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필에서 태어난 아기를 한국에 출생신고 명확한 절차 좀 알려주세요...


<p>안녕하세요.&nbsp;</p> <p>어찌저찌 늦추다 보니 아기가 9개월째인데 아직 출생신고를 한국에 못했네요.</p> <p>여기 게시판을 읽어봤는데 명확한 절차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p> <p>대사관 홈피에 가도 출생신고 관련 절차를 찾기가 어렵네요. 제가 못찾는걸수도 있구요..</p> <p>어떻게 뭘 준비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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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분께서 CFO를 갔는지 잘모르겠네요....CFO를 안갔다면 와이프랑 아기 둘다 관광비자를 얻어서 한국에 가서 출생신고 하는방법밖에 없습니다. 관광비자를 받기위해서는 필리핀에서 체류하고있는 서류를 갖춰야할거구요 사업을 하고계시다던지..집계약서등등...필요한서류를 갖춰서 아기와 함께 관광비자 신청하시는방법밖에 없어요...물론 아기의 필리핀여권은 있어야할테구요~ 관광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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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김두한 님에게... 혼인외 자녀인 경우에 인지신고를 합니다.</p> <p>즉, 혼인신고 이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나,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에게 태어난 아이의 경우</p> <p>하는걸 인지신고라고 합니다.</p> <p>&nbsp;</p> <p>배우자에게 태어난 아이의 경우 출생신고를 합니다.</p>

<p>@ 김두한 님에게...답변 감사합니다.</p> <p>출생 증명서는 이미 태어날때 했습니다.&nbsp;</p> <p>제가 알기론 인지신고는 결혼신고 전에 애가 출생한 경우로 아는데요.&nbsp;</p> <p>결혼 후에 출생한 아이는 그렇게 복잡하다고 듣지 않았는데 제가 잘 못 안건가요..</p> <p>&nbsp;</p>

<p>@ 금둥 님에게...필리핀과 한국에 님의 혼인신고 후에 아이가 태어 낳으면 일반적인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9개월 되었다 햇으니 과태료가 나오겠네요..2~3만원정도 개월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최고가 5만원 입니다)&nbsp;...필리핀에는 출생신고를 마쳤다 했으니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의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p> <p>1. 한국의 출생신고서---- 1부</p> <p>&nbsp;2. NSO 발행 출생증명서---- 1부</p> <p>3. 위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본 --- 1부</p> <p>4. 부의 한국신분증 지참</p> <p>&nbsp;</p>

<p>2012년에 태어난 아들래미 출생신고를 2013년 말에야 했습니다.</p> <p>이유는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NSO 에서 출생신고 등재가 지연되어서 그러네요.</p> <p>&nbsp;</p> <p>NSO 출생증명서 발급 받으면, 부모님 여권과 NSO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대사관을 가면 됩니다.</p> <p>대사관에 NSO 출생증명서 번역본 양식과 출생신고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p> <p>용어가 좀 복잡해서 미리 공부하고 가셔야 합니다.</p> <p>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소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p>

<p>올해 초 저도 애기 6개월될때 출생신고했는데 저는 한국에 국제우편으로 (DHL)보내서 신고했어요 출생신고서 작성하고 출생증명서 원본 출생증명서 번역본 그리고 제 신분증 사본 보내서 했네요&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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