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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사관에 가셔야해요 미혼 증명서 가지고 가셔서 공증 받으시고 배우자분 관할 시청에가셔서신청 하시면 되요

네.. 아닙니다. 현지에서 6개월 이상 사셨다는 증명.. 이메일기록, 여권 스탬프면, 사진 등이 있으시다면 국제결혼 관련 교육을 면제 받으실 수 있기 떄문에 혼인관계증명 만 있으시면 됩니다. 여권하고요.. 6개월이 안되셨다면 국제결혼교육이수증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비자 받기 위한 서류는 결혼한 이후에 발급 받으셔야 하기에 그 때 다시 질문 주셔요.

@ 기쁨가득한 - 6개월 이상 살면 영사면담안해도되는거에요? 아침에 서류접수하면 바로나와요?

먼저 필 주재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방문 후 "영사 ---->"사증 및 국제결혼"을 클릭하면 9월 3일자 "국제결혼절차 안내"가 있으니 공부를 좀 하신 후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질문 하심이 순서에 맞는것 같습니다..단순하게 서류 한두가지 준비해서 진행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과정과정에 필요한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주민등록 등, 초본 같은것은 필요하지 않으며 필리핀 여자랑 시청에 가기전에 대사관에 방문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때에 어떠한 서류를 준비 해야 하는지등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http://embassy_philippines.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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