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한국대사관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가능하나요?
한국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는 [혼인관계증명서]를 <br />여기 필리핀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발급해주나요?<br /><br />한국대사관에 제 아내 비자발급용으로 한국에서 가져온 것을 제출하긴 했었는데<br />[혼인관계증명서]에 몇가지 정보가 빠져.. 한국 주민센터에 수정을 요청하라고 하더군요.<br />수정완료후 다시 제출하라고 합니다.<br /><br />그래서 저는 한국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br />그런데 제가 몸이 여기 필리핀에 있어서(우편도 불가한 상태, 시간이 없어서...)<br /><br />수정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새로 제출해야 하는데..<br />한국대사관에서 발급가능한지 여쭙니다.<br /><br />뭘 공증하면 된다고도 하고..무슨말인지 통~<br />하튼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r />혼인관계 증명서가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br />검색해보시면 민원 처리 정부 사이트가 있습니다.<br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에서 <br />발급받으시고, 영문번역 한 후에 대사관에서 공증받으시고,<br />현지 시청이나 CFO등 요구하는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증명서는 대사관에서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분 말씀처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가랑비 님에게...아래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대사관 안내 사항 임)<br /><br /><br />외교부와 법원행정처는 재외국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2013년 11월 25일(월)부터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 />1. 신청대상자(발급대상자)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br />2. 신청서 종류 <br />① 가족관계증명서(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일부사항 증명서) <br />② 기본증명서(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일부사항 증명서) <br />③ 혼인관계증명서(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일부사항 증명서) <br />④ 입양관계증명서(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일부사항 증명서) <br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일부사항 증명서
@ 로저홍 님에게...이런 제도가 있었네요.<br />공인전자우편이 그 말 많은 샵메일이죠. 등록할 때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매년 등록비와 송신시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분이면 차라리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정부 전자민원사이트에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br /><br />덧붙여 위와 같은 민원서류를 전국 어느 동사무소나 구쳥에서 발급 받듯이, 대사관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인 것 같아 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br /><br />(수정) 공인전자우편을 통해 재외공관과 대법원이 신청서와 서류를 전송한다고 합니다.<br />신청인이 샵메일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위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합니다. <br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사관에 가서 신청하면 3일 정도 후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