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아기 출생신고..
<p>전에도 질문했었지만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p> <p>양국엔 이미 혼인신고는 되어있고요..</p> <p>몇달전 아이가 태어나서 필리핀에서는 출생신고를 완료해서</p> <p>NSO출생증명서를 받았고요</p> <p>대사관에서 대행을 하려니 2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p> <p>그런데 4월말경에 제가 한국을 잠시 갈일이 생겨서</p> <p>그래서 한국출생신고서, NSO출생증명서, 변역본, 제 신분증만 가지고 가서</p> <p>구청가서 신청해도 되는건가요??</p> <p>출입국관리소를 안가도 이중국적이 취득되나요?? </p> <p>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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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김두한 님에게... 인지신고를 혼돈하시는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붙여 봅니다.</p> <p>인지신고는 출생신고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만 결혼한 부인에게 낳은 자녀인가</p> <p>혼인외에(결혼전, 또는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 낳은 자녀인가의 차이입니다.</p> <p> </p> <p>▣ 인지신고 <br /> <br /> ○ 인지의 의의<br /> 인지라 함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 라고 인지하는</p> <p>행위를 말한다.(민법제855조) </p> <p>혼인외의 자를 자기의 자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이다.</p> <p>혼인외의 자는 법률상 부를 가질 수 없으며 생부나 생모가 가족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p> <p>신고함으로써 부 또는 모를 확정하게 된다.</p> <p>혼인외의 자와 부사이의 부자관계는 인지라는 사실에 의하여 생기지만</p> <p>모자관계는 보통 자의 분만(分娩)이라는 사실로서 명백하기 때문에</p> <p>특히 모의 인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p>
<p>@ 김두한 님에게...간단하게 "인지신고"의 경우는 필리핀 그리고 한국 양국에 혼인신고 전에 태어나면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인지신고 후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서 한국에 입국 후 국적취득 신고를 해야 하지요..그러나 양국 혹은 필리핀에 혼인신고 후에 태어난 아이는 한국에 인지신고가 아닌 일반적인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따라서 혼인신고 전이냐 혼인신고 후에 태어 낳느냐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p>
<p>@ 김두한 님에게... 저는 애 둘 다 필리핀에서 출생신고 마쳤고, 한국 여권도 발급 받았습니다.</p> <p>한국 여권을 발급 받았다는 이야기는 한국 국적 취득을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p> <p>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해 보니 아이 둘 다 제 이름 밑에 올라 있습니다.</p> <p> </p> <p>물론 필리핀 여권도 있습니다. 이 여권으로 홍콩도 다녀오고 한국도 다녀왔습니다.</p> <p><span style="font-size: 11pt;">출입국사무소는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한번도 가 본 적 없으니까요.</span></p>
NSO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면 한국에 오시는데로 직접 구청에 방문 출생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 출생신고시 준비서류 임 1. 한국의 출생신고서--- 1부 2. NSO 출생증명서--- 1부 3. 위 출생증명서 한글번역본---1부 4. 부의 한국신분증 지참 위 4가지를 준비해 가시면 되며 출입국관리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