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쪽은 이미 이혼한 한국남, 여자쪽은 곧 이혼할 필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에서 보시다시피 딸입니다.<br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빠때문에 글을올리게 되었습니다.<br />제가 필리핀어학연수를 갔다가 좋은분을 만나게되서 소개해드렸고<br />필리핀에 아빠랑 같이가서 만나보고 다행히 서로 좋은 감정을 가졌고<br />재혼을 결정하게되었습니다..<br />결혼생활은 한국에서 할것이고, 이것저것 문제가 많아 글올립니다.<br /><br />1. 아빠는 이미 수년전에 이혼한상태이고 자녀는 저와 성인인 제 동생이 있습니다.<br />필리핀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필리핀에서 다시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br /><br />2. 필녀분이 필리핀에서 결혼한상태이고 한국나이14살 딸이있습니다.<br />필리핀에서 이혼자체가 어렵고 돈이많이들어서 법적으로 해결만 안되어있지,<br />이미 오래전부터 같이살지도 않고 딸과 둘이서 생활해왔습니다.<br />이번에 법적해결 깨끗히 하고 필리핀,한국에서 다시 저희아빠랑 혼인신고할예정인데<br />필리핀사람끼리 결혼무효문제는 어렵지 않을거라 보는데,<br />필리핀에서 재혼도 가능한가요? 그 방법도 간략히 부탁드립니다..<br /><br />3. 필녀분이 저희아빠와 결혼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야하잖아요..<br />필리핀에서 법적으로 결혼무효가 확실히 되어야 한국에서 인정해주고 국적도 주겠죠..?<br />아이라도 가질거면 국적취득이 더 쉬울텐데 아이가질 계획도 없습니다. <br />필녀의 국적취득방법을 좀 알려주세요..<br /><br />이런쪽으로 전혀경험이없어 정말 무지합니다 ㅠ_ㅜ<br />아빠는 인터넷도 사용못하셔서 더~정보가 없구요..<br />아빠의 남은 인생을 위해 제가 할수있는일이면 뭐든 해보려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버님을 생각하는 따님의 마음이 참 따뜻하네요.<br /><br />현 상황이 매우 복잡한 상황이긴 하지만 해결할 수 있으니 공신력있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좋을듯 합니다.<br /><br /><a href="mailto:ph04@mofa.go.kr">ph04@mofa.go.kr</a><br /><br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이메일입니다. 질문하면 바로 답이 옵니다.<br /><br />
<br />다음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후삔아빠님이 운영하는 코필지원센터에 문의 하시길 추천합니다.
어머니 되실 분이 이혼이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이혼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경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필가족 지원센터'라고 결혼과 이혼 절차 등에 대해 도움을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마 실비의 경비를 받고 모든 프로세싱을 대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카페에 방문하여 http://cafe.daum.net/plax00 이혼 절차를 알아보셔요. 저는 가입 조건이 되지않아 많은 정보를 읽을 수가 없네요ㅠㅠ 결혼 후 한국에서 2년이상 거주하면 국적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국어 능력 등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시험이 면제되는 과정도 있답니다.
1, 당연히 신랑 신부 모두 법적으로 미혼이어야합니다.(필리핀은 자녀가 잇는 경우라도 법적으로는 미혼인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부분을 잘 알아 보시고요)<br /><br />2.필리핀에서의 이혼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br /><br />3.재혼의 경우 생기는 입양의 경우(친양자) 이를 대행하는 변호사가 한국에 많습니다.<br /><br /><br />몇몇분들이 소개하는 곳은 공익 또는 공공단체가 아닙니다.<br />문의해보시면 비용문제가 나올겁니다.<br /><br />제 사견으로 반드시 그녀와의 재혼을 고집하지 마시기를 권유해 봅니다.<br />이미 아버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인생경험도 하셨으니 지금의 재혼이 100% 애정과 인간관계만을 전제로 해야 하는지 되짚어 보면 어떨까요?<br /><br />저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옆집 늦각기 대학생과 결혼해서 1년이 되어갑니다.<br />왜 저라고 주변의 시선이나 한국적 고정관념이 없었겠습니까?<br /><br /><br />어짜피 국제결혼 많은 변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br />복잡한 조건들, 그리고 시간과 비용<br /><br />현명하게 판단 하시기를 바랍니다.<br /><br />아버님을 귀히 여기시는 님께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먼저 필여가 이혼을 해야됩니다. 필에서는 이혼은 법적으로 허가 가 않됩니다. 그래서 아날맨트 라고하는 이혼에 준하는 법적절차를 받아서 완료된후 서류를 첨부해서 결혼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우선 아날맨트를 진행하는게 정상적으로 시간이 많이걸리며 선임한 변호사, 그리고 서류담당 시청직원이 얼마나 빨리 서류진행을 해 주느냐에 따라 서류진행 속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필리핀은 빨리 할수도 있고 서류만 제출해놓고 있으면 1년이상 걸릴수도 있습니다.
새어머니의 혼인관계를 아날먼트로 정리를 우선 처리를 하셔야 하겠네요.<br /><br />이 처리를 위해서는 최소 6~8개월정도 잡으셔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br /><br />또한, 소송 후에 관공서(시청, NSO, DFA 등)에 등록 및 인증도 해야 하므로 비용과 처리기간 측면에서 만만찮을 것입니다.<br /><br />위 처리 후,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아버님과 새어머니 되실분이 함께 한국대사관에 가서아버님의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혼인을 하면 됩니다.<br /><br />새어머니(필리피나)가 국적취득까지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하면...<br /><br />1. 필리핀에서 새어머니 되시는 분의 혼인관계(아날먼트)를 정리한다.<br />2. 아버님과 어머님이 한국대사관의 요구서류 준비하여 함께 가셔서 미혼증명서를 교부하기 위한 인터뷰를 한다.<br />3. 혼인을 위한 필요서류 준비 후 필리핀 시청에 허가를 받아 혼인을 한다.<br />4. 혼인 후 등록관서(NSO)에 혼인신고를 한다.<br />5. 새어머님 CFO교육과 비자서류 준비하시고 한국어 교육을 받는다<br />6. 아버님께서 어머니의 비자서류 준비 및 국제결혼프로그램교육을 이수한다.<br />7. 새어머님과 아버님 한국행 비자신청을 위한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비자를 받는다.<br />8.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 후 2년이 경과하면 국적취득 자격이 주어지므로 틈틈히 한국어 공부를 한다.<br /><br />이렇게 순서대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br /><br />처리시 필요한 서류문의는 해당관서에 문의를 하셔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br /><br /> <div>또한 이 모든과정을 거쳐야만이 나중에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br /><br />어림잡아도 한국행 2~3년 국적취득까지 총 5년은 걸릴듯 싶습니다.</div>
1,2번은 윗분들이 설명 다해주셔네요<br />저는 3번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와 제가 직접 물어보고한것입니다<br />지금은 한국국적 얻기 엄청 까다롭고 힘듭니다<br /><br />아이가 있다고 국적 잘주는것도 아닙니다<br />결론은 앞으로 더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