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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져였던 정식 직원 올 4월에 정기휴가 5일 다녀 왔읍니다. Leave Pay 라고 5일 휴가를 갔어도 월급은 지급 합니다. 작년에도 5일 다녀온걸로 알아요. (작년 서류는 다른데 있어서 확인이 안되네요.)
참 세무사가 있으면 확인이 쉬운데요.^^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연차 5일휴가를 줄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나 5일에서 추가적으로 더 줄수도 있겠지요. 여기 필리핀의 대부분 아웃쏘싱글로발 기업에는 연차를 Vacation Leave 10일과 Sick Leave 10 이렇게 줍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근무횟수에 따라서, Vacation Leave는 하루씩 늘어나더군요. 참고하세요
@ 에쎈샬 님에게... 그렇군요 Vacation Leave는 하루씩 늘어나는군요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 에쎈샬 님에게... 정확하게 알게 되는군요. 감사요.^^
@ 에쎈샬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 에쎈샬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노동법상으로 만 1년이 지난 정규직원에게 유급휴가 5일, 병가 5일을 줘야 합니다. 1년 미만이면 무급휴가 처리해도 된다는 뜻이죠.
@ 네버다이 님에게... 병가는 병원소견서가 있어야 하는거죠?? 아니면 1년중 아파서 결근 했다고 주장하면 들어줘야 하는 건지요??
@ imjung 님에게...Sick 리브는 반드시 병원소견서나 진단서 제출하게끔 하더군요. 소규모 작업장에서야 둘다 적용하기는 힘들겁니다. V.Leave 만이라도 제대로 적용해주면 좋아할겁니다.
@ 에쎈샬 님에게... 정직원들은 알아서 꼭 사용하던군요. 한번도 빠짐없이.... 유급휴가이니 당연한거구요. 제가 병가는 경험을 못해서 여쭤본건데.... 역시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군요. 감사합니다.^^
@ imjung 님에게...실질적으로 여기서 사업체 운영하다보면 메디컬 서티피케이트도 위조해서 오는 애들도 많습니다 ㅠㅠ 동네 아는 클리닉 가서 대충 하나 써 달라고 하고 제출하는 친구들 많죠 ㅎㅎ
@ 네버다이 님에게...그래서 sick Leave 의 경우 12월까지 사용하지 않는 직원들에겐 돈으로 주는 회사도 많답니다.그렇게 출근을 장려하는 거죠
@ 에쎈샬 님에게...Sick Leave는 법에서 규정한 금전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뭐 물론 주변에 그런 회사를 본적은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업무상 많은 회사를 봐옴에도 Sick Leave까지 환급해 준다는 회사는 처음 들어봅니다.
@ 네버다이 님에게.. 제생각에는 Sick Leave를 돈으로 환급해주는 회사가 많지 는 않은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라면 가능하겠지요.
@ 에쎈샬 님에게...법적으로 환급 의무사항도 아닌 리브를 환급해 주는 곳이 많다고요? 있을수는 있겠지요. 다만 많은게 아니라 거의 없는데 있는 정도란 표현이 맞습니다.
@ 네버다이 님에게...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좀 거슬립니다. 저도 이곳 아웃쏘싱업계에서 이제 7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직장을 세군데를 옯기면서 알만한 회사는 많이 알고 있고,이곳 필리피노 동료를 통해 듣고 직접 확인한 정보도 있구요. 법테두리 내에서, 예산범위내에서 모든것을 집행하는 아웃쏘싱업체가 있는 반면에, 태두리 상관없이, 글로발 기업기준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봤고 제가 경험하고 있는 회사도 그러네요
@ 에쎈샬 님에게...먼저 단정적으로 댓글 올린 사람이 거슬린다고 하면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ㅎㅎ 전혀 상관없는 제 댓글에 본인이 댓글 달지 않았나요?. 위에 가서 읽어보시고 누가 거슬려야 하는지 알아서 판단하세요. 댓글은 더이상 안달겠습니다.
@ 네버다이 님에게..어쨌든 저도 님을 통해, 이런회사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니, 더욱 소중히 여기며 다닐생각입니다. 정보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말로 언짢으셨으면, 사과드립니다.
@ 네버다이 님에게... 와아~~~~ 정말 대단하군요. 그걸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ㅎㅎㅎㅎㅎ 할수 없이 내편 스파이를 한명쯤 심어 놓아야 하겠군요.ㅋㅋㅋㅋ
제 지인 회사는 같은 동네 가신 가족들로만 구성 되었는대 6개월 아니면 1년을 쓰는대 일주일 주더라고요 정식 해서는 다 틀리겠죠 그래도 월급이며 보너스 챙겨 주고요 문제는 배신 때리면 노동청에 고소 하는 경우도 있던대 이나라에서 몇년을 일을 하면 우리 나라 처럼 해당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답글주신 모든 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15인 이하 사업장은 5일 기준입니다. 고용계약서에 명기 하셔야합니다 허나 15인 초과 사업장은 온리브 씩리브 포함 15일이 보장되어져야합니다
세무사가 있으면 확인하기가 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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