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결혼으로 필와이프 비자신청시 면제서류는..


<p>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p> <p> 전국은행 연합회 발행 신용정보 조회서,</p> <p> 법죄경력 조회 회신서,</p> <p> 한국인 건강 진단서</p> <p> &nbsp;위에 서류가 면제 된다고 들었는데 고수님들의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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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 이건 면제 아닌가요? 이번에 안냈는데..

제출 안해도 됩니다.. 저도 제출 안하고 비자받았고요.. 그대신 저는 연애결혼 사진, 연애편지, 연애과정(제꺼 2장, 와이프꺼 3장), 제 acr카드 복사본, 여권도장받은것 다 복사해서 제출했습니다. 대사관 경찰은 그런것 잘모릅니다. 그냥 창구에 제출할때 설명하면됩니다.

네,대사관에 전화상으로 확인한바 연애결혼(일정기간을 필에 체류하여,제 경우는 1년)을 증명하면 위 네가지 서류 면제 된담니다.. 연애기간 동안 찍었던 사진을 첨부하라 해서 날짜별로 인쇄해서(폰 사진에는 날짜가 안찍히네요ㅠㅠ) 준비 중입니다.

면제 맞습니다. 대사관에 직접 물어봐서 대답 들었습니다. 그대신에 연예 결혼 했다는 증빙서류를 내라고 하더군요.뭐 저같은 경우는 애가 있다고 하니까 아이 출생 증명서 내라고 하더군요.

후빈아빠 님말씀대로 입니다 면제 맞습니다 하지만....연애결혼이라는것이 확실하게 확인 된 후 라고해도 면제는 불가는 합니다...이유인즉 여성이 한국에서 91일이상 체류하였던지 남성이 필리핀에서 45일이상 체류 하였던지 (대사관 1번창구에서 49일이라 하고 2번창구에서는 45일이라하더군요 누구말이 맞는건지 ㅎㅎ) 위의 모든것이 해당될경우 대사관 인터뷰시 여성의 레드리본 필요 없습니다 또 남자분 4가지 서류 공증 안해도 됩니다 인터뷰시 여자는 (nso아니라도 됩니다) 출생증명서 와 신분증(nbi 클리런으로 대치 가능 합니다) 남자는 여권과 혼인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 힘내라힘40 - 체류기간이라함은 연애기간 동안 필리핀 방문 일자의 합산을 말 함인가요? 아님 45일 이상을 계속 머물러야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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