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 관련문의


필녀와의 사이에 아이가 한명 있습니다.<br />아직까지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못했구요.<br />결혼식과 혼인신고는 내년에 할 예정인데요.<br />그 전에 아이 출생신고는 가능한지요.<br />아울러, 결혼식 및 혼인신고 전에 대사관에 인터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br />출생한 아이에 대한 별도의 증명이나 소명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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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혼인신고와는 관계없이 일반적인 출생신고가 아닌 인지신고를 하여 님의 자녀로 등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인지신고 관련 대사관 안내 사항을 복사하여 첨부 하니 참고하여 서류 준비해서 대사관에 신고92~3개월 소요)를 하던지 한국의 부모, 형제분에게 서류를 보내서 대리로 신고를 해도 됩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국제결혼출생자녀 (혼인전에 출생한 자녀) 1. 영사과 비치양식 (첨부파일) - 가족관계등록(인지)신청서 1부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번역문 1부 - 자필인지경위서 1부 - nso cenomar 번역 양식 2. NSO(통계청) 출생증명서 원본 1부 3. 필리핀 엄마의 NSO Cenomar Certificate(미혼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문 각 1부 - 출생 후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라도 현재 남편의 이름이 등재된 엄마의 CENOMAR CERTIFICATE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부 및 모 여권(사진면)복사 각1부 - 필리핀 배우자가 여권이 없는 경우 필리핀 NSO 출생증명서 사본 1부 5. 출생자 여권사본 1부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6.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소요일 : 2-3달 ★수수료 : 면제 이메일 : ph04@mofa.go.kr * 참고사항 인지 신고를 마친 후 국적취득신고(법무부장관 승인)을 하여야 하며, 최종 한국여권 발급은 국적취득신고를 마친 후에야 가능합니다. 인지신고를 마친 경우는 자녀의 비자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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