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수제 간식 식양처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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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1021필리핀에서 반려견 수제 간식을 제조하고 판매하려면, 먼저 필리핀 식품 및 약물 관리국(FDA)에 제조업 신고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FDA는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FDA에서 제조업 신고를 위해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FDA 신청 양식: FDA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FDA 신청 양식에는 제품의 자세한 정보와 기업의 정보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2. 제조 설비 및 운영에 관한 정보: FDA는 제조 설비의 상태와 운영 방식을 살펴봅니다. 제조업체는 제조 설비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제품 라벨 및 포장: FDA는 제품의 라벨과 포장을 검토하여 올바른 정보가 표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제품의 성분 및 제조 과정: 제품의 성분과 제조 과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제품 시험 결과: FDA는 제품을 시험하여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제조업체는 FDA가 인정하는 시험 기관에서 시험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절차를 거친 후 FDA의 심사를 통과하면 제조업 신고가 승인되고, 이후에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니 필리핀 현지에 있는 법률이나 비즈니스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생산 시설을 필리핀에 두고 필리핀이 아닌 한국에서 판매하려 한다면, 한국 농림축산식품공사(QIA 산하 동물 검역 서비스)의 수입 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제품의 안전성과 위생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품이 한국으로 수입될 때 검역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