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범위가 어딘가요? (46)
제목대로 명예훼손의 범위가 어딘가요? 회사돈을 횡령하고, 본인이 인정한 자인서 및 변제 각서를 받았는데.. 않지키고 있는 사람의 신상 공개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그냥 놔두면,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입을까 걱정되서요. 어떤 분들은 형사고발 후에는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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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로 명예훼손의 범위가 어딘가요? 회사돈을 횡령하고, 본인이 인정한 자인서 및 변제 각서를 받았는데.. 않지키고 있는 사람의 신상 공개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그냥 놔두면,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입을까 걱정되서요. 어떤 분들은 형사고발 후에는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구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루크 님에게... 공공의 이익 부분이 좀 난해하긴 합니다
@ 심카드 님에게...그래서 일부러 작은 이슈를 만들어 고소미 시전하는 직업꾼들이 있다 합니다.
@ 마른장작 님에게... 심성이 원래 나쁘면 별짓을 다할테죠, 좋은밤되세요
@ 심카드 님에게... 600점대두 중박임다 ㅎㅎ 복두 많으셔 ~~
@ cjs 님에게... 비가 많이 내립니다. 감사 드리고 좋은밤 되세요.불타는 금요일인데 비가 내려요
@ 심카드 님에게... 불타는 금요일 ㅎㅎ 진짜 열불나는 금요일입
@ cjs 님에게... 내일 자유계시판에 글 올릴까하는중 입니다 진 짜 나쁜 넘 많네요 ㅎㅎㅎ
@ 심카드 님에게...포인트 이벤트 끝났는데 웬 점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나요? 공공의 이익과 관계 있는 것 아닌가요? ㅋㅋㅋ
@ 루크 님에게... 심카드님과 공공의 이익과의 관계가정말 난해합니다... 딴글에서도 포인트 대박 받으셨습니다..
@ guwappo 님에게... 다른 말씀을 하려고 하신듯... 제가 잘못 찝었나요? ㅎㅎ
@ 눈티코티 님에게...저도 제가 무슨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ㅋㅋ
@ guwappo 님에게... 13일에 금요일 입니다.ㅎㅎㅎ 방콕에 머물며 영화나 보려구 합니다 좋은밤 되세요
@ guwappo 님에게... 대박 포인트를 여러 곳에서 많이 받으니 공공의 이익과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 루크 님에게... 혼자서만 여러군데서 대박 포인트를 받으시면 공공의 적이 됩니다..ㅋㅋ
@ guwappo 님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게죠.. ㅎㅎ
@ 눈티코티 님에게...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축하한다는 말을 그렇게 했겠죠.
네, 당연히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의 범위는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 안좋은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입니다. 위에 루크님이 답변을 단 것 처럼,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 없습니다. 글 올리면 명예훼손입니다. 못된 사람이니까, 범죄자이니까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냥 안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명예훼손 아닙니다. 올리면 무조건 명예훼손입니다.
@ second 님에게... 이제 없어질만도 한데요
@ second 님에게... 그렇군요 범위가 상당히 넓네요 일단은 억울해도 욕도 못하는군요~~~
@ second 님에게... 법이 참 웃기는거죠. 당한사람은 환장하겠는데.... 이래서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가봄다.
@ 고바우1 님에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그렇네요. 전 세계에서 명예훼손이라는 이상한 법이 있는 나라는 몇군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예훼손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형사 고발를했던 안했던 명예훼손은 별도입니다..
사기꾼 얼굴을 올려도 명예 훼손이니 함부로 오픈 하면 안 될 듯합니다.. 법이 과연 무엇을 위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범법자를 보호하는게 법이 되었습니다..
@ guwappo 님에게... 특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인권이 우선인 나라...
@ guwappo 님에게... 그러게요 보복은 언제나 법안에서만 해야되네요~~~
@ guwappo 님에게...그래서 일반인들엔 헬 조선, 범죄자들에겐 헤븐 조선이라 하더군요.
@ 마른장작 님에게... 그래서 그러는거군요
@ tama 님에게... 판사 검사 변호사의 존재이유겠죠.. 법치?
혹시 모르니 돈을 반환 하라고 인지 시키고 만약 환반하지 하면 공개 한다고 이야기 하고 그래도 반환 하지 않으면 공개하면 명에 훼순이 아니라고 하는것 아님니까?
@ woojuman 님에게... 법이 어려워서 글쎄요 어렵네요
꼭 글씨를 빨리 쓰면 오타가....나온다카이....
@ woojuman 님에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뻘라 타자치는분들 대단하십니다
@ woojuman 님에게... 천천히 따박따박 쓰시면 되죠.. 누가 쫓아오는것도 아닌데요 ^^
인터넷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인터넷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서는 안 되는데요,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 역시 자신이 운영 및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으로는 먼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삼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위 범위, 그 표현 방법 등을 비교 및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어야 하는데요, 정보통신망이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통해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 통신 체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 [안산 김병현 변호사]|작성자 김병현 변호사
명예훼손이란게 거 참 거시기 합니다 분명히 그 눔이 잘못했는데도 당한 사람이 고민하게 되는게 쩝 그렇지만 명예훼손을 피해서 내용을 서술하는 방법도 있으니 그 방법을 이용해 보심은 어떨까 싶습니다
법적인 용어와 정의.. 어렵고 무섭습니다.. 휘말리지 않는게 장땡이예요.. ㅋ
I dont know either, im allergic when its comes to cases.
@ 루크 님에게... 공공의 이익 부분이 좀 난해하긴 합니다
@ 머리아파요 님에게... 공공의 이익 부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상황보니까 한국인인것 같은데 걍 공개해버리세요 명예훼손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하시는것 아닌가요 아 물론 법적으로 말씀드린건 아닙니다만 필리핀과 한국 양쪽으로 법적으로 고소해버리세요 다른분들 손해입으면 안되니까요 ^^
적반하장이네요... 돈반많으면 변호사 사서 죠저버리고 싶네요..
좀 애매한 부분이죠 증거가 확실해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에서는 좀 다른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