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9)
필리핀 현지인과 돈거래를 했습니다. 8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차일피일 지급을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몇월 몇일 저에게서 얼마 받았다고 서명한 간단한 종이한장 갖고 있으며 그동안 주고받았던 금전거래에 관한 문자메세지 보관중입니다. 얼마전 이나라 최고위직 중 한사람과 친분이 있는 사람과 대동하여 마지막 경고 메세지를 전달하였으나 효과가 있을지 확신이 안섭니다. 초기에 친분을 과대평가하여 상대를 맹신한 저의 잘못과 금전거래시 필수적인 법적효력장치를 소홀히 한 저의 무지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기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조언 구합니다. 저나름대로는 이나라 높은 지위의 인맥을 활용하는 방법이 그나마 가장 효과적일것이라 생각되지만 여러 필리핀 선배님들께서는 어떤 현명한 방법과 노하우를 갖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때문에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궁금합니다
받기 힘드실겁니다.. 포기하시는게 최상일듯 싶네요 필리핀에서 오래살면서 경험으로 미루어봤을때 돈받기는 힘들겁니다
아.. 일단 상황이 좋지않네요.. 실제로 비슷한경우를 옆에서 본적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몇자 적겠습니다. 서명한 종이에 금전거래 내용이 있는지요? 문자메세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참고 될수있으니 보관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지금상황으로는 서명한 종이와 최 고위직(?)분의 힘을 빌려 압박하는방법이 최선일듯합니다. 금액의 정도 서명한 종이의 내용으로 고소등 법적대응할수 있으나 큰기대는 하지않는것이 좋을듯합니다.(제가 본 다른분경우 금액이 25만페소였는데 10만 받고 끝냈었습니다) 금액이 크시다면 가장 좋은것은 필리핀 법적 지식이있는분, 변호사등과 상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주의해야할것이 금전거래입니다. 저도 몇번 비슷한 경험이 있었구요. 이번에 한번 겪으셨으니 앞으로 절대로 거래는 안하시겠네요. 인맥이 어느정도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외국인보다는 필리핀사람들편이겠죠.. 그리고 그 분들이 설사 도와준다고 한다해도 뭔가 혜택을 얻을려고 할테구요.. 무조건으로 도와준다면 정말 좋은 인맥 두신거구요. 저도 몇번 호되게 당하고 필리핀 사람들과 돈거래는 안하구요. 간혹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전당포식으로 물건을 받고 거래를 합니다. 노트북이나 카메라, 귀금속등 돈 될만한걸로 받아두세요. 이런건 소액으로 가능하구요. 100만원이상 금전거래는 앞으로 하지 마시구요.ㅠ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돈 빌린 사람이 나중에 상전 됩니다. 남는거 없이 마음 고생만 합니다.
일단 컴플레인 하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 사는 곳의 바랑가이 가서 '이넘이 내 돈 빌려가고 안준다 어떻게 하냐?' 라고 바랑가이에 있는 아토니에게 이야기 하세요. 바랑가이에서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날짜에 바랑가이로 오라고 합니다. 와서 아토니 앞에서 언제까지 갚겠다 이야길 하게되고 그 기간안에 안 갚으면 줄 생각 없다는 뜻임으로 폴리스 쪽에다가 신고합니다. 다시 폴리스에서 같은 절차해보고 .. 또 안되면 이제서야 변호사 사서 민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벌써 한 6개월 지났구요 .. 민사재판 들어가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습관적으로 돈떼먹는 넘들 많습니다. 절대 신용거래 하지마시길... 10년 사귄넘도 돈앞에서는 달라집니다.... ^^
필리핀에서 법적인 장치를 이용해 빌려주었거나 받아야 할 돈을 받기는 참 힘듭니다. 이는 한국과도 같은 상황 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돈이 없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거나 수입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다면.. 필리핀은 돈을 돌려 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사람의 집과 직장 위치를 확인한 후, 그의 가족, 사업장/직장, 주변 친척, 이웃들 까지 귀찮게 하거나 창피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 입니다. 최소 3명이상 여러사람들(필리피노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 만일에 생길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막을 수도 있음)과 한달이고 두달이고 간에 그 집/직장에 이른 아침, 저녁시간 가릴것 없이 수시로 방문해서 집요하게 귀찮게/창피하게 해야 합니다. 혹시 집에 못들어 가게 할 경우, 그 집/직장 문앞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상황설명 하면서 약간 시끌벅적하게 하면, 웬만큼 뻔뻔하지 않으면, 집안으로 들어 가서 얘기하자고 할 겁니다. 제 경험상, 길게는 일주일에 3일정도, 4달정도 집요하게 상대집을 방문하니 우리들 때문에 시장도 못가고, 생활등의 필요한 돈을 사용할 틈이 없게하니, 상대가 질려서 돈을 얼마라도 갚으려고 하더군요. 필리핀 사람들, 특히 어느정도 약간이라도 바랑가이에서 직장에서 위치가 있는 사람들 경우, 자신들의 가족 또는 자신을 알고 지내는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는 것, 창피/모욕당하는것 매우 싫어 합니다. 돈을 받으려는 사람도 많이 피곤한 방법 이지만, 액수가 크고, 상대가 돈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다면 이 방법이라도 해야 겠지요. 다만 주의할 것은, 눈이 돌아갈 만큼,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을 만큼 상대를 윽박지르거나 큰 소리와 손가락으로 모욕을 주는 것은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은 감정 절제 못하는 피노이들, 뒷일 안가리고 총질 하는 경우도 있으니.. 돈이 정말 없지만, 갚을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나누어서라도 받겠다고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일주일에 만페소 또는 2만페소등등.. 다만 이것도 역시 돈받으러 직접 가야지 알아서 보내라고 하면 안보내고 맙니다.
@ petersee - 악질에게 그 방법쓰면 바로 총 맞을 것 같은 예감이...
돈거래,,,,, 친구간에 돈거래하면, 친구사이 멀어지고, 가족간에 돈거래하면, 가족관계 깨지고, 어쨋거나 돈거래는 하지 않는게 최선이겠지요.. 물론 조금 도와준다는 마음으로는 가능하겠지만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 돈을 갚지 못해도 친구관계나 가족관계는 유지될테니까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액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아는것만 10만페소이상 형사소송 가능 10만페소미만 형사소송 불가능 항상 돈거래시 영수증이나 기타 서류 받으시길 강추 형사소송이 가능해도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자국민일 경우 자국민에게 더 유리한 조건임은 말할것도 없고요 실례로 양키들은 도둑을 맞거나 돈거래에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때 NBI를 찾아가서 문제해결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한국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면 더욱 힘들겠지만요.. 일딴 10만페소 이상이냐 미만이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