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모가 필리핀에서 출생한 애기 한국여권신청가능한가요? (19)
출생신고는 되있고 필리핀여권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시, 필리핀모가 대사관에 애기를 데리고 가서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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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는 되있고 필리핀여권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시, 필리핀모가 대사관에 애기를 데리고 가서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필리핀 엄머가 한국국적을 소유 하고 있으면 보호자로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엄마가 필리핀 여권만 가지고 있다면 아이가 한국국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친 엄마여도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아이는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동의 없이는 여권신청이 불가능 하기도 하구요.
@ cedricson 님에게... 아내는 외국인등록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 바이오스페이스 님에게... 가족관계증명서로도 안되나요? 거참 그렇네요.
@ 바이오스페이스 님에게... 외국인 등록증은 한국 국적이 아닙니다. 여권신청은 본인이 하시구요. 와이프가 나중에 접수증 가지고 가서 찾는 것은 가능 합니다. 접수하고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구요. 서류 접수는 서류만 작성하면 바로 됩니다.
@ cedricson 님에게... 역시 세드릭님이네요.ㅋ
필리핀 어머니가 한국국적의 소유자면 가능할것 같네요. 그렇지 않고서는 힘들것 같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적어주시지요 만약 한국 가기위하여 아버지가 한국에 게시는 상황이라면 필리핀 여권으로 비자 스템프받고 한국나가시면됩니다....
상황이 필리핀 모가 한국 여권을 가진 상태이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고요
@ 레인저스 님에게... 모가 한국여권이람 한국국적이란야그니 당연한거지요.ㅋㅋㅋ
@ 씨티맨 님에게... 적어 놓질 않으셨으니, 모르는거지요 필리핀 국적으로 결혼하고 한국국적 취득안한 모들도 많습니다 ^^
양국가에 출생신고가 되어있다면 여권 , 인지신고라면 여행증명서 가능합니다.
@ 세부코필커플 님에게... 그렇게해서 한국가서 아빠가 아기여권만들면 되겠네요.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즐건하루 되세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대사관에 문의 하시면 상세한 절차와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좋은정보 얻어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애기 국적이 한국으로 되어있으면 대사관에 한국여권 신청 가능하나 필리핀 국적이면 한국 호적에 입적 하는것이 먼저 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댓글 다시는 분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대사관 홈페이지 검색을 해보면 방법이 자세히 안내 되어 있는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대사관 홈페이지 안내 사항을 복사해서 올려 드립니다..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자여권발급(5년:현지출생자녀)구비서류 【민원인】 ① 여권용 칼라사진 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불가) ② 현지출생증명서 사본 1부 ③ 친권자 부 또는 모의 여권사본 1부 ④ 국내 출생신고된 아이의 기본증명서 1부(대사관에서 전산으로 조회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발급 받아서 보내 주시면 간단 하겠죠!!) ⑤ 친권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예:국제결혼자녀) - 미성년 자녀 동반 - 친권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 친권자 인감증명서 1통 ▲소요일: 2주 ▲수수료: 1,485 ※ 긴급히 국내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상기와 동일함. - 단수여권(1년 유효기간) : 675페소, 1일 소요 - 여행증명서(1달 유효기간) : 315페소, 1일 소요 ** 위의 5번 항목 서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