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비즈니스계약이면 노동법과 무관하지않나싶어 여쭙니다. (14)
챙겨야할게 너무 많습니다.
변호사를 두고 관리를해도 만만찮을것 같고.
일진행도 프로잭트단위라 아예 성과급으로 다 돌려버리고 장소하고 술루션만 재공하고 단위금액 정하고 진행된물량만큼 대가지불하기로 계약하면 사업자간 걔약계념이니 관리자측면이나 고용자 입장에서도 낫지않나 싶어 여쭙니다.
조금 공부하다보니 우리나라 노동법보다 더 필리핀노동법이 고용인 보호는 더 잘되있지않나 싶습니다.
검색을하다보니 가르쳐야되는것은 둘째치고 관리하다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사업자간 계약이면 오히려 낫지않나 싶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사업자간 거래를하다보니 아예 고용주가 아닌 클라이언트로 상대방을 대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장소제공 급여여건 제공이면 노동법에 적용이 되는듯 싶습니다. 계약을 따로하면 어떤지는 확실하지 않고요... 필리핀도 비슷하다면 확인하고 내가 술루션 제공하고 트레이닝 시키고 추후 별도의 비즈니스 계약을 채결한다면 관리적인 측면 비용적인측면에서 훨씬 이익일듯 싶고 필리피노도 나태한 근성 버리거나 골라내기 쉽지 않을까 싶어 여쭈어 봅니다.
막상 시작하려니 챙겨야할께 너무 많아 점점더 비 긍적적으로 치우치네요.
하는일이 설계쪽입니다. 옆에서 조인다도 조아지는것도 아니고 서두른다고 되는것도 아니다보니 참 어렵네요. 또 노력하면 한 오만페소는 불가능한것도 아니기에 메리트도 있을것 같구요.
반 자유직업??? 비스무리하다보니 결과물만 나오면 되니 그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게 법적으로 무리가 없는지 제가 하는일에 일반적인 직원고용보다 더 좋지않나 하는 생각이 타당할찌 경험있으신 고수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더운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