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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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 post_id: freetalk, category: 경험담, pag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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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정도 사귀던 필리핀 아가씨가 있었는데 성격이 많이 이상해서 헤어져습니다..그후 가끔씩 찾아오더니 ..어느날 고소를 했네요 ..혼음빙자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시청문서로 재판날짜가 정해져서 소환장이 왔네요 황당 억울 ...조언 부탁드립니다
<p>@ Peterpak 님에게...</p> <p>만나시는 동안에 결혼을 내비치거나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다면, 혼인빙자가 해당될수 있겠네요!그리고 거기는 남의 나라이니 외국인에게 불리한 조건이고요! 상책은 그 여자에게 만나자고한 다음 원하는 액수를 말하라한 다음 금액이 변호사 비용보다 적게 든다면,원하는 돈을 지불하고, 법에 의거 합의서를 받는 방법이고요! 원하는 액수가 너무 크거나 엉뚱한 조건을 건다면,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재판에 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책입니다.그리고 마지막의 하책은 변호사없이 한국대사관의 협조하에 재판을 준비하는 방법밖에는 대책이 없습니다.하실수 만 있다면 상책부터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어느 비책이든 결혼을 전제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자의 성격을 문제를 제기 헤어진걸로 하셔야 할 듯 합니다.일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한국이라서 도와드릴 방법이 없네요!</p>
@ 닥터이양래 님에게...동의합니다.. 상대도 돈을 바라고 하는짓이라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게 좋을것 같고요... 재판이 아니고 아마 시청의 검찰에서 소환날짜를 정해서 소환장이 온것 같은데요.. 답변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소환날짜에 가시는게 좋고요... 검찰에서도 합의를 종용합니다...자기들 결정문 쓰기도 귀찮으니까요... 두번인가 세번 안가면 바로 기소되어 구속영장이 나옵니다... 물론 보석금 내면 바로 풀려 나긴하고요.. 다시는 필리핀 안들어올 생각이면 그냥 한국으로 가버리면 됩니다. 아니면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대항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나가실 경우 너무나 피곤합니다... 시간도 엄청 걸리고 또 돈도 많이 들고.. 이경우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할겁니다. 근데 상대방 여자가 재판을 진행할만한 경제력이 있는가요 ? 고소인도 변호사비용, 파일링피 및 진행과정에 따라서 10만페소는 들어갈건데... 이정도를 부담하면서까지 재판을 할 정도면 정말 오뉴월에 서릿발이군요... 상대방이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재판을 하되 계속 연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연기 할 때마다 변호사비용을 대략 3천페소씩 줘야하고 또 한번 연기하면 몇달씩 걸리니까..지쳐서 나가 떨어지던지 아니면 합의를 하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뭐..진행하다가도 중간에 합의하는게 다반사니까요... 아뭏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p>@ Peterpak 님에게...</p> <p>헐.... 기가 막히네요</p>
<p>당사자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과연 이것이 기소가 될수 있는 사안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p> <p>사귀다 헤어지게 된다면 모두 고소가 될수 있다는 건데</p> <p>그냥 사귀다 헤어 졌고 다른 약속이나 계약서가 없다면 재판에 참석 하시는게 좋겠네요.</p> <p>그냥 찔러보기 일수도 있으니까요. </p>
<p>귀찮게 하려는 속샘인거 같네요. 소송이니 재판은 변호사를 사서 해야겠지만... 그냥 대충 돈주고 해결할 일은 아닌듯 합니다. 대충 돈주고 해결하면 다른 한국사람이 필해를 다시 볼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의 경우 이런 경우 대사관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겠지만...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이런 일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이런 경우 대사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한국인이 피해보지 않게 나서야 하는데... 안일하게 일하니 제2, 제3의 피해자들만 생길 수 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br /><br />보통 이런 경우 아무것도 아니지만 댓글에서 보실수있듯 보통은 과잉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모르니까요. 혼인을 전제로 사귀다가 서로 안맞아 헤어진게 무슨 큰 죄가 될수 있을까요? 일같지도 않은 흔하게 발생하는 일들이니... 하지만 변호사를 사서 합의없이 끝까지 소송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네요.</p>
