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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휴가시 년차에서 당연히 깝니다. 그리고 12월말일까지 남는 휴가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까지 넘겨서 모두 사용하게 끔 하네요. 병가도 연차처럼 똑 같은 갯수를 주는데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돈으로 환산하여, 주더라구요. 1월달에 지급하구요.
@ 에쎈샬 님에게...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 회사 마음입니다. 2. 필리핀 노동법에 최소 1년 근무시 유급으로 휴가 5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3. 법적으로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내규입니다. 4. 지급해야 합니다. 5. 연차와 유급휴가의 차이가 뭔가요? 결론: 뭐든 자기 이득대로 주장하는 직원은 하루라도 빨리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는 1년 초과 근무시 5일의 유급 휴가를 보장해야 하는 내용밖에 없으며, 나머지 휴가 관련은 내규, 복지로 사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계 기업은 1년 지나고 최소 10일의 휴가를 보장해 주긴 합니다.
@ 네버다이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시구요.
@ 네버다이 님에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근무한지 1년지나면 5일 유급휴가, 그리고 5일 병가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안한 유급휴가는 13month정산할때 주시면 되세요~ 당연히 하루당 기본급으로 환산 하는거구요~
@ 찰뤼 님에게...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앞서 답변주신 분들의 의견과 함께 생각해볼때, 입사 1년이 지나면 유급휴가 5일과 병가휴가 5일을 주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고, 그 외는 회사 정책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기존부터 유급휴가와 병가휴가 외에 입사 년도에 기본적으로 7일의 년차 (필리핀 노동법 기준이라고 하던데요...?)를 부여하고, 이후 근속년수가 1년씩 늘어날수록 1일씩 추가 년차를 부여해와서 최고 장기 근무자 경우는, 작년 년말 기준으로 23일치를 년차수당으로 지급 받았더군요. 혹시 다른 회사는 어떤지요?...물론 정규직 경우 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대로 하시면 정답이세요^^ 그런데 저의 경우는 5일 5일 이렇게만 하였습니다. 유급휴가 10일은 매니져 직급에게만 부여 했구요,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더 챙겨줘야죠^^@ 아야들랑 님에게...
@ 아야들랑 님에게...좋은 회사네요 ㅎㅎ 실질적으로 로컬기업은 그렇게 주는데 거의 없습니다. 복지가 탄탄한 글로벌 기업이나 그렇게 줍니다. 일반적으로 2년에 1일씩 추가해 주거나, 이 부분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쾌하게 몇년에 몇일 주는가 라고 설명하긴 힘듭니다. 회사가 휴가를 너무 많이 준다 싶으면, 기존 직원들은 어쩔수 없지만 새 직원들 부터는 휴가를 좀더 줄이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쓰면 됩니다만, 새로 입사하는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겠죠.
최소한의 법정 유급휴가만 챙기시고 나머지는 회사 마음입니다. 제 회사의 경우엔 정규직후 24일 줍니다. 2년차 이상부터 쓰지 않은 연차를 5개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연차에 따라 현금으로 전환할수 있는 일수가 늘어납니다. 3년차이상부터는 추가로 연차를 더 지급합니다 5일인가 ㅎㅎ 회사 사정에 따라하시면 되구요, 사실 보통의 경우 현지 회사는 휴가의 개념이 없습니다. 울 나라처럼 여름정기 휴가 이런거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연차안에서 쓰는거지요. 법으로 지정하는 최소유급휴가 알아보세요. 마눌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취침중이시라 ㅋㅋ 정확히 아시는 분께 패쑤요
@ khaizen 님에게...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솔직히 직원들에게 한국에서와 같은 조건으로 대해주고 싶지만, 업무 효율 등을 한국과 비교해보면 너무 떨어져서 조건을 동등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임자들이 해오던 것을 갑자기 바꾸면 직원들 불만이 예상되기에 아직까지 고민중 입니다. 쉽지 않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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