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증명서 받을려고 마닐라 갈려고 하는데 무슨 서류 준비하면?
혼인관계 증명서 2부 원본. 여권원본 및 복사본. 필녀 출생신고 원본. 아이디. 이것만 있으면 되는지? 아님 다른것이 필요한지 시원한 답을 원해요... 지금 필녀와 전 엉뚱한거 준비하고 있답니다. 혹시 혼인경력증, 범죄 경력증명서, 건강상태 증명서, 재직증명서 가 따로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미혼증명서 받으로 영사관 갈때 필요한 서류만 명확히 설명좀 해주세요. 영사관 홈페이지에 있는게 통 이해가 안가서...
결혼을 거기서 하시고 오실 건가요?
한국에서 발행 된 혼인관계 증명서(사본이나 원본 무관, 이메일로 받은 것도 무관) 여권하고 같이 가지고 가면 미혼 증명서 발행해 줍니다. 그런데 전 영사 면담 없이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영사면담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로지 미혼증명서를 주 필리핀 대사관 영사과에서 받으려면 다른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http://www.philgo.com/?cate=post&action=view&id=marriage_process&idx=953273087&page=1&cafe_id=&category= 무대리 라는 분이 올리신 글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발급 o 미혼증명서 발급 전에 필리핀 결혼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영사면담을 받아야 합니다. ☞ 결혼동거 목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 ① 외국인배우자의 국가(필리핀)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하는 자 ② 한국에서 외국인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 o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8.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포함)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필리핀 배우자의 경우, 필리핀 외무성(DFA) 레드리본 후 영사과에서 공증을 다시 받음)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만 영사면담(결혼인터뷰)이 가능합니다. ■ 신상정보 제공(제10조의2) ① 혼인경력 : NSO Cenomar Certificate ② 건강상태 : Medical Certificate (에이즈, 성병, 정신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포함) ③ 직업 : Certificate of Employment ④범죄경력증명서 : Certificate of criminal record (NBI Clearance)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o 영사면담 접수시간 * 한국인 및 필리핀배우자 같이 면담 * - 오전 09:00~11:00 (비자 1,2번 창구, 월~금요일) - 국제결혼 인터뷰 기초자료 작성 (※영사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 준비서류 ① 한국인 o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원본(2부) 또는 복사 2부 (* 한국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서류임) o 여권원본 및 여권복사(인적사항면 2부, 필리핀 입국스탬프면 1부) ② 필리핀인 o NSO Birth Certification(출생증명서) 및 유효한 ID 복사 각 1부 o 영사 면담 시간 - 오후 2:30분까지 오셔서 대기 - 오후 3:00시 면담 시작 (면담실 1) o 영사 면담 후 미혼증명서 수령 (공증창구) - 수수료(90페소) - 미혼증명서(영문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민번호) 철자 확인 후 수령 ***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마지막 부분 준비서류 내용 한국인 2가지, 필리핀인 2가지만 준비 해 가면 되나 그 전에 위에 신상정보제공(10조2항) 내용이 상대방 서로에게 제공 되어야 한다 입니다...
요즘에 법이 바뀌어서 준비할께 한두개가 아니더라던데 아직도 똑같은가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