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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임대시 유의할점 있나요? (4)


G
gooseisland
안녕하세요. 이번에 조그만 가게를 임대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중간에 부동산 에이젼시 없이 건물 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계약하면서 유의할점이나 준비해야 할 사항 미리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기계약 같은 것도 있는지.. 계약을 앞두고 걱정이 조금 앞서기도 하네요. 경험있으신 많은 분들의 조언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

우리나라에서도 건물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 등을 보듯이 이곳에서 건물 임대시 타이틀이 건물주인 것인지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은행에서 빌린 돈은 없는지 등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기타 다른 내용은 다른 분께 패스..

@ EmptySpace 님에게...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날 되세요~~~

@ EmptySpace 님에게... 제일 좋은 방법은 건물주랑 같이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문서화 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구두로 다 합의하시구요... 타이틀 등 소유 근저당 등 다 하셨고, 문제 없다는 전제 하에.. 아.. 건물주가 한명이면 상관 없는디.. 가족 구성원 등 여러 명이면 골치 아플 수 있어요. 이땐 집주인에게 위임장(Special power of authority)에 소유주 전부 싸인받아, 한명에게 계약기간동안 임대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요..공증받은 걸로... 1. 모든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 임대료.. 보증금... 임대기간.. 임대 재계약.. 재계약시 몇 % 올린다.. 2. 하자의 범위... 임차인 rentee 이 고쳐야 되는 부분과 건물주가 고쳐줘야 하는 범위.. 3. 파손의 면책 범위.. 몇년 쓰면 건물은 낡아요..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4.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 계약 기간 내 해지, 계약 마친 후 보증금 환불에 대한 구체적 내용.. 5. 기타 필요한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건물주와 상의하세요... 영어 잘하시면 걍 진행, 부족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서 작성하신 후, 한글 번역 부탁하셔서 한번 더 꼼꼼이 체크하세요.. 두번 더 하세요.... 그리고 문제 없을 때 사인하시구 공증 받구 잘 보관하시구... 그리고... 건물 사진을 꼭 찍어놓으세요. 파손된 부분.. 계약서에 첨부하세요. 날짜와 사인 받아두시구요. 돈 많이 버세요 ㅋㅋㅋㅋ 요약. 1. 제가 말씀드린 건 최소한입니다. 추가 상관없음. 더 좋음... 2. 계약서... 임대 요이 땅 할 때..임대 면적과 건물에 대한 사진 꼭 찍어놓으세요. 부서진 부분 프린트해서 건물주 사인 받아두세요. 3. 명심... 건물주가 여러명이면 꼭 위임장 요구...

Deposit(보증금)이나 선불금액이 거액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야겠지만 그렇지않으면 주인이 계약서를 제시하면 특히불리한 조항이있나를 살펴보고 결정하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