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께 문의드립니다
<p>필리핀 결혼 신고는 마친 상태이고<br />한국에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br />지금부터 과정을 문의 합니다<br />첫째 한국을 갈때 아내와결혼 서류를 지참하고<br />또다른 서류는 무었을 가져가야 하나요?<br />혼인신고 해야하기때문입니다<br />또한 번역문은 누가 해주는곳 있나요?<br />둘째 혼인신고전 아들을 낳았고 그아들과<br />필리핀 혼인신고후 낳은 아이에<br />등록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br />이런 관계로 서류를 만들기 위해 미라 나가서 하는것이 좋은가요?<br />결혼비자 받아 가족이 모두 한국 가고 싶습니다</p>
1.필리핀에 결혼신고를 마쳤으면 NSO 발행 결혼증명서--- 1부 와 아내분 여권사본--1부(여권이 없을시에는 NSO 발행 출생증명서-- 1부)를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위 서류 번역은 본인이 하시면 되고요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무료)..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필리핀에 결혼신고전에 태어난 아이는 일반적인 출생신고가 아닌 인지신고를 한 후에 관광비자를 받아서 입국 후 국적취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이 경우는 좀 복잡 합니다 아래 서류 준비 하시면 되구요 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국제결혼출생자녀 (혼인전에 출생한 자녀) 1. 영사과 비치양식 (첨부파일) - 가족관계등록(인지)신청서 1부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번역문 1부 - 자필인지경위서 1부 - nso cenomar 번역 양식 2. NSO(통계청) 출생증명서 원본 1부 3. 필리핀 엄마의 NSO Cenomar Certificate(미혼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문 각 1부 - 출생 후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라도 현재 남편의 이름이 등재된 엄마의 CENOMAR CERTIFICATE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부 및 모 여권(사진면)복사 각1부 - 필리핀 배우자가 여권이 없는 경우 필리핀 NSO 출생증명서 사본 1부 5. 출생자 여권사본 1부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6.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소요일 : 2-3달 ★수수료 : 면제 이메일 : ph04@mofa.go.kr * 참고사항 인지 신고를 마친 후 국적취득신고(법무부장관 승인)을 하여야 하며, 최종 한국여권 발급은 국적취득신고를 마친 후에야 가능합니다. 인지신고를 마친 경우는 자녀의 비자신청이 가능 합니다. 3.필리핀에 결혼신고 후에 태어난 아이는 NSO 발행 출생증명서--1부를 발급 받아서 지참하여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과태료 1달 이후 1만원~~5만원 사이 입니다) ** 위의 한국에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는 주필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해도 되며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의 부,모, 형제분께 보내서 대리 신고를 해도 됩니다..
@ 로저홍 님에게...세부 사시면 술한잔 대접하고 자세히 물어 보고싶네요
@ 로저홍 님에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