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신고시 와이프 미혼 증명서?
<p>안녕하세요~</p> <p>작년 12월에 필리핀에서만 결혼했구요.</p> <p>결혼전에 2살된 아기가 있습니다.</p> <p>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안해서 이번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p> <p>애기 인지신고시에 CENOMAR를 준비해라고 하는데...</p> <p>필리핀에서 결혼을 이미 했는데 어떻게 CENOMAR를 구하는지요?</p> <p>온라인에서 신청하면 오는 CENOMAR로 하면 되는지요?</p> <p>이해가 잘 안되서...</p> <p> </p> <p>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p> <p>좋은 저녁 되세요. :) </p>
시청 가셔서 발급시면됩니다.
<p>자녀 출생시 미혼 이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됩니다.</p> <p>가령 자녀 출생증명서에는2014년 4월 30일에 출생함.</p> <p>이후에 혼인하여서 배후자 NSO 결혼증명서에는 2014년 5월 10일에 누구와 결혼함.</p> <p>그러면 자녀가 출생한 시점인 2014년 4월 30일에는 배후자는 미혼 이었다는 사실이 설명됩니다.</p> <p> </p> <p>자녀 출생이후 결혼 안했다면 미혼증명서가</p> <p>이후 결혼 하였다면 결혼증명서가 발급 됩니다.</p> <p>그래서 대사관 번역양식도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p> <p> </p> <p> </p>
<p>@ 은빗여우 님에게...</p> <p>따마...!</p> <p>정답!</p> <p>깔끔 심플.....명쾌!</p>
<p>아 진짜 감사드립니다.</p> <p>위에분 말씀대로 심플하고 명쾌한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