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ft Sidebar
This is the left sidebar content.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코트라에서 작성한 노동법 번역본 내용입니다. 출산 전 12개월간 최소 3개월 이상 보험금을 납부한 여성 근로자는 자연 분만 시 60일, 제왕 절개 시 78일의 유급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 동안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본봉의 100%를 선지급 후 SSS에서 후환급 받음. 저 예전 법인에서 일반출산 직원 2개월 월급 주고 한달후였나 SSS를 통해 환급받았었습니다.
@ 네버다이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네버다이 님에게... 감사합니다. 필고 검색을 해보니 오래전 정보들 뿐이서요. 방금 SSS홈페이지에서 해당 부분 찾아서 읽었습니다. 링크참조하셔요 https://www.sss.gov.ph/sss/appmanager/pages.jsp?page=maternitycomputation
정보 보고갑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개월 맞고요. 주의 하실 점은 SSS에 출산 2개월 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저희 직원이 출산 1개월 전에 신고하는 바람에 후환급을 못 받는 바람에 회사 손해로 간 적이 있습니다.
*노동법 조항입니다* 출산 휴가 출산 전 12 개월 간 최소 3개월 이상 보험금을 보험금을 납부한 납부한 여성 근로자는 근로자는 자연 분만 시 60 일, 제왕 절개 시 78 일의 유급 출산 휴가를 신청할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 동안 고용주는 피고 용인에게 본봉의 100%를 미리 지급한 후 SSS 1를 통해 환급 받아야 받아야 한다 . 휴가 신청 시 미리 고용인에게 고용인에게 고용인에게 임신 사실과 출산 예정일을 알려 고용인이 고용인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SSS 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 .출산 휴가는 고용주 승인 하에 휴가를 신청한 신청한 후 30 일 이내에 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 전 액 지급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 유급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출산을 출산을 위해 100%의 임금이 임금이 지급되므로 그 기간에 발생하는 기타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 보험금 지급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 총 유급 출산 휴가 신청 횟수는 횟수는 유산의 경우를 경우를 포함하여 포함하여 4회로 제한된다 .고용주가 SSS 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이 사실이 임신 이전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온전한 온전한 유급 출산 휴가 혜택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벌과금을 벌과금을 납부해야 납부해야 한다 . (Social Security Law of 1997, Republic Act No.8282 Sec 14(Social Security Law of 1997, Republic Act No.8282 Sec 14(Social Security Law of 1997, Republic Act No.8282 Sec 14 남성 근로자도 근로자도 합법적인 합법적인 반려자의 출산 또는 유산의 경우 7일간 유급 휴가를 휴가를 신청할 신청할 수 있으며 , 총 유급 출산 휴가 신청 횟수는 4회로 제한된다 제한된다 . 이를 악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어기는 개인 및 법인 , 제휴사 제휴사 , 협회 등의 조직은 25,000페소 이상의 이상의 벌금 또는 30 일 이상의 이상의 징역형에처해질 수 있으며 , 조직의 조직의 경우 선고 대상은 대상은 사장 , 부사장 , 전문 경영인 등 이에 대한 책 임을 지는 모든 관계자를 포함한다 . (Paternity Leave Act of 1997, Republic No.8187 Benefit)(Paternity Leave Act of 1997, Republic No.8187 Benefit)(Paternity Leave Act of 1997, Republic No.8187 Benefit) 편부모의 경우 부모의 역할과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있어 필요할 경우 7일간의 유급 휴가 신청이 가능하다
저도 진행해본 사항인데요, 규정대로 먼저 해당직원에게 지불하고 한 3개월뒤에 회사 법인계좌로 받은것 같습니다. 저의 비슷한 금액 받았았어요, 금액이 딱 떨어지지는 않더라구요, 물론 주기전에 기관에 가서 얼마를 줘야한다고 해서 준건데 법인계좌로 올때는 뭔가 조금 차감되서 오더라구요 그렇다고 큰금액은 아니였습니다. 몇십페소 정도. 그런데 이게보니까 그렇게 출산휴가를 길게 주면 대부분 생각들이 바뀌고 그래서 복귀를 안하더라구요..씁쓸하죠..@ 찰뤼 님에게...
덕분에 자세히 알고 갑니다 좋은 정보 였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군요 유용한 정보 감사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군요 유용한 정보 감사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노동법이 필리핀도 잘 되어 있는거 같아요. 근데 어째서 후진국 이라는 생각이 머리속에 떠나지 않을까요? 에효....
좋은정보 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무리 하며 (16)
필리핀 은퇴이민가서 살기 좋은곳은?(바닷가) (74)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을 거부하려는 저 자신이 올바른건지요 (44)
구직원합니다. (35)
글로브 모뎀 리셋시켜보신분께 여쭙니다 (14)
필리핀 일로일로 생활 (20)
필리핀 일로일로 물가 (41)
세부 사무실위치 선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9)
이민-고민 입니다. (66)
랜트 장소에 대한 결정장애 도와주십시오. (9)
일반사무실 임시로 일하면서 잠자는게 가능할까요? (16)
필리핀 진짜 존나 싫네 ㅡㅡ (64)
개인 마사지사를 고용하는 방법 (30)
세부와 마닐라 사업하기에는 어디가 좋을까요? (21)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코필가정 입니다. 만약 필리핀으로 다시 간다면.. (43)
영주권있으면 하숙사업할수 있나요? (43)
코필가정 입니다. 필리핀으로 다시 가는거 어찌 생각하시나요? (67)
어떤해택을 받나요? (21)
필리핀 사는건어떤가요? (58)
DELETED (21)
한국에 기소 떠있고 현재 마닐라 이민국에 잡혀 있는 사람 고소하는법을 좀 알고 있습니다. (23)
다스마리냐스는 한국인이 얼마나 사나요? (11)
사무실겸 임시 숙소를 겸할 장소를 찾습니다 마닐라 (34)
개인간 비즈니스계약이면 노동법과 무관하지않나싶어 여쭙니다. (14)
현지인 인턴고용에 관해 여쭙니다 (34)
어업 (17)
어업 (10)
재키찬님. 부탁드립니다 (2)
세부에서 비즈니스퍼밋 가능한 콘도가 있을까요? (10)
필리핀 사업장소 이전에 관해 질문하나드립니다 (14)
사업체 질문2 (45)
사업체 를 모르고 귀찮아서 수년간 폐업신고를.... (82)
DELETED (16)
바나나농장하시는분 계신지요? (22)
참 삶이 지쳐가네요. (51)
포장이사업체 (19)
여직원들 출산 휴가에 대하여. (13)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64)
DELETED (18)
DELETED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