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Advertisement

Left Sidebar

This is the left sidebar content.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f6비자 소득여건 질문! (19)


혼인신고 끝나고 이제 f6비자만 남았는데 소득여건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ㅜ 지금 조그만한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매출은 1400만원인데 소득증명떼니 250만원밖에 안뜨더라고요. 그래서 대사관에 거래내역을 보여주면 소득을 어느정도 해주는지 물어보니 비자신청을 해봐야 될지 안될지를 안다고 답장을 하네요..   그리고 필리핀아내가 오면 한국에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3명이서 지낼건데 6700만원 아파트에서 살거고 어머니소득도 800만원으로 나오는데 적금하고 돈하고 보험, 연금 이렇게 더한다고 해도 소득여건 1800만원정도밖에 못마출거같아서요. 비자신청할때 잘 이야기하면 f6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3년 연애결혼으로 해서 하는건데.. 소득여건맞추기가 왤케 어려운지.. 제가 이번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필리핀을 한번씩 왔다갔다하다보니 일 하나더 할려고 하는데 아직 여건이 안되기도 해서요.. 방법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Comment List

엉클쌤

아기를 가지세요

Lizi

연애결혼 하셨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소득증명에 대한 부분은 사유서를 잘 쓰셔서 어필하면 됩니다.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REXSKIM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년의수채화

잘 해결될것 같네요 힘내세요~~~

저스틴킴

f6비자가 어떤비자이조..? 죄송합니다 ㅠ

민짜르트

@ 저스틴킴 님에게... 저도 궁금 합니다.f6비자가 어떤건지? 아시는 분 도움 바랍니다.

도실장님

@ 민짜르트 님에게... 저도 궁금하네요 ㅎㅎㅎㅎ

흑염소

일단 언어문제 때문에 영사 면담을 하시겠네요.. 그때 잘 이야기 해보셔야 할듯합니다. 근데 그분이 더 깐깐해요;; 정안되면 관광비자로 가셔서 비자 바꾸시는것도 방법입니다.

휴식

축하드립니다

수한이

년매출이 1400만원인가요?

편하게살자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편안한 저녁 되세요..

오라오라

전문가분이 답변 주셔야할거 같습니다. 저도 궁금하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국에 가게 되면 거쳐야할 문제내요. 아시는분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편하게살자

젊은 분들이 결혼 하는거도 쉽지 않군요. 빨리 해결 되시기 바합니다.

오히사시부리

신랑분 가서 우세요 ^^ 해줍니다

womaniz

저도 연예결혼한지 5년차막 지났습니다. 요즘은 바뀌어서 어쩐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저할때는 소득증빙 까다롭게 안보던데요 ㅎㅎ.. 연예결혼이라는 증빙만 잘되어 있으면 비자 바로나오더라구요... F-6-1 국민의 배우자 비자 받으시는거 맞죠???

womaniz

@ womaniz 님에게... 4. 결혼이민사증(F61)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1. 비자신청서 (영사과비치양식) 2. 여권용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4. 여권사본(사진면) 5. 혼인관계증명서 원본(배우자 등재된 서류, 3개월이내, 일부사항 안됨) 6. PSA 결혼증명서 원본 7.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원본 (3개월이내) 8.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3개월이내) 9.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원본 (3개월이내) 10.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조회회신서 (당사자 제출불필요/대사관에서 경찰청에 일괄조회) 11. 필리핀인 배우자의 신원조회서(NBI) 원본 (3개월이내) 12.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원본(6개월이내) 13. 필리핀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원본(6개월이내) (한국인의 경우 병원급 이상 또는 보건소에서 발행되어야 함. 필리핀인의 경우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된 서류여야 함. 건강검진항목 예시참조) 14.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5. 한국인 배우자의 신용정보 조회서 1부 (발행기관 : 한국신용정보원장) 16.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원본 또는 사본 17.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 원본(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8. 필리핀인 배우자의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9.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1부(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20. 재산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 원본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 본인의 소득이 미흡한 경우 제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면제되므로 부동산관련 서류(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만 제출 21. 한국어 구사능력 입증 서류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증명서/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한국어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22. 추가구비서류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난 경우 구비서류 - 국제결혼 등록증 사본 - 보증보험증권 사본 - 개별 계약서 사본 * 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 소개자 신분증 사본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의 NSO 출생증명서 - 자녀 이름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인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용정보조회서는 면제 됩니다) 예전에는 얼마 이상 있어야된다고 써있었던거 같은데.... 지금은 금액 얼마이상으로는 안되어있네요.... 출처는 주 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womaniz

법무부 고시 제2015-346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30. 법무부장관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16,599,618 21,474,114 26,348,604 31,223,094 36,097,590 *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4,874,490원씩 증가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인 A (기준금액 16,599,618원)의 1년간 소득이 1,5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 6,000만원의 5%) = 1,8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시행일 : 2016. 1. 1.(목) 다시 찾아보니 있네요 ㅡㅡ;;;; 돈없으면 결혼도 하지 말란소리네 ㅜㅜ

테디리

@ womaniz 님에게... 와우 복잡하네요ㅠㅜ

답설무흔

포인트얻어가요

질문과 답변국제결혼

Page4of10, total posts: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