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심각해서 문의드립니다... (25)
현제 필리핀에 애들이 2명 있읍니다.. 같이 동거했던 피나이하고는 이별한 상태이고요 제가 한국에 아직 이혼이 안되어있어서 여기서 결혼을 안하고 5년넘게 동거하면서 애들이 2명이 있는데 애들만 한국으로 대려가려고 합니다.. 그쪽 집에서도 동의한 상태이고요 어떻게 해야 제가 애들을 한국으로 대려갈수있을까요 필리핀 출생등록증에는 애들 아버지로 제 이름하고 다 가입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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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필리핀에 애들이 2명 있읍니다.. 같이 동거했던 피나이하고는 이별한 상태이고요 제가 한국에 아직 이혼이 안되어있어서 여기서 결혼을 안하고 5년넘게 동거하면서 애들이 2명이 있는데 애들만 한국으로 대려가려고 합니다.. 그쪽 집에서도 동의한 상태이고요 어떻게 해야 제가 애들을 한국으로 대려갈수있을까요 필리핀 출생등록증에는 애들 아버지로 제 이름하고 다 가입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출생신고가 호적에는 혼외자녀로 등록될거같은데요. 제가알기로는요. 일단 상황을보면 관광비자로 대사관에 아버님 자녀라는것을 입증하시구요. 필리핀에서 NSO 및 출생신고서(birth certificate) 에 아버지가 본인 이름으로 되어잇으면 증명가능해요 대사관에서요. 그리고 관광비자로 한국 들어가셔서 처리하시면 될거같네요.
대사관을 통해 자녀들이 님의 자녀라는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출생등록증에 나와있으면 문제가 안되어 질꺼라 보이구요, 그리고 동거인분에게는 구두로만 동의한것 필요없습니다. 반드시 문서화 해서 공증 받고 진행하셔야 나중에 말 안나옵니다.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정보 얻어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우선 아이들 인지신고 부터 하셔야 합니다. 필리핀에 있는 아이 엄마의 CENOMAR certificate를 떼고 아이들 출생증명서와 함께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등에 가서 인지신고를 합니다. 인지신고가 되면 아이들 기본 증명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한국에 데리고 가서나 님이 필리핀에 오셔서 아이들 귀화신청을 해야 합니다. 귀화신청을 하는곳은 한국대사관이나 가까운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찾아 가셔야 하구요. 아이들과 함께 가서 DNA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DNA테스트가 일치하면 구화신청을 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떼줍니다. 이서류를 가지고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아이들의 필리핀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미성년자 이기에 국적포기를 해줄수 없다는 확인서를 때주면 그서류를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제출하면 확인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나 구청등에 가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여권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할수도 있고 필리핀에서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시겠다고 하면 기본증명서를 떼서 보내게 되면 관광비자로 입국할수 있겠네요.
@ cedricson 님에게... 좋은정복 감사합니다~
@ cedricson 님에게... 엄청 복잡한 과정인가 보네요. 모든 분들 좋은 주말 되세요
@ cedricson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되세요 ^^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세요~
변호사 공증이 필요하고 대사관에가셔서 필요한서류 준비하시는게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일단 출생신고에 귀하의 이름이 아버지로 등록이 되었는지요 그리고 동거녀가 쉽게 자녀 포기 안 할겁니다. 말로는 했는지 모르겟지만요....
대사관 통해서 자녀 라는 증명을 한후 데리고 가셔야 겠네요.
댓글에서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글쓴님도 일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답변 주셨네요..
저도 궁금한 정보였는데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좋은결과있었음합니다
무사히 일이 잘해결되셨음 좋겠네요..
포인트얻어갑니다
포인트얻어갑니다
포인트얻어갑니다
퍼인트다 급급급 좋은하루 되세요
좋은정보 얻고갑니다
의견이 조금씩은 다르게 올라 오는듯 합니다 1 필에서의 아이들과 부인의 출생증멍서를 발급 받아 부인과같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아이들 출국에 대한 도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세요 2 그 서류와 함께 한국대사관에 가서 아이들에 대한 관광비자 신청을 하세요 (여기서 아이의 인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광비자 발급은 가능합니다) 3 한국에 도착하여 관할구청에 가서 다음의 순서를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해 줄 것입니다
의견이 조금씩은 다르게 올라 오는듯 합니다 1 필에서의 아이들과 부인의 출생증멍서를 발급 받아 부인과같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아이들 출국에 대한 도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세요 2 그 서류와 함께 한국대사관에 가서 아이들에 대한 관광비자 신청을 하세요 (여기서 아이의 인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광비자 발급은 가능합니다) 3 한국에 도착하여 관할구청에 가서 다음의 순서를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해 줄 것입니다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흐미...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