsp;</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nbsp;</span>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p> <p>&nbsp;</p> <p class="바탕글">-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p> <p>&nbsp;</p> <p class="바탕글">-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p> <p>&nbsp;</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span></p> <p>&nbsp;</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nbsp;</span>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p> <p>&nbsp;</p> <p class="바탕글">-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p> <p>&nbsp;</p> <p class="바탕글">-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p> <p>&nbsp;</p> <p class="바탕글">-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p> <p>&nbsp;</p> <p class="바탕글">&nbsp;</p> <p>&nbsp;</p> <p class="바탕글">□&nbsp;소득<span lang="EN-US">&nbsp;및 재산의 입증 방법</span></p> <p>&nbsp;</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nbsp;</span>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span lang="EN-US">(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span>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span lang="EN-US">(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span><span lang="EN-US">&nbsp;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span>를 제출</p> <p>&nbsp;</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nbsp;</span>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p> <p>&nbsp;</p> <p class="바탕글">&nbsp;</p> <p>&nbsp;</p> <p class="바탕글">□&nbsp;시행일 : 2015. 1. 12.(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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