<p>와........황당하시겟네.......</p>
<p>그 여자가 임신을 했거나 문서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p> <p>여기는 우리처럼 혼빙간이라는 죄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형사는 가능성이 없고..</p> <p>만약에 민사소송이고 님이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또한 이런 소송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버리세요.</p>
<p>@ livinphil 님에게...</p> <p>그런데 시청문서로??? 이 대목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p> <p>혹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셨는지요?</p>
<p>댓글을 다시는 분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대책없이 말씀을 드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필리핀에서 외국인이 필리핀 여성을 가지고 논 사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거기에 대한 처벌이 없다고 생각들을 하시고 계신단 말입니까!지금까진 못나고 배우지 못한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을 만나 몸만 주고 배신을 당한 사람들만 있으란 법이 있나요!제가 보기앤 많은 배움이 있는 여성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못 하다간 큰 코 다칠것 같아 비법을 말씀드렸네요!</p>
<p>@ 닥터이양래 님에게...</p> <p>당사자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를 두고 댓글을 달았습니다.</p> <p>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당사자만 알고 있겠지요.</p> <p>제데로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자세한 사항을 올려야 제대로 답변을 달지 않겠습니까?</p> <p>질문의 내용은 한달 사귀다 헤어 졌다고 했구요. </p> <p>남녀간에 만나고 헤어짐이 일상다반사 인데 이게 고소가 되겠습니까.</p> <p>그리고 많은 배움이 있는 여성이 상대편이 누군지 알아 보지도 않고 쉽게 몸을 허락한다고 생각 하십니까?</p> <p> </p>
<p>여성학대죄로 씌울 수도....</p> <p>필에는 그런죄가 있다고 합니다.</p>
<p>황당 하시겠네요. 빨리 정리 되시기 바랍니다 </p>
헐. 그러면 여기 대부분 감옥에 있겠네요. 한달 사귄여친이 혼인빙자 고소요?
정말로 황당한것 같을것 같네요. 아무쪼록 좋은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생각은 필리핀변호사 3명정도 우선 만난 가감없이 이야기를 해보시고(특히 어느지역아란 말은 빼시고요..) 괜시리 더 엮길수도 있을 우려가 있어서요. 3명의 변호사의 의견이 모두 같게 나오면 아마도 그렇게 흘러간다고 볼수있으미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의견이 다 다르게 나오면 이것은 더 어렵다고 할수잇습니다. 판사님이 보기에 따라 죄가 될수도 아닐수도 잇어 아마도 더 긴 재판이 될수도잇을것 같ㅅ습니다. 아무쪼록 우선 변호사3명이상 미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돈이 조금 들어가도 가는 방향은 잡을수가 잇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님이 정말로혼음빙자의 조건으로 이야기나 서류를 남겨 써는지도 꼭확인해보시고요.. 그래도 본인이 잘못한것이 없으면.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맞고소를 하는것도 고려해보는것도듯 합니다. 그리고 무엇디든 전문가의 의견이나 법의 잣대로 하는것도 좋치만. 두분이 만나 충분이만나 이야기를 해보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면 꼭 녹음을 해서 후에 정말 재판으로 갓을경우를 대비하는것도 좋을것 ㄱ같습니다. 예를 들어 왜 서로 좋게 이야기 하고 해어지었는데.. 왜 고소를 했는지.등등.. ㄱ사대편의 의견에 따라 후에 큰 도움을 받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서로 이야기 를 툭터놓고 하면 정말로 서로의 앙금이 사라질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쪽으로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앞으로 항상 조심조심하고 사시길 기원합니다.
<p>가능하면 빨리 해결하세요</p> <p>위와같튼 일로 까비텟 교도소에 2년간 살고있는 한국인 있음니다 </p> <p>멀리 도망가던가 해결하세요 </p> <p>필리핀은 변수가 만은 나라입니다</p>
빨리 여기를 뜨세요. 재판열리면 해결도 안되고 시간과 돈만들고. 하여간 골치 아픕니다. 가까운 사람이 지금당해 옥살이 하고 있습니다. 비쿠탄 외국인 수용소에서. 우리같이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위험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