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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경험이나 건축 관련 잘 아시는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8)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건물을 지을때에 건폐율, 용적율 등이 적용되어서 대지에 따라서 예를들어 100평의 땅에 건평은 50평만 허용, 2층짜리만 허용 이런게 있는데요.. 필리핀에서도 그런 룰이 적용되는지요? 일반 주택이 아니라 대로변쪽 상업 건물을 예로 들어서 궁금합니다. 보통 필리핀 상가 건물들을 보면 주차공간도 거의 없이 따닥따닥 붙여 지어놔서 제대로된 법이 없는거 같기도 한데 그래도 혹시나 하고 경험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omment List

구름정원

경험은. 없지만. 상식을 기반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빌리지나. 회사 개발지는. 룰이 있습니다. 도로변. 상업용지는. 관청허가 를. 받아야 되므로 관펑허가는. 공항주ㅕㄴ이나. 특수 지역이 아닌이상 관청소관이겟죠. 마닐라 시내보면. 땅은. 좁은데. 콘도는. 마천루 처럼올린 콘도가. 잇습니다. 허가 받기 나름이 겟죠

djkim

@ 구름정원 님에게...its a big jackpot after new year.. So lucky..

imjung

@ 구름정원 님에게... 여기서 대박이 나왔군요. 축하요.^^

스페셜번호

@ 구름정원 님에게... 원 네자리 대박이.ㅎㅎ 추카츄커

블랙마사지

@ 구름정원 님에게... 캬~~~ 명언 앞에 대박 점수 ㅋㅋㅋ

삭은아찌

필리핀에서 집 지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건폐율이나 용적율은 따지지 않고요 firewall이라 해서 옆집과 문이나 창문으로 개방된 벽이 있을경우 지역마다 틀리지만 1.5-2미터 이상 택지 경계선에서 띄어 지어야 합니다. 예외로 땅 면적이 아주 작을경우(작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토지 경계선에 맞닿아 지을순 있지만 그럴경우 맞닿은 벽면에 창이나 문을 낼수가 없습니다. 주로 타운하우스 들이 다닥다닥 붙여 지었더군요. 빈민촌 판자집은 건축법규 생각도 할필요가 없는곳이고요

Smartech

@ 삭은아찌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셔요.

내정이아빠님

이나라도 적용 합니다 일단 위드로를 하시고 그걸 가지고 시청에 가셔야 답이 나옵니다 그전처럼 주차장 없이 건물 지을수 없고요 많이 달라 젓습니다

질문과 답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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