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ne Number Sign In

Left Sidebar

This is the left sidebar content.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영주권있으면 하숙사업할수 있나요? (43)


P
PlilsShoes

필고 고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주권있으면 좋은점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숙집을 운영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영주권 유지하려면 1년에 필리핀에 최소 몇일정도는 체류해야한다는 조건등이 있는지요?

 

답변해주신 모든 분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꾸벅^^

P

영주권이 있으면 노동허가증이 필요없이 일을할수가 있지만 업주가 되어 매장을 오픈할수 없죠. 그래서 보통 와이프 명의로 매장을 내고 거기서 일을하면 적법하게 됩니다. 보통 하숙집은 퍼밋을 안내는데, 규모를 크게하려면 필리핀인 와이프 명의로 내고 거기서 일하면 되시겠습니다.

@ parmirs 님에게...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parmirs 님에게... 그러군요

K

@ parmirs 님에게... 필리핀 와이프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T

@ Killkill 님에게... 불가능 한건 아닌데~ 다른 여러가지 리스크를 많이 안으셔야 합니다..

@ parmirs 님에게... 좋은정보 감사 드려요^^

@ parmirs 님에게...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 parmirs 님에게... 와이프가 없으면 어찌하나요. 그냥 웃자고 하는이야기입니다. 좋은정보 공감합니다.

D

Parmirs 님 좋은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공유 할수 있어서 필고가 한결 좋네요... 조은 하루되세요.

W

영주권있으시면 와이프앞으로 사업진행하시는대 지장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필리핀에서 외국인은 개인사업자를 낼 수 없습니다. 영주권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고요. 윗분들이 결혼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결국은 공동명의이며, 와이프가 변심하면 그냥 뺏깁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필리핀에서 한국분들이 하는 하숙집은 모두 불법입니다. 와이프 명의로 하든 더미를 썼든 운영을 하면 안되는거지요.

D

@ 네버다이 님에게...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네버다이 님에게... 좋은댓글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 드려요^^

M

@ 늘그자리에 님에게... 많이 배원갑니다....감사 ㅎㅎ

그렇군요 영주권이 있어도 개인사업은 할수없군요~~

F

필리핀에서는 하숙집 불법입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아내가 필리핀인 경우 - 단속나와두 필인 부인이 해결 하구요. 제경우는 집계약을 며느리(필리핀인)이름으로 해서 운영하구 있습니다.

@ Feelboy 님에게... 좋은댓글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 드려요^^

@ Feelboy 님에게... 필리핀에서 하숙집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숙업으로 업종 등록을 하고 적법하게 세금 내면 됩니다.

@ Feelboy 님에게... 좋은정보감사합니다

M

@ Feelboy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ㅎㅎ

@ Feelboy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Feelboy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요

F

@ Feelboy 님에게...하숙집 허가를 내실려면 호텔업(INN,LODGE포함)인허가를 내셔야 하는데 시설기준도 까다롭고 정기적인 위생검사에 세금이 비싸서 하숙집해서 감당못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편안한 밤 되세요 .

와이프가 있어야 가능 하겠군요 .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구단 님에게...

하숙집 규모가 호텔수준이 아닌이상 구지 퍼밋이 잇어야할까 싶습니다. 영주권 있으시면 금상첨화겠네요

M

@ 핫바 님에게... 영주권 있어도 본인명의로는 못해요 ^^

@ 핫바 님에게... 혹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까요?

위에 분들이 많이 설명 해주셨내여. 포인트 얻어갑니다.

H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결혼영주권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그냥해도 되고, 영 찝찝하면 아내명의로 바랑가이에 business permit받으면 1년에 약 500~600페소? 시청에는 할 필요없습니다. 이민국 아니면 누구하나 건들일 사람 없습니다. 이민국직원도 영주권소지자가 가족부양으로 사업하는 것는 거의 thoughtful 넘어갑니다.

J

불가능한게 아니고요 사업자를내시고하시면됩니다 단 외국인명의로 소매업을못하니 현지인이름으로 하셔야하니 안전하게 하시란 말이죠

좋은 아침 입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요즘 하숙 사업 다들 어렵다고 하던데요 . 좋은 하루 되세요. @ 구단 님에게...

좋은 아침 입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 구단 님에게... 한주를 출발하는 좋은 아침 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 합니다 댓글 좋은 하루 되세요. @ 목우자 님에게...

영주권 있으면 일 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잘 연구 해 보세요

그냥하세요 걱정도팔자 ㅊㅊㅊㅊ

B

규모가 크면 호텔로 사업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T

포인트받아갑니다 하하

영주권은 필리핀 사람과 결혼 해야 얻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은퇴비자 만드시고 노동허가 받으시면 될텐데

결혼영주권이시라면 필아내 명의로 바랑가이에 마이크로비즈니스퍼밋 신청해서 퍼밋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필리핀 체류는,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6개월 이상 한국 체류했다가 취소된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민국직원이 판단하기에, 필리핀에 살기 위해서 영주권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되면 취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