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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필리핀 시민권자 ...(은퇴비자 신청없이 필리핀 토지 구입 가능한가요?) (31)


K
kik7717
안녕하세요..저희 와이프가 필리핀 사람인데 국적은 한국 국적자입니다..그러니까 구 필리핀 시민권자 입니다. 구 필리핀 시민권자가 제한된 토지 구입은 가능한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빌리지 안에 토지와 집만 매입해서 월세를 주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제한 사항이 있나요? 현재 마닐라에 소형 콘도 2개 매입했는데 수입이 뭐..그닥 좋치 않아서 이번에는 장기 투자로 보고 집을 매입하려고 찾다 보니 ...은퇴비자도 보이고 해서요...(은퇴비자 신청없이 필리핀 토지 구입 가능한가요?) 은퇴비자 신청은 10년 후에나 계획중입니다 아직은 한국에서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할것 같아서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려요~~~

질문이 좀 이해가 어렵네요.. 아무도 댓글을 안달아서 다는데.. 필핀 사람이 한국 시민권을 가졌다면 한국에서는 이중국적으로 행사하면되고 필핀에서는 국적 회복하시면 필핀국적자가 되잖아요.. 그럼 땅도사고 집도사고 다되는거 아닌가요? 필핀국적 회복하면 필핀사람이고 모든 권한 행사되는거고 한국오면 한국시민권 가지고 있으니 다되고..

K

@ 핀솔 님에게... 이중국적은 최근에 국적 변경하신 분들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국내 출입국 관리사무서에 그러더군요... 저의 와이프는 자격이 없답고 합니다. 이중국적 관련 법규가 생기기 이전에 얻은 국적은 해당사항이 없다는걸로 이해했어요. 글구 저도 와이프가 필리핀 국적을 회복했으면 좋겟구먼 ,,자기는 죽어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가겠답니다. 그래서 질문드려요!~

아무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한국서 국적 취득은 어케 한데유???

K

@ 아프리카sos 님에게... 한국서 국적 취득은 벌써 8 -9년 전쯤 한것같고 그 당시에는 한국어 시험보는것이 없어거든요..그래서 출입국 관리서에다가 서류 신청하면 가능했어요~ 근데 아직도 와이프가 한국말은 잘 못해요 ㅎㅎ 1345 이번호가 출입국 관리사무서 통합서비스 번호입니다. 여기다 전화해서 국적신청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고 서류는 메일로 받으시면 됩니다.

@ 아프리카sos 님에게...아직까지 필 국적자 입니다 ~~~~~~^^~~~~

@ 아프리카sos 님에게...아이들 생각해서 이중국적 해야겠네요 ~~~~^^

K

@ 아프리카sos 님에게... 아무렴 이중국적있으면 좋겠지요..저희 아들은 현재 한국 여권과 필리핀 여권 두개 사용중이거든요..비자비용이 안들어서 우선 좋아요~~

1

필리핀은 이중국적 허용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구입가능하겠는대여..

K

@ 1레이스 님에게... 이중국적은 최근에 생긴걸로 알고 어쨌든 안된다고 하니 엄두를 못내지요..

뭐 걱정할것 있나요? 이중국적 되는 나라인데... 필리핀국적으로 집사고 땅사고 다하시고 ....

K

@ 늘그자리2 님에게... 저도 그럼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 여기에다가 이런 질문 올리지도 않아지요

@ 늘그자리2 님에게...저도 이중국적 되남요???

하나는 아셔야 합니다. 외국인이름으로 살수가 없어서 아내 이름으로 사실거잖아요 나중에 이런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땅 내이름이니까 내꺼야. 당신꺼 아냐 신경꺼 제가 당한 경우랍니다. 신중하게 하세요.

K

@ 세부알리망오 님에게... 네 염려감사합니다..저도 와이프랑 한 이불 덮고 잔게 벌써 16년이 되어가지만 ..그런 염려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그래서 와이프의 재산 기여도를 감안해서 70프로 정도까지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 30프로 정도는 제 이름으로 한국에 들고 있을려구요..암튼 조언 감사드려요~

@ 세부알리망오 님에게... 그렇군요ᆢ~~~^^

아무 문제없이 토지 구매가능할것 같은데요

K

@ 필레오 님에게... 필리핀이란 곳이 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한국에서는 일 더하기 일은 둘이 되는경우가 더 많지만 필리핀은 안 그럴때도 많아서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K

@ sashimi 님에게... 와이프 한국 여권 지금 확인해봤는데 ..필리핀에서 태어났다는 명시된곳이 전혀없네요.. 글고 미국 시민권자인 필리피노들은 미국시민권 취득 전에 땅을 구매한것인지 이후에 구매한것인지 잘 모르는일이구요..제 주변에도 있긴해요..한국 국적인데 본인들 명의의 땅들을 필리핀에 구매들 하더라구요..근데 영 믿음이 가질 않더라구요..

충분히 가능하고 이상없을것 같은데요

K

@ 콘스탄티노 님에게... 네 조언 감사드려요

법이 바뀌어서 외국인이 100% 땅,토지 ,건물 명의 개인소유 가능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해온 외극인 백프로소유른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몇일전 발표햇는데 필고에서는아직 모르는거 같습니다 이젠 외국인들도 일반토지에 집짓고 살수 있습니다

K

@ 키큰스머프 님에게... 저도 이 부분은 모르고 있었는데 뉴스한번 검색해볼게요 ..사실이라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키큰스머프 님에게... 외국인들이 자신의 명의로 집을 지을수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네요.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한건가요?

Y

Dual Citizens Dual citizenship means having two citizenships and passports from two different countries. Dual citizenship allows the citizenship holder full rights of possession of Philippine real property. This is a new law and it is still unclear as to the procedures involved to implement it. Dual citizenship is now available for the following: Former Filipino citizens born in the Philippines , who have immigrated to another country and obtained citizenship of that country. Note: For former natural born Filipino Citizen, please visit the Philippine Embassy in your country for more information or to apply for Dual Citizenship.

K

@ yangkee 님에게... Thank you for your good information ..but unluckily my wife isn't a dual citizen holder ㅠㅠ,,,

@ yangkee 님에게... 영어 모를는 사람을 위하여 정확히 번역 부탁드립니다.

K

@ 코필멘 님에게... 아마 한글 지원이 안되는 키보드 일겁니다.. 어쩔 수없이 영어 키보드에만 의존해야 하는삶 ..이 아니실까 짐작하네요..저도 예전에 그랬어요..집에 컴이 없어서 피씨방에서만 가끔 댓글다는데 ...한국어를 못써었요..ㅠㅠ..참 힘들었던 시절이었네여..지금은 좋은 추억거리..

미국시민권자인 필리피노들, 필리핀에 집 여러채 가지고 있읍니다. 여권에, 필리핀에서 태어났다고 찍혀 있으면, visa 도 필요 없읍니다. 필리핀 senior card 도 지급 받던데요.

K

@ 캐린 님에게... 우선은 여권에는 필리핀 출생이란 부분은 없지만 다른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서 등등으로 충분히 증명은 가능한데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