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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직원 휴가 문의 드립니다. (16)


N
NONBE
필리핀 정직원 1년에 휴가 몇칠식 주나요? 그리고 정직원은 결석해도 월급 그대로 줘야 하는지요?(예:주1회 휴무 7일 휴가 1일결석 일시 한달치 월급 그대로 다 줘야하나요) 필리핀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예전에 직원하나ㅡ잘못 짤랐다가 노동청까지 간지라...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휴가는 회사 내규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의 사용이 아닌 결석의 경우 월급 / 해당 월의 근무일로 계산해서 차감하고 지급하시면 되구요.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휴무가 애매한데요. (주 1회 휴무는 휴가가 아닙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이 현지회사 근무시에 평균 1년에 10~15일정도 휴가를 받는데, 그게 그 회사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을 결석없이 근무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1개 적립되는 방식으루요. 한국 노동법에 보니 비슷한 내용이있어서 저희도 회사내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뭣모르고 계약서에 휴가와 병가 지원 일수만 기록했더니, 중간에 직원이 퇴사시에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까지 다 지급을 해줘야되더라구요.(계약서 나름임) 그리고 현지 직원 관련은 사장 vs 개인으로 보시면 안되구요. 사장님 혼자시더라도 회사 vs 개인으로 생각하시고 약간 져주신다는 느낌으로 일처리를 하셔야 운영이 원만할겁니다. 솔직히 현지 직원들 급여 한국사람에 비하면 1/4도 안되는데 얼마 더 아낄려고 했다가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을거에요. 하나하나 배워가신다는 느낌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ㅎㅎㅎ

@ 멸치 님에게...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 멸치 님에게...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도움과 참고가 되었습니다~~~

N

@ 멸치 님에게... 감사합니다. 돈을 아낄려구 그런게 아니라 직원하나가ㅡ자꾸 말썽이네요

@ NONBE 님에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건비가 한국직원보다 낮은게 메리트라고해도 절대 퍼주는식으로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길을 잘들여야되더라구요.

A

노사간 협의상항 입니다

Y

Service incentive leave is a leave entitlement regulated through Article 95 of the Labor Code of the Philippines. An employee who has rendered at least 1 year of service shall be entitled to 5 days of paid service incentive leave (SIL) per year. However, in practice, most employers do not provide service incentive leave to their employees. Instead, the employers grant vacation leave benefit to their employees. Employers who grant at least 5 days of vacation leave per year is deemed to be in compliance with this provision. 1년 마다 5일의 휴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5일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윗글은 대부분 회사들이 5일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Y

결석하는 경우 결석일 만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전레가 될 수 있으니 공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나요? 계약서와 회사의 규정대로 시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휴가는 회사 내규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분이 잘 설명. 하셔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N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결석을하였다면 그에대한 공제를 하고 월급을주시는게 맞습니다.

유익한 댓글 정보감사합니다 저도 도움과 참고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무기간 1년 미만의 직원은 무급휴가 5일이구요, 1년이상은 최소 5일의 유급휴가 그리고 5일의 병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상은 회사 내규에 기반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