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이 되는 건지요?


<p>필리핀 전처와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대사관에서 공증 받아 마닐라에서 레드 리본 받아 시청에서 이혼 서류(해 놓고도 이게 도데체 뭘 한건지 모르겠습니다)도 만들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은 이제부터 결혼 무효 소송을 진행해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p> <p>1. 이후 이혼 소송의 비용이나 방법도 궁금합니다</p> <p>2. 또한 제가 지금 상태에서 다른 필리피나와 결혼을 할 수 있는 건지요?<br />어떤 글에서는 결혼 무효 소송을 하지 않고 다른 필리피나와 결혼하고 한국 비자까지 무사히 나왔다는 분도 계시고 않나온 다는 분도 계시고 중혼이라 결혼도 않된다는 분도 계신데 도데체 어떤게 맞는 건지 정확한 정보 좀 알려 주십시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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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이혼 인정 확정 소송은 대행하시는 분 검색.<br />2. 예전에는 가능 하였으나, 지금은 필리핀인과 결혼한 경력이 있으면 &nbsp;<br />한국인분 필리핀 NSO결혼 증명서 추가 제출 되어 어렵습니다.</p> <p>- 다른 나라 사람과 재혼 하시는게....&nbsp;</p>

변호사를 선임해서 결혼무효가 아니라 이혼소송을 해야합니다. 님이하신 것은 한국의 이혼이고 필리핀에서는 아직도 기혼입니다. 결혼무효는 상당한이유로 결혼을 인정할수없는 상황이 인정될때 한국에서 결혼무효신청을 하는거고 님의경우는 한국에서 이혼을 한거고 필에서도 이혼을 해야합니다. 이혼후 필에서는 더이상 결혼할수 없습니다. 중혼했다는건 예전의 일이고 지금은 대사관과 CFO에 시노마(결혼,미혼증명)서류를 공증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 결혼관계 답하시는분들이 예전의 본인 경우를 생각하고 답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많이 변경되었으므로 잘 확인해봐야합니다.

@ 꼬레 님에게...필리핀에는 이혼이라는 제도자체가 없고 오직 무효소송만 있는걸로 아는데 어느것이 맞는지요?

제가 님의 경우에 해당 되었던 사람입니다. 2011년 10월에 대사관에 님과 똑 같은 상황을 질문하니 님께서 진행 했던데로 하라고 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2012년 01월에 영사님 인터뷰 마치고 미혼증명서까지 받아서 재혼을 한 후 2012년 7월에 아내가 한국에 들어 와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경험담을 여기 필고에 2012년 10월에 적어 놓았었죠!! 그 후 몇몇 분들이 똑 같은 절차를 거쳐서 대사관에 미혼증명서 신청하니 2013년 01월부터 갑자기 OO와 혼인이 무효와 되었다는 주석이 달린 NSO 결혼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받아 주지 안아서 포기를 하게 되더군요...이부분 관련 대사관 홈페이지 안내 사항을 첨부 합니다<br /><strong><br />필리핀인과 이혼 후 필리핀인과의 재혼 관련 안내</strong><br />필리핀 통계청의 공식적인 입장에 의하면 한국인이 필리핀인과 이혼 시 한국에서의 이혼만으로는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이혼이 필리핀에서도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국법원에서 발급된 이혼 판결문을 필리핀 법원에 제출하여 필리핀법원으로부터 한국법원의 이혼을 인정하는 결정을 받아야 하고 그 내용이 기존의 결혼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한국에서의 이혼이 필리핀에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p>만약 전 결혼의 결혼증명서에 이혼판결 문구 기재 전 다른 필리핀인과 재혼 시 이는 중혼으로 판단하여 결혼이민사증발급이 거부 됩니다.</p> <p>그리하여 한국인이 필리핀인과 이혼 후 필리핀인과의 재혼을 희망 한다면 반드시 한국가정법원에서 발급된 이혼판결문을 필리핀법원에 제출하여 필리핀법원으로부터 수용 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p> <p>또한 본관에서는 4월1일부터 과거 필리핀인과 결혼 한 전력이 있는 한국인에 한하여 본관에서의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신청 시 주재국의 통계청에서 발급 된 미혼증명서(NSO CENOMAR)를 제출토록 하여 필리핀에서의 중혼을 방지 하고자 합니다.&nbsp;<br />&nbsp;&nbsp;<br />감사합니다.</p> *1번 질문에 답은 필리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혼인무효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비용은 대략 1천만~ 2천만원정도이며 시간 또한 12개월에서~24개월 가량 소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이쪽 관련 일을 대행 하시는 분의 글을 인용 한것임)<br /><br />*2번 질문에 대한 답은 안된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필리핀에서 초혼이든 재혼이든 남자분의 미혼증명서가 필요 한데 필리핀에서 혼인무효가 이루어지지 안으면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 이죠<br /><br />따라서 결론은 약 2천만원 가량의 돈과 2년여의 시간을 투자해서 꼭 필리핀 여성과 재혼을 해야 하느냐 입니다??...국제 결혼을 해야 한다면 그 돈과 그시간에 다른 나라 여성과 재혼을 하는게 맘 편안하고 빠르지 안나 여겨 집니다(심사 숙고 해서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 로저홍 님에게...<br />자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br /><br />하지만 사실을 안 결과는 참담하네요<br />소송비용은 백만원 대 부터 시작하던게 이제는 천만원까지 같군요 휴 ....<br /><br />법은 풀리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실타래가 묶이기만 하니 좋은일 하고 벌받는 꼴이 되었습니다<br /><br />다시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br /><br />

필리핀 이혼소송 1~2천만원이라니... ㅎㅎ 정말 웃음뿐 안나오네요. 필리핀 법조계에서 외국인 상대로 한몫 챙기자는 식으로 뿐...

@ 모모포토 님에게...<br />정말 자국인만 위한 나라... 어지보면 무지한 백성을 돌봐주려는 베려? 인가요? 참 답답하고 한심한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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