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생신고 절차 및 한국 혼인신고


<p> 결혼한지는 1년이 경과하였으며 아이또한 있습니다</p> <p> 한국에는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한국에 출생신고할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p> <p> 현재 둘째아이 임신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들어갈려합니다</p> <p> 출산후 한달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물론 출생신고및 출생하였을때 사인은 제가 모두다 하였구여</p> <p> 한국에 출생신고를 늦게하면 벌금도 있다는데.. 궁금합니다.</p> <p> 또 임신한 상태이면 한국에 출생신고 및 혼인신고후 서류를 공증받아 와이프에게 주면</p> <p> 그서류를 가지고 cfo교육을 이수하면 되는건가요? &nbsp;한국에서 저 또한 교육을 이수받아야한다는데</p> <p> 임신하였을 경우에도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무지 궁금합니다</p> <p> 선배님들 답변 기달리겟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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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대사관에 출생신고 하는것은 벌금이 없습니다. 단 출생 신고 까지 2달 걸림. 빠르게 하기 위해선 한국에 서류 보내서 친척분이 신고 하고 벌금좀 물면 일주일 안에 해결 될겁니다. 첫째 아이가 한국에 출생신고 된 후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팩스 이메일 스캔 가능) 받아서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 여권 신청(2주정도 되나?) CFO교육은 임산부라도 받으셔야 하고요 남편 분께서는 해당 안되시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필녀분 필리핀 여권 만들때 첫째 필리핀 여권도 만드시길 권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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