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결혼자격


<p> 10일이라는 말이 있던데........</p> <p> &nbsp;</p> <p> 이것은 필리핀에서 10일동안 머물러야 결혼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입니까?</p> <p> &nbsp;</p> <p> 아니면, 시청에서 결혼신고 후, 10일 동안 공시시간동안 머물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까?</p> <p> &nbsp;</p> <p> 저는 저번에 2박 3일동안 필리핀을 다녀간 적이 있는데 합산이 가능합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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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 공시 기간입니다....합산은 불가능하시고....한번에 들어오셔서 정리 다고 한번에 다시 출국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합산가능합니다 ~

지금은 20일입니다.. 국제결혼 생각하신다면....다음카페...국제결혼피해신고센타....또는...국제결혼피해자모임....검색해보세요..업체의 감언이설에 속지마세요..법이 바뀌어서..현재는 1차 10일..2차10일 도합 20일입니다.

정말 님의 말씀 20일 체류가 맞나여?

안녕하세요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요구하는 10일과 필리핀에서 법적으로 카운터 하는 10일 준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위한 10일에는 필리핀에서 머무신 일수를 전부포함하여 10 일이 넘으면 비자접수 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필리핀에서 계산하는 방식대로 하면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을 받고 신랑,신부가 함께 필리핀 시청에 메리지 라이센스(결혼 신청)을 등록(날짜카운터할때 필리핀에 없어도 상관없음) 하면 토,일요일은 제외한 근무일 기준 10일뒤에 결혼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산후안 시청은 예외,토요일 ,일요일포함해서 카운터) 편법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혼을 하실려면 한번 입국후 최소 16일 정도를 머무셔야 재방문 없이 대사관 미혼증명서 발급부터 ,결혼허가서와 결혼식까지 한번에 하시고 나오실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두번에 나눠서 입국하는 방법(두번 합계 10박11일)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 기한은 한달안에 두번을 오셔야만 가능합니다(정확한 이유는 저도모름,ㅎㅎ) 수많은 필리핀 시청중에 현재 산후안 시청만 토,일포함하여 카운터를 하고 신랑,신부가 함께받는 세미나 교육도 면제를 해주다보니 모든 결혼서류가 산후안 시청에서 거의 처리가 되고있습니다 cfo 필증발급을 위한 인터뷰에서 이부분을 집중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하다보니 현재 필리핀에선 신부님들이 한국으로 제때 입국을 못해 난리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식으로 바뀔지 알수 없지만 현재 저런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데로 신부님 거주 시청에서 정상적으로 결혼허가서 를 신청하는 방법이 정답입니다 현재 국제결혼도 예전보다는 많이 투명해지고 깨긋해졌습니다 국제결혼 하신분 중 모두 잘사는 것도 모두 못사는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신랑 마인드에 따라 성패가 결정됩니다 좋은 마인드를 가진 신랑분이 국제결혼을 생각하신다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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