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에 대한 궁금증


<p>안녕하세요.</p> <p>제 아기 이중국적 문제 때문에 생각을 좀 하는데,</p> <p>제 생활 기반이 필리핀에 있고</p> <p>아기도 필리핀에서 쭉 살거 같지만,</p> <p>한국 국적을 가지게 하고 싶습니다.</p> <p>궁금한 점은</p> <p>한국에서는 한국 여권과 신분증만 쓰고,</p> <p>필리핀에서는 필리핀 여권과 신분증만 쓰면</p> <p>누가 그사람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아는지요?</p> <p>한국과 필리핀간에 조회가 되는거가 있는건지요?</p> <p>필리핀 국적 포기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필리핀에서 필리핀 신분증으로 살수도 있는거 아닌가요?</p> <p>필리핀 국적 포기라는게 어떤 의미가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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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일단 여자라면 가능 하겠지만 남자라면 군대라는 문제로인해 힘듭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중국적법의 기초는 선천적 시민권 취득... 즉 태어나서 시민권을 받는 경우에만한해 해당이 됩니다</p> <p>이부분운 네이버에 검색하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빽없으면 안되는것 같습니다.&nbsp;고관대작 자녀만&nbsp;혜택을 보는듯 해서요 ,,,</p>

<p>조금 잘못 알고 계신부분을 바로 설명드리면 한국에서만 한국법에 따른다는 의미로 필리핀 국적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p> <p>&nbsp;</p>

일반적으로 코필커플 분들의 자녀가 필리핀에서 태어난 후 필리핀 NSO 발행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되죠!! 즉 한, 필 복수 국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에서 복수 국적자 인정을 받을려면 필리핀 여권을 지참하고 구청에 방문해서 복수 국적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부분 복수국적자 신고를 안하고 우리 아이는 복수 국적자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허나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자 일 뿐입니다..복수 국적자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란에 복수 국적의 나라 이름이 올라 갑니다..."필리핀" 혹은 "미국" 듣등..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자녀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남자 아이의 경우 한국에서 군대만 다녀오면 복수국적자로 쭈~~~~~욱 생할 할 수 있습니다....님의 말데로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필리핀에서는 필리핀인으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p>아 그렇군요...</p> <p>문제는 없겠네요. 저는 괜히 걱정이 되서 ㅎㅎㅎ.</p> <p>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p>

<p>이중국적자가 성인이 되면 한쪽 국적은 포기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br /> <br /> 2010년 5월 4일 국적법이​ 개정되어<br /> <br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답니다.​<br /> <br /> ​남자의 경우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다면 전역 후 2년 내에<br /> <br /> ​여자의 경우는 만 22세까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br /> <br /> 전역 2년후, 여자는 만22세가 지나면 서약을 할 수 없고 국적을 선택 해야 합니다.​<br /> <br /> 원정 출산으로 인한 이중국적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p>

18세 까지는 국적 포기가 안되기 때문에 이중국적으로 살게 됩니다...18세 이후에는 원래는 본인이 직접 가서 다시 한번 국적포기 각서로 포기 하여야 하는데... 만약 안갈경우 국적과에서 점검을 해서 신고를 하는데..너무 많아서 점검을 안 한다고 합니다...그러므로 안걸리면 계속 이중국적으로 살면 됩니다..(여자의 경우 이고 남자는 군대 때문에 걸립니다..)

<p>저 역시 애기가 현재 이중국적이네요~ 대사관에서 문의 했는데 별 문제 없이 성인(주민등록발급전) 까지 ㅗ괜찮다고 하네요. &nbsp;</p>

혼인신고 전에 태어나서 인지신고한 자녀의 경우에는 다르지 않나요?

<p>잘읽 고갑니다!@@!</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